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 제8조 (기준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를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경우(법 제11조제3항) :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이내3. 기본방향○ 감액 심의안건은 법 제11조 및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밝혀진 경우 이를 기초로 선정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감액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감액 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함○ 효율적인 감액 심의를 위해 위원회 내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감액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함)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감액 금액의 결정은 법 제11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의 치유,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음○ 교부세 감액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감액 심의대상 및 결정의 최소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함○ 감액된 교부세 재원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당해 연도에 감액되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데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 교부세 감액 심의 및 결과 통보 등은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Ⅱ.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1.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 (법적근거) 시행규칙 제10조의2○ (위원회 개최)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행정안전부 차관)이 소집함.-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 가능하며, 대면회의를 통한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음○ (분과위원회 구성) 효율적인 심의와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의견 청취)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관계공무원 참석) 심의ㆍ검토 과정에서 전문분야 자문을 위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ㆍ회계제도과장ㆍ지방세 세목 담당 과장ㆍ감사담당관 등 관련 부서 담당 과장이 참석할 수 있음○ (간사)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부세과장으로 함2.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적근거) 시행규칙 제10조의2제6항○ (구성) 위원장이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6명을 분과위원으로 임명함○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따름○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함- 교부세 감액 심의안건에 대한 감액 여부와 그 금액 등에 관한 사항- 교부세 감액재원의 활용 및 배분에 관한 사항- 교부세 감액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그 밖에 교부세 감액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함3. 기 타○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심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Ⅲ. 감액 세부운영기준1. 감액심의 시기 및 감액절차가. 감액심의 시기 및 결과 통보○ 분과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 과다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다만, 보류 안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행상황에 따라 매월 실무검토를 할 수 있으며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안건에 포함하여야 함나. 감액 절차<img id="160085415"></img>2. 세부 운영방법가. 심의대상 확인 및 분류○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85조제1항, 제190조 등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 결과 등을 통해 교부세 감액 관련 법령위반사항 확인○ 감사처분요구서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감액 심의대상 분류, 재정손실 등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포함○ 감액 심의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음- 감액 관련 법령위반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인(단체) 등- 법령위반의 내용이 감액 대상인 재정손실과 관련 없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되는 재정손실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종전의 감액제외 사례와 동일한 안건으로 심의제외 대상이 명백한 경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 감액 심의대상 안건은 시·도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서 등을 확인하여 의견 및 관련 자료 제출. 다만, 감사 지적 이후 시정 완료된 건은 증빙자료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자료를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감액심의자료 등록 가능○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 소관부처 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의견 조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부처에 직접 질의도 가능○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 심의안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다. 안건 검토 및 위원회 심의 결정1) 실무 검토○ 간사는 안건별로 법령위반 지적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 실무 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에 제출2) 분과위원회 검토○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 기준인 ‘감액’, ‘감액제외’, ‘심의보류’ 등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 ‘심의보류’ 건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서 없이 이유 등을 명시한 요약표로 제출 가능○ 사안의 중대성·복잡성 등으로 인해 위원회의 토의가 필요한 안건은 별도 분류·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및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의견 소명 가능3) 위원회 심의ㆍ결정○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감액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감액 여부, 감액금액 및 감경적용 등을 결정<img id="160086347"></img>가) 감 액○ (감액대상) 객관적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법 제11조 및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감경적용) 재정손실 회복 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사안 발생 이후 절차 보완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재정절차 위반) 지방채 발행 승인, 출자 또는 출연,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예산편성 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재정손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경 적용※ 투자심사의 경우, 개정 전 영에서는 투자심사 위반금액의 10% 적용 명문화- (징수) 징수 노력, 징수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 정도, 징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감경 적용※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이행시 감경 적용- (계약) 공개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등 계약절차 위반의 경우, 낙찰하한율을 기준으로 재정손실 여부 판단- (공유재산)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부적정 징수 등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재정손실을 판단하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에 상응하는 공유재산 등이 적정가치로 잔존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감정평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 등 객관적인 가치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감액규모 판단- (보조금)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교부된 경우 등에는 해당 보조금의 환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경 적용- (기타) 천재지변 및 급격한 사회변동과 같은 불가항력적 요소, 사업을 우선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공익 손실이 중대하여 불가피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경중을 따져 감경 적용나) 감액제외○ 위원회 심의 전까지 회수, 환수, 변상, 징수 등을 통해 재정손실이 회복된 경우○ 감사 지적 이후 법령위반 사항을 보완하여 재정손실이 없게 된 경우○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위법사항이나 재정손실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재정손실이 우려된다고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나, 심의 당시에 실제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징수·회수·환수·변상을 게을리하여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나, 부과 처분 조치를 한 경우- 다만, 부과 또는 압류·독촉 등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정상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는 감액- 보통교부세 정률교부단체의 경우, 부과 후 징수까지 완료한 경우 감액제외※ 체납액 발생분, 결손처분액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체납액 축소에 따라 페널티(180%) 등 적용○ 위원회 심의 전까지 소관 부처의 승인 또는 제도개선으로 하자가 치유된 경우○ 자치단체의 특수 여건·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위원회의 감액제외 의결이 있는 경우○ 감액 심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심의보류○ 해당 심의 건에 대한 감사결과 재심의 청구, 소송 진행, 검·경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어 법령위반 여부 및 재정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만, 소송 등으로 장기간 보류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간의 소송결과를 고려하여 감액 심의 가능○ 위원회 심의 전까지 징수·회수·환수·변상, 감액(설계비 및 사업비 등) 등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재정손실이 회복되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처분요구서 접수 후 1년동안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감액심의 대상 안건 중 국고보조금 등 정산이 진행 중으로서 반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반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자치단체의 소명자료 또는 유권해석 등에 대하여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통보 및 대국민 공개○ 감액 결정사항은 시·도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감액 결정사항 및 감액재원 활용현황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마. 교부세 감액 및 감액재원 활용○ 교부세 감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에서 감액하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교부세에서 감액○ 감액의 단위는 백만원(보통교부세 교부 단위금액)으로 하며, 감액 결정 최소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함○ 감액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분할 감액할 수 있음(영 제12조제4항)- 매년 시·도 40억, 시·군 및 자치구 25억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별 반환액의 30% 범위에서 조정 가능○ 감액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인센티브 재원)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전에 충당(보전재원)- 인센티브 재원은 세입 증대, 세출 절감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보전재원은 감액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산정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Ⅳ. 행정사항○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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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