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기준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공식 조문 원문
[첨부] 상표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5호 2025.12.10. 시행).pdf
ISSN : 2287-3988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1000-100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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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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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기준 제 ․ 개정 연혁
제 정 1993. 12. 30. 특허청 예규 제 9호
개 정 1996. 2. 29. 특허청 예규 제 11호
개 정 1998. 2. 25. 특허청 예규 제 15호
개 정 1999. 7. 27. 특허청 예규 제 19호
개 정 2001. 12. 28. 특허청 예규 제 22호
개 정 2004. 12. 30. 특허청 예규 제 27호
개 정 2005. 6. 30. 특허청 예규 제 32호
개 정 2006. 12. 29. 특허청 예규 제 37호
개 정 2007. 6. 28. 특허청 예규 제 38호
개 정 2007. 7. 26. 특허청 예규 제 40호
개 정 2007. 10. 24. 특허청 예규 제 41호
개 정 2008. 4. 10. 특허청 예규 제 42호
개 정 2008. 9. 2. 특허청 예규 제 43호
개 정 2008. 12. 24. 특허청 예규 제 45호
개 정 2009. 3. 11. 특허청 예규 제 46호
개 정 2009. 6. 29. 특허청 예규 제 49호
개 정 2009. 8. 24. 특허청 예규 제 52호
개 정 2009. 12. 18. 특허청 예규 제 54호
개 정 2010. 6. 30. 특허청 예규 제 56호
개 정 2010. 12. 30. 특허청 예규 제 57호
개 정 2011. 6. 30. 특허청 예규 제 60호
개 정 2011. 12. 29. 특허청 예규 제 63호
개 정 2012. 3. 13. 특허청 예규 제 65호
개 정 2012. 7. 30. 특허청 예규 제 66호
개 정 2013. 12. 30. 특허청 예규 제 73호
전부개정 2014. 12. 30. 특허청 예규 제 79호
개 정 2016. 1. 27. 특허청 예규 제 88호
개 정 2016. 8. 29. 특허청 예규 제 90호
개 정 2017. 12. 19. 특허청 예규 제 100호
개 정 2018. 12. 14. 특허청 예규 제 106호
개 정 2019. 12. 24. 특허청 예규 제 112호
개 정 2020. 12. 23. 특허청 예규 제 119호
개 정 2022. 4. 18. 특허청 예규 제 127호
개 정 2023. 2. 4. 특허청 예규 제 130호
개 정 2024. 5. 1. 특허청 예규 제 134호
개 정 2025. 1. 1. 특허청 예규 제 136호
개 정 2025. 9. 30. 특허청 예규 제 143호
개 정 2025. 12. 10. 지식재산처 예규 제 5호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다음과 같다.
법 → 상표법
영 → 상표법 시행령
규칙 → 상표법 시행규칙
징수규칙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취급규정 →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국제규정 →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상품고시 → 상품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
상품기준 → 유사상품 심사기준
우선고시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파리협약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의정서 → 마드리드 의정서
법§34
법§16-1 → 상표법 제16조제1호
※ 그 밖의 법령명칭은 전체를 표시함
이 심사기준은 상표심사과(팀)로 이송된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 및 이의
신청 포함)의 심사에 적용한다.
이 심사기준은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과 상표심사(이의신청 포함)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 기준의 내용과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
목 차
목 차
제1부 총 칙
제1장 목적·················································································································· 10101
제2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10201
제3장 대리인················································································································10301
제4장 기간·················································································································· 10401
제5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10501
제6장 서류의 반려···································································································· 10601
i
(2022년 4월 추록)
상표심사기준
제7장 절차의 보완 및 보정···················································································· 10701
제8장 절차의 중단 및 중지···················································································· 10801
제9장 서류의 열람 등······························································································ 10901
제2부 상표등록출원
제1장 상표의 정의 및 권리구분············································································ 20101
제2장 상표등록출원인······························································································ 20201
제3장 상표등록출원서류··························································································· 20301
제4장 지정상품·········································································································· 20401
ii
목 차
제5장 1상표 1출원···································································································· 20501
제6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20601
제7장 출원시의 특례································································································ 20701
제8장 직권 재심사···································································································· 20801
제9장 재심사의 청구································································································ 20901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제1장 출원의 보정···································································································· 30101
제2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30201
iii
(2023년 2월 추록)
상표심사기준
제3장 직권보정·········································································································· 30301
제4장 분할출원·········································································································· 30401
제5장 변경출원·········································································································· 30501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제1장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40101
제2장 관용상표·········································································································· 40201
iv
(2023년 2월 추록)
목 차
제3장 성질표시 상표································································································ 40301
제4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40401
제5장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40501
제6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40601
제7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40701
제8장 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40801
제9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40901
v
(2023년 2월 추록)
상표심사기준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장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50101
제2장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50201
제3장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50301
제4장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0401
제5장 박람회의 상패·상장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50501
vi
목 차
제6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50601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50701
보충기준1:상표공존동의제도················································································· 50705
보충기준2:상표의 동일·유사················································································ 50712
제8장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50801
vii
(2025년 1월 추록)
상표심사기준
제9장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50901
제10장 주지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51001
제11장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상표를 희석화할 염려가 있는 상표···· 51101
제12장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51201
제13장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51301
viii
(2024년 5월 추록)
목 차
제14장 국내외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51401
제15장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 51501
4 다른 조문과의 관계························································································ 51511
제16장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51601
제17장「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51701
제18장「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51801
