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제6조 (전결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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