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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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