제19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51901
ix
(2024년 5월 추록)
상표심사기준
제20장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52001
제21장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52101
제22장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후 상표권자 등의 상표출원·························· 52201
제23장 선출원············································································································ 52301
제6부 심사일반
제1장 심사절차············································································································· 60101
x
(2024년 5월 추록)
목 차
제2장 우선심사·········································································································· 60201
제3장 정보제공에 대한 심사·················································································· 60301
제4장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60401
제5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60501
제6장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60601
제7장 재출원에 대한 심사······················································································ 60701
xi
(2025년 1월 추록)
상표심사기준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제1장 업무표장································································································· 70101
제2장 단체표장·········································································································· 70201
제3장 증명표장·········································································································· 70301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70401
xii
(2024년 5월 추록)
목 차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제1장 입체상표·········································································································· 80101
제2장 색채만으로 된 상표······················································································ 80201
제3장 홀로그램상표·································································································· 80301
제4장 동작상표·········································································································· 80401
제5장 위치상표·········································································································· 80501
xiii
(2024년 5월 추록)
상표심사기준
제6장 소리상표·········································································································· 80601
제7장 냄새상표·········································································································· 80701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제1장 지정상품 심사의 특례·················································································· 90101
제2장 보정의 특례···································································································· 90201
제3장 비전형상표 심사의 특례·············································································· 90301
xiv
(2024년 5월 추록)
목 차
제4장 대체(Replacement)에 대한 심사································································· 90401
제5장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에 대한 심사········································ 90501
제6장 경정(Correction)에 대한 심사····································································· 90601
제7장 감축(Limitation)에 대한 심사······································································· 90701
제8장 취소(Cancellation)에 대한 심사·································································· 90801
xv
(2024년 5월 추록)
상표심사기준
제9장 동일한 날에 2 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90901
제10부 보 칙
제1장 하자있는 처분에 대한 처리······································································ 100101
제2장 외국어상표에 대한 심사············································································ 100201
제3장 심사절차의 중지·························································································· 100301
∙ 부칙․별첨
xvi
(2024년 5월 추록)
1
총 칙
제1장 목 적
제1장 목 적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심사관이 상표심사(이의신청심사 포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표심사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여야 하며, 관련 법령이나 심사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 획일적·형식적 심사를
지양하고 개별·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정성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0101
제1부 총 칙
행규칙과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2
이 기준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2
10102
제2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제2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
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른 상표등록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이나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
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
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
한다.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10201
제1부 총 칙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당연히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상표에 관하여도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은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얻은 주체로서 설립등기를 한 때부터 해산등기를
할 때까지 법인격을 가지므로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상표법상 법인의 권리능력은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의 권리능력과 같
다(민법§34).
으로 간주되므로 상표에 관하여도 대한민국 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격이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1996
후825 판결 참고). 다만, 서울대학교와 같이 특별법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격이 인정된다.
란에 『대한민국(지식재산처장)』으로 기재한다.
격이 인정되므로 상표에 관하여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0202
제2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로 구분된다.
시에 있는 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를 밟을 수 없다.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단체로 종중, 교회, 학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상표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
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법§5).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예시 : 의견제출통지서》
[ 거절이유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
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장입니다.
- 지정상품 : 전부
※ 다만, ㅇㅇ협회가 비법인단체로서 권리능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➀ 비법인단체라는 점과 ➁ 출원인이 등록받더라도 비법인단체와 출처의 오인·혼동의
10203
(2024년 5월 추록)
제1부 총 칙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령, ➀은 소득세법에 따른 ‘고
유번호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통해 ➁는 비법인단체 임원 등 구성원의
적법한 의사결정절차를 통해 상표출원의 권원이 대표자인 출원인에게 있고, 상표권이
단체에 귀속된다는 확약서 등을 제출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이거나, 조약에 의하
여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능력
이 인정된다.
리능력)의 반대해석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능력이 당연히 인정
된다.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을 말하며,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
차를 밟을 수 있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예) 미성년자가 혼인에 의해 성년으로 의제된 다음에 절차를 밟는 행위
로 능력이 회복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10204
(2024년 5월 추록)
제2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말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일지라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재외자
에 해당한다.
거나 자기(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만 상표에 관
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밟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규칙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
려)제1항제12호에 따라 반려의 대상이 된다.
