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제3조 (항목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행위 비급여 항목에 관한 사항2. 진단서 및 증명서 등 각종 증명 수수료에 관한 사항3.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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