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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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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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