10205
(2024년 5월 추록)
제3장 대리인
제3장 대리인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
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취하
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품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
위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라 한다)
제8조(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
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
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10301
제1부 총 칙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
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
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
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하여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
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교체되기 전의 대리인이 한 상
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
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상표법시행규칙】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출원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10302
(2020년 1월 추록)
제3장 대리인
한다)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 보정, 지정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신청: 최
초로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하 같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 상표등록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한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
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행위
10303
(2024년 5월 추록)
제1부 총 칙
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포괄위임)
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게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
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
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번호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
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
문서로 제출
10304
(2022년 4월 추록)
제3장 대리인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제4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
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의 해임 사실을 적은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5조(포괄위임의 철회) 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말하며, 친권자와 후견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으로 구별된다.
(ⅰ) 『친권자』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미성
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11조).
(ⅱ) 『후견인』이란 후견사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미성년자, 피한정후
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고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305
제1부 총 칙
(ⅰ) 『후견감독인』이란 민법상 후견인의 임무 수행과 재산 관리 상황을 감독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친족회와 법원이 이에 해당한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서로 상반될 때는
피후견인을 대표하는 따위의 직무를 수행한다.
(ⅱ) 친권자는 특별수권사항 외에도 심판 또는 재심을 포함한 모든 절차에 있어
서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ⅲ)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 등과 같이 수동적인
절차는 무능력자의 이익을 위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취하, 신청․청구의 취하, 보정각하결정․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
의 선임을 할 수 있다.
밟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말하며, 통상의 위임대리인과 상표관
리인으로 구별된다.
(ⅰ) 『통상의 위임대리인』이란 재내자(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
터 상표출원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말한다.
(ⅱ) 『상표관리인』이란 재외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자를 말한다.
(ⅰ) 통상의 위임대리인은 특별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상표출원의 변경·포기·취
하,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를 할 수 없다.
(ⅱ)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상표법에
따른 심판이나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10306
제3장 대리인
취하, 보정각하결정․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복대리인의 선임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만 인정된다.
관계없이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 첨부한 대리인선임신고서 또는 대리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임 절차 및 대리인이 밟은 절차는 무효로 된다.
가능하며, 외국법인의 위임장에 서명한 자는 서명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위임장에 대표자가 아닌 자가 서명한 경우에 있어 제출서류가 특별수권(포
괄위임등록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
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등 위임장 서명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공증서’ 또는
‘서명권한인정서 및 서명권한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단, 대리권 유
무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서만 제출 가능)
10307
제1부 총 칙
『포괄위임제도』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 현재 및 장래
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위임하는 제도를 말
한다. 포괄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포괄
위임장)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포괄위임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괄위임을 받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
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기
재하여야 한다.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 또는 사항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
한하고자 하거나 포괄위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나 포괄위
임등록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
인의 출원에 대하여 대리인해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출원에 대해 포괄위임
원용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포괄위임된 대리인이 특정 사건에 대한 대
리인을 사임하는 경우 또는 포괄위임대리인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에 따
른 포괄위임등록 철회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0308
제4장 기간
제4장 기간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
만,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따
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401
제1부 총 칙
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의하
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거절이유통지)
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
료일로 한다.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
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경우
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소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품분류전환등
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
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표법시행규칙】
제8조(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처
분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절차를 추
후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
제31조(절차보완명령 등)
대한 보완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재지)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제32조(서류 등의 보정)
에 따라 보정(제87조의2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제50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59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을 말한다.
제61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심판장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심판장은 법 제1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30
일의 범위에서 부가기간(附加其間)을 정할 수 있다.
제94조(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관이 2개월 이
내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
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
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404
(2022년 4월 추록)
제4장 기간
있는 기간을 말한다.
(30일), 법 제116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3개월) 등이
있다.
관 또는 심사관이 상표법령에 근거하여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자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을 명하는 기간(1개월), 법 제66조(이의신청
에 대한 결정)에 따라 심사관이 상표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할
때 지정하는 답변서제출기간(1개월) 등이 있다.
일정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인위적으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순간에서 순간
까지 계산하며, 역법적 계산법은 기간을 역법적 단위인 일(日), 주(週), 월(月), 연
(年)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
초일도 산입한다.
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마지막 월에 해
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10405
(2022년 4월 추록)
제1부 총 칙
《마지막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기간의 만료일》
12월 30일 12월 31일 2월 28일
지정기간 2개월
|
|
|
|
통지서송달일 기 산 일 지정기간만료
함)에 해당하면 기간은 공휴일 다음 날로 만료한다.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한 기
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원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부터 시작한다.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연장 기산일》
| | | | | | | 연장기간 1개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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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지정 2개월
연장기간 만료일
통지서송달일
· 만료일 · 연장신청일
기간연장 기산일
만료일
기산일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되지 아니한다.
