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Ⅰ. 총 칙
1.목 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10조의2에 따른 교부세 감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재원활용 등과 관련된 세부운영 기준을 정함
2.감액 대상 및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법 제1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는 금액 이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법 제11조제2항) :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
※ 이때,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말한 예산편성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8조(기준경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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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기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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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