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제6조 (수가 및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급여수가 항목은 [별표 1], 각종 증명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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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급여수가 항목 및 금액
| | | | (단위: 원) 구 분 | 구 분 | 항 목 | 현행수가 | 비 고 이화학치료 | 이화학치료 | TMS(경두개 자기자극치료술) | 20,000 | 이화학요법료 | 이화학요법료 | 전산화 인지재활치료(주의.기억력) | 20,000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 | 공황장애집단 인지행동치료 | 50,000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각종 증명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 구 분 | 수 가 | 추 가1매당 | 비 고 진단서 | 일반진단서 | 10,000 | 1,000 | 진단서 | 병무용진단서 | 20,000 | 1,000 | 진단서 | 상해진단서(3주미만) | 50,000 | 1,000 | 진단서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00,000 | 1,000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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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