10406
(2022년 4월 추록)
제4장 기간
《기간적용의 예시》
31일이 되고, 타인이 2013년 11월 1일에 “A”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출원시
우 가정).
※ 검색결과를 심사점검표에 전송하게 되면 “20131101(소멸)(기간만료)”와 같이 표시되는데
이는 2013년 11월 1일이 권리소멸 개시일임을 나타내는 것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총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취급규
정§57).
이나, 출원인이 기간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관은 1회에 1개월씩 연장해
줄 수 있다. 출원인은 총 4회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연장신청 할 수도 있다.
의하거나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간단축신청을 할 수 있다.
10407
(2022년 4월 추록)
제1부 총 칙
지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 그 신청서나 보정서를 제출한 날에 지정기간이 만료
된 것으로 보고 심사관은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절차계속신청제도』는 출원인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의견서제출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계속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계속신청기간 이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STLT)」 제14조(기한
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조치)를 반영하여, 2013. 10. 6. 시행된 개정 상표
법에서 도입되었다. 이는 기간경과에 대한 구제조치의 일종으로 기간경과로 출원
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출원인에게 권리취득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절차계속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법 제55조(거절이유통지), 제
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및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
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
한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에 한하며, 보정서 제출은 절차계속신청제도가 적용
되지 않고 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및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경과 사
유는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유라도 인
정된다.
10408
(2022년 4월 추록)
제4장 기간
단축 또는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단축 또는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계속신
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있고, 절차계속신청서를 제출한 후 다른 날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다
만, 의견서 제출기한은 해당 의견서제출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출기간 경과 후 의견서를 제출한 것인지, 절차계속신청을 하고자 하면서 의견
서를 먼저 제출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출원과 또는 심사관의 방식심사
시점에서 절차계속신청서가 같이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의견서를 수리한다.
초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을 경과한 의견서는 반려한다.
후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출원에 대한 최종 거절결정은 절차계속신청기간 2개
월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보정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원인 이익을 위해 절차계속신
청기간과 상관없이 가능한 빨리 출원공고하도록 한다.
을 검토하여 출원공고 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미 거절결정서가 통지
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고 재심사하여야 한다.
의견서 제출기간이 남아 있으면 추가적으로 의견서가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하
여 의견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0409
(2022년 4월 추록)
제5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5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
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
난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
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을 가진다.
10501
제1부 총 칙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
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장, 심판장, 심판관,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
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
의 통지 및 송달(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
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9조(공시송달)
없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한다. 다만, 그 이후의 같은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
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송달할 서류는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10502
(2024년 5월 추록)
제5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게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나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발송을 한
【상표법시행규칙】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
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의하여 증명된 날(우체국에 제출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발생한다.
10503
(2024년 5월 추록)
제1부 총 칙
수 있으며, 이렇게 제출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
진다.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배달일)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용할 수 있으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의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
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록된 파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우편으로 발송한다.
뜻을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10504
(2024년 5월 추록)
제5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한다.
에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된 것으로 본다.
10505
(2024년 5월 추록)
제6장 서류의 반려
제6장 서류의 반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시행규칙】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
한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
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에 관한 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
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10601
제1부 총 칙
한 상표만 해당한다)
한 경우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인 경우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서류인 경우
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원용 제한의 경우만 해당한다)
철회서)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출한 서류인 경우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10602
제6장 서류의 반려
명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려 요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
원장은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
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
을 반려하여야 한다.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
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ⅰ)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ⅱ) 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
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ⅲ) 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ⅳ) 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ⅴ) 사실의 증명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 증명서류 등의 서류를 외국어로 적고,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10603
제1부 총 칙
(ⅵ)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
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ⅶ) 법 제61조에 따른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법 제115조 또
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ⅷ) 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
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신청,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
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말하
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ⅹ) 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한 경우(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ⅺ)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ⅻ)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표
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ⅹⅲ)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ⅹⅳ)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
간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ⅹⅴ) 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상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
류인 경우
(ⅹⅵ)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의 경우만 해당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
록 신청서(변경신청서, 철회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
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등이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10604
제6장 서류의 반려
(ⅹⅶ)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
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ⅹⅷ) 해당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
한 서류인 경우
(ⅹⅸ) 동일한 출원인 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간주하여 반려한다.
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출원서류 등을 즉시 반
려하여야 한다.
로 심사관에게 이송된 경우 방식심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서류가 반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605
제7장 절차의 보완 및 보정
제7장 절차의 보완 및 보정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18조(절차의 무효)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
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
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
여야 한다.
10701
(2022년 4월 추록)
제1부 총 칙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에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
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을 부적합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
할 수 있다.
제39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절차의 보완』이란 출원일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
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ⅰ)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ⅱ)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
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ⅲ)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ⅳ)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ⅴ)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10702
제7장 절차의 보완 및 보정
여 보완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서류가 착오로 심사관에게 이송된 경우 방식심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보완명
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산처에 도달한 날이 상표등록출원일이 된다.
