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제5조 (수가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 항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제ㆍ개정된 수가는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 게시판과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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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