적합한 출원으로 반려할 수 있다.
『절차의 보정』이란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를 보정하
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ⅰ)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밟은 경우
(ⅱ) 대리권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
(ⅲ) 방식에 위반된 경우
(ⅳ)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 보정기간 등을 명시하여 절차의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
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10703
제1부 총 칙
서류가 착오로 심사관에게 이송된 경우 방식심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보정명
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원서류를 제출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보정 사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치유하지 못하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적을 수 있다.
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지정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한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
「정당한 사유」란 일반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무효처분의 서류를 당사자가 아닌 자에
게 송달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만,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는 상당한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0704
(2022년 4월 추록)
제8장 절차의 중단 및 중지
제8장 절차의 중단 및 중지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22조(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
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을 상실한 경우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법정대리인이 된 자
10801
제1부 총 칙
제25조(절차의 중지)
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
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 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등과 같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여 밟아야 하며, 수계신청은 절차를 이어 밟는 자 외에 절차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
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10802
제8장 절차의 중단 및 중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행된다.
10803
제9장 서류의 열람 등
제9장 서류의 열람 등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자는 지식재산처
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여 상표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의2. 제15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
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용이나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을
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상표법시행규칙】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
명 및 결정문 송달증명을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급신청서
나 복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서류 발급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
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
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용된다.
(ⅰ) 상표검색, 상품분류, 심사에 관한 외부 의견문의, 지리적 표시 해당 여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문의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0902
(2024년 5월 추록)
제9장 서류의 열람 등
(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관련 서류나 상표원
부를 반출하는 경우
(ⅲ)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관련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ⅳ)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관련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 이의신청·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
의에 응답할 수 없다.
10903
(2024년 5월 추록)
2
상표등록출원
제1장 상표의 정의 및 권리구분
제1장 상표의 정의 및 권리구분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2조(정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
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이하 생략)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상표등록출원)
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법§2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있는 것,
일반적으로 상표법상의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
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열·향기와 같은 무체물, 운
반이 불가능한 부동산, 반복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골동품·예술품, 법령상 거
래가 금지된 마약류·유가증권 등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용기에 담아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술’, ‘가스’, 운반 가능한 ‘조립가옥’ 등은
상품으로 인정되며, ‘다운로드가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내
려받을 수 있는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의 경우에는 유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대적 여건 변화와 거래실정을 반
영하여 상표법상의 상품으로 인정된다. 상표법에는 상품의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표제도의 목적과 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등을 참고하여 사
회경제적 통념에 따라 상품을 결정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제공이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품 제조업자
또는 농․축․수산업자 및 임업자 등이 상품 판매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광고나 운송
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한, 타인
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 기업체 내부의 인사
관리나 교육, 책자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로 본다. 그리고 상품 판매에 부수하는 서비스 제공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상
품판매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102
제1장 상표의 정의 및 권리구분
상표는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이라도 상인이 법률관계의 귀속주체를 표시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상호(商號)적 사용이나, 단순히 물품에 심미감을 주기 위한 디자인
적 사용이나,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순한 가격표시나 등급표시 등은 상표로
서의 사용이 아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과 관련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표의 사용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는 상
표권의 보호범위, 상표권의 침해, 불사용취소심판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
이므로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2조제2항에서는 상표의 사용행위를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④
표시하는 행위,
⑤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 등으로 구분된다. 규칙 별지 제
3호서식(상표등록출원서)에는 권리 구분을 표시하도록 별도의 항목이 있으며, 권
리 구분에 따라 제출할 서류, 출원의 변경, 등록요건 등이 달라지므로 심사관은
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권리에 맞게 권리구분을 제대로 표시하였는지 확인하
고 필요한 경우 보정요구나 거절이유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심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3
제2장 상표등록출원인
제2장 상표등록출원인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과 특허심판
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
을 수 없다.
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
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
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
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
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을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서에 따라 대표자 선정을 신고하려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20202
제2장 상표등록출원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정된 대표자
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
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이다(법§3
가 없는 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단순히 상표선점이나 타인의 등록
을 배제하기 위한 상표출원은 거절이유가 된다. 이와는 별개로 지식재산처
직원이나 특허심판원 직원은 재직 중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법§3
①
단서), 지식재산처 직원이나 특허심판원 직원의 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3조제
1항 단서를 근거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또한, 지식재산처 재직자가 상표출
원 후 그 상표출원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재직 중 상표출원 후 퇴직하
는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 상표출원하는 경우, 법 제51조에 의한 상표전
문기관의 재직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3인의 심사관이 협의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취급규정§37
‘단체표장·증명표장·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3
제2부 상표등록출원
에 관계된 절차를 밟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
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취하, 상표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
환등록신청의 취하,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및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
판) 또는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청구는 복수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선출원주의의 맹점을 이용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선점하거나 타인의 등록을 배제
할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
(법§54-3) 및 무효사유(법§117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의사확인제
도』를 도입하여 2012. 3. 15.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출원
한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204
(2021년 1월 추록)
제2장 상표등록출원인
의하여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법 제3조 위
반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원인이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상품 해당 여부는 지정상품의 성격, 거래사
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규모 자본, 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 예시》
보험업, 항공운송업, 프로스포츠단경영업 등
(ⅰ) 비유사 상품은 원칙적으로 유사군코드가 다른 상품군을 의미한다.
(ⅱ) 『견련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이란 상품류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전자제품’과 ‘화장품’ 등과 같이 상품 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거래
사회의 실정상 동일업체에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업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넓게 해석한다.
(ⅲ) 다수지정 여부는 견련관계가 없는 유사상품군을 3개 이상 지정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출원인이 개인인지 여부, 실제 사업범위, 사업확장성,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205
(2021년 1월 추록)
제2부 상표등록출원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예시) |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예시)
비료, 소주, 휠체어, 컴퓨터, 숙박업, 문구 | 구두, 의류, 화장품, 장신구, 시계, 보석
광고업, 은행업, 건설업, 수선업, 식당업 | 인쇄업, 광고업, 방송업, 통신업, 공연업
2개 이상 지정한 경우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예시) |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예시)
병원업, 법무서비스업, 건축설계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노무사업
제할 목적 등으로 출원하는 것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
(ⅰ) 심사관은 해당 출원뿐만 아니라 과거나 현재의 출원․등록 이력이나 실제 종
사하고 있는 사업범위 등을 참고하여 출원인의 상표선점 등 주관적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
(ⅱ) 출원인이 연예인․방송프로그램․유명캐릭터 등의 명칭을 2개 이상의 비유사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나, 특정 또는 다수의 상표를 다수의 비유
사 상품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ⅲ) 가맹본부(법인)의 프랜차이즈 상표를 법인의 대표자 등 개인이 출원하는 경
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ⅳ) 타인이 이미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ㆍ신고를 한 의약품 명칭과 동일한 의약
품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출원하거나, 미성년자만으로 공동 출원한 경우 다만,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상표 사용분야와 견련관계가 있
는 상품에 출원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사실이나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명칭 전부에 대하여 사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206
(2021년 1월 추록)
제2장 상표등록출원인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견련관계가 있는 유사상품군 전부에 대하여 사용의
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ⅰ) 사용사실의 증명
사업자등록증․상호등기부등본, 신문ㆍ잡지ㆍ카탈로그ㆍ전단지 등의 인쇄광
고물, 매장의 상품진열사진, 주문전표ㆍ납품서ㆍ청구서ㆍ영수증 등 거래관
련 서류, 타인과의 상표사용 계약서 등
(ⅱ) 사용의사의 증명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과 지정상품과의 관련성, 현재 사업과는 관련성
이 없지만 앞으로 지정상품에 새롭게 진출할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기술
한 상표사용계획서
사용이라고 판단되거나, 상표사용계획서가 형식적이거나, 상표사용계약 상대방
에 대해서 상표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상표 사용을 관리·통제하는 것이 객관적으
로 불가능한 경우 등 사용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심
사관은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상표등록출원의 사용사실이나 사용의사 요건은 상표등록거절이유(법§54-3) 및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이유(법§117
20207
(2022년 4월 추록)
제2부 상표등록출원
《상표 사용계획서 예시》
상 표 사 용 계 획 서
상표등록출원 제2015-OOOOOO호의 출원인은 아래와 같이 지정상품 ‘OOO, OOO, OOO
등’에 출원한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실제 상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입증서류
를 첨부한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비유사 상품군이 많을 경우 유사군별로 설명)
(앞으로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계획을 사용할 시기, 설비나 점포임대 계
획, 판매장소, 사용준비 상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비유사 상품군이 많을 경우 유사군별로 설명)
년 월 일
(출원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로 OOO번지
OOO아파트 OOO동 OOO호
성 명(법인명칭) 홍 길 동 (서명)
(첨 부) 사업자등록증, 사업준비계획서, 점포임대계약서 등 입증자료
20208
(2021년 1월 추록)
제3장 상표등록출원서류
제3장 상표등록출원서류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
한다)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상표등록출원)
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표장을 문자ㆍ숫자ㆍ기호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해당하는 연속된 동작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해당하는 표장 중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연속된 동작을 제외한 시각적
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20302
제3장 상표등록출원서류
제29조(상표견본의 규격 등)
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쉽게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표시하고, 선
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나 여러 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하는 등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 요구
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의 경우: 제2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적 기록매체
의 제출 요구
전통적으로 상품의 출처표지로서 사용된 것은 주로 2차원적인 평면표장에 국
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마케팅기법의 발달로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표
장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에 우리 상표법도 입체상표(1998.3.1.), 색채·홀로그
램·동작·기타 시각적 상표(2007.7.1), 냄새·소리·기타 비시각적 상표(2012.3.15)
등으로 표장의 대상을 확대하여 사실상 상표로서 기능하는 모든 표장을 상표의
보호대상으로 확대하였다.
20303
(2022년 4월 추록)
제2부 상표등록출원
영 제2조에서는 상표로서 사용될 수 있는 표장을 구분하고 있으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유형】란을 두고, 표장의 구성에 따라 출원
인으로 하여금
표,
하고, 출원서 기재요령 10.에서 9개의 상표유형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다.
상표의 유형에 따라 출원시 제출서류, 기재요령, 상표견본 등이 다를 뿐만 아
니라 심사시 식별성 인정요건 및 부등록요건과 유사여부 판단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 해석에도 차이가 있어 상표권 침해 여부나 등록상표
의 사용 여부 판단시 출원인이 상표유형을 어떻게 기재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러나 출원인은 상표유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자
신의 의사와 다른 유형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사관은 출원인이 상표유
형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부실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 상표견본 | 설명란 기재 | 시각적 표현 | 첨부자료
일반상표 | 상표견본 1개 | 임의 | 불필요 |
입체상표 |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입체사진 | 임의 | 불필요 | 사용증거(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 단일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채색된 1장의 도면 또는 사진 | 필수 | 불필요 | 사용증거
홀로그램상표 |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 필수 | 불필요 | 동영상자료(임의)
동작상표 |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 필수 | 불필요 | 전자적 기록매체 (필수)
20304
(2023년 2월 추록)
제3장 상표등록출원서류
구 분 | 상표견본 | 설명란 기재 | 시각적 표현 | 첨부자료
소리상표 | 불필요 | 필수 | 필수 | 사용증거(식별력 없는 소리인 경우) 소리파일,악보(임의)
냄새상표 | 불필요 | 필수 | 필수 | 사용증거 냄새견본
기타 시각적 상표 |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 필수 | 불필요 | 사용증거 동영상자료(임의)
기타 비시각적 상표 | 불필요 | 필수 | 필수 | 사용증거 기타 자료(임의)
출원인이 상표의 유형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상표의 견본 및 설명, 상
표의 시각적 표현,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 출원서의 기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위의 상표유형별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상표유형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합
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출원인에게 직접 확인하여 보정을 유도하거나, 상표법
제2조의 정의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특히, 기타 시각적·비시각적
상표의 경우에는 열거된 상표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비전형상표를 말하므
로 이를 엄격히 확인한다.
각적 표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규칙§25
이상의 상표견본을 제출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1상표 1출원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20305
(2023년 2월 추록)
제2부 상표등록출원
수 있도록 상표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조의 상표의 정의규정 위반
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견본을 추가하는 보정을 하
는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한다. 상표견본을 6장 이상 제출하거나 동일성이 인
정되지 않는 상표견본이 포함된 경우 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1상표 1출원 위
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상표견본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이
를 인정하도록 한다.
할 적극적 효력과, 타인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법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
범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서에 적은 『상
표 및 기재사항』과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라, 출원인이 출원서에 상표의 유형을 어떻게 기재하였는지에 따라 보호되는 표
장의 성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표장의 보호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체상표로 출원된 경우 상품의 형상에 포함된 개별적인 문자나 모양 등 개별
구성요소들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나 모양 등을 포함한 상품의 전체적인
형상이 그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소리나 냄새상표는 시각적으로 표현된 기호,
문자 등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표현된 소리, 냄새 그 자체가 보호
되는 것이고, 같은 소리, 냄새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출원서에 첨부된 소리파일이나 냄새견본에 의하여 구체적인 보호범
위가 설정될 것이다. 따라서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의사대로 상표의 유형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 거절이유통지 등을 통해 보
정하도록 해야 한다.
의하여 정해지므로 상품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20306
제4장 지정상품
제4장 지정상품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여 고시한다.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상표등록출원)
는 상품류”란 별표 1에 따른 상품류를 말한다.
지므로 상품명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원인이 새로운 상품 명칭(이하 『비정식상품명
칭』이라 한다)도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비정식상품은 실거래사회에서
독립적인 상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어야 하고, 그 명칭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을 통하여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 구체화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지정상품을 추
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 여러 번 보정을 하는 경우 요지변경 판
단기준은 최초의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20401
제2부 상표등록출원
으로 「상품고시」에서 인정하는 『협의의 포괄명칭』 및 『광의의 포괄명칭』을 기재
할 수도 있다. 그 외에 포괄상품을 기재하는 경우 심사관은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 분 | 협의의 포괄명칭 | 광의의 포괄명칭
정 의 | 동일 상품류 내 동일한 유사상품 군에 속하는 여러 상품을 포함 | 동일 또는 복수의 상품류 내 복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을 포함
포괄명칭 사례 | 신발(제25류, G270101) | 의류(제25류)
해당하는 상품 또는 유사상품군 | 가죽신, 운동화, 슬리퍼, 장화, 방 한화, 골프화 등 포함 | 스포츠전문의류(G430301), 겉옷 (G450101), 한복(G4502), 속옷 (G4503) 등 포함
는 경우에는 괄호로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표
기된 상품의 명칭이 우선한다.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 표기가 한글표기 상품
의 의미와 명확히 다르거나 상품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
항에 근거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렵고, 우선권 주장 출원에서 외국어로 된 지정상품과 국내 상품명칭 간에 정확
하게 일치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식적인 번역의 정확성보다는 실
질적인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외국어를 그
대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나라 실정이나 정식상품명칭에 맞게 번역한 경우 이를
가급적 인정하며, 이 경우 병기된 외국어가 실질적인 상품의 범위와 의미를 파
악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칙과 【별표】상품의 명칭과 류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20402
제4장 지정상품
에는 정확한 상품류 구분을 제시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그에 따라 정확한
상품류 구분으로 보정하면 이를 인정한다.
정확한 상품류 구분을 제시하지 않고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상품의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상품명칭과 정확한 상품
류 구분으로 보정하면 이를 인정하도록 한다. 또한, 지정상품이 다용도상품이
어서 2 이상의 상품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용도상품으로 한정하
여 그에 해당하는 상품류 구분으로 보정하면 이를 인정하도록 한다.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고시」에 규정
된 정식상품명칭을 기준으로 한다.
칭으로 기재한 경우 심사관이 실거래사회에서 해당 상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
고, 1개의 상품류 및 1개 또는 분류체계상 인정 가능한 복수의 유사군코드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이 비정식상품의 기
능· 용도 등 속성과 생산·유통 등 거래실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으로부터 지정상품에 관한 설명자료
를 제출받아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적이거나 지정상품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403
제2부 상표등록출원
《상품명칭에 타인의 상표명이 사용된 경우 예시》
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특정할 수 없음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식별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애플의 iPhone에만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특정할 수 없음
(Alphabetical List)에 기재된 상품 명칭의 한글표기에 해당하는 명칭이라도,
「상품고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명칭(포괄명칭을 포함한다)과 동일하지 아니하
거나, 상품류 구분상 다류에 해당되거나 「상품기준」상 다수의 유사군코드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범위가 포괄적이거나 지정상품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
당한다.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상품을 제외하고, 거절이유가 없
는 다른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들로 광의의 포괄명칭을 보정하면
그 보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상품 세분화에 따라 거절이유 해소가 가능한 경우 예시》
구 분 | 지정상품
최초출원 지정상품 | 의류(제25류) (포함되는 유사상품군 : G430301, G450101, G450102, G4502, G4503, G450401, G4513)
거절이유 | 넥타이(G450401)와 관련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법§34
보정 후 지정상품 | 넥타이가 속한 G450401 상품군을 제외, G430301, G450101, G450102, G4502, G4503, G4513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으로 보정
20404
제4장 지정상품
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또는 학원경영업 등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품이 불명
확한 것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을 ‘특정상품에 대한 소매
업’ 또는 ‘고시된 포괄상품명칭에 대한 소매업’ 등으로 보정하는 경우, 이를 인
정하는 것으로 한다. 동종의 상품군으로 분류 가능한 상품집단의 범위는 해당
상품 또는 상품집단의 거래실태, 수요자 범위, 공급거래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한다.
《지정상품이 인정/불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불명확한 명칭 | 인정되는 명확한 명칭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 품중개업 | 가구소매업, 가구도매업, 가구판매대행업, 가구 판매알선업, 가구중개업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 가구수리업, 가방수선업, 화재경보기설치업, 컴 퓨터하드웨어유지관리업 등
학원경영업 | 외국어학원경영업, 미술학원경영업, 컴퓨터학원 경영업 등
점은 원칙적으로 출원시로 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품고시」의
개정으로 새로운 포괄명칭이 도입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지정상품
부터 새로운 포괄명칭을 인정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정상품 심사 판단시점 : 출원시》
상 표 출 원 상품고시개정 심 사
|
|
|
|
|
|
스포츠후원 및 흥행업 (S121001)
오락흥행업 (S121002)
<지정상품> <상품인정>
스포츠 및 스포츠 및
오락흥행업 오락흥행업
(S1210) (S121001)
(S121002)
20405
제2부 상표등록출원
불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분할출원시가 아니라 최초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20406
제5장 1상표 1출원
제5장 1상표 1출원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은 제4장 「지정상품」편 참조】
【제도의 취지】
『1상표 1출원』 원칙은 동일인이 1개의 동일한 상표를 2 이상 중복출원하거나
2개의 다른(유사포함) 상표를 1개로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상표의 실체적 등록요건은 아니지만 출원·등록관리 및 심사의 효율성 등 절차
상 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997년 개정법 전에는 1개의 상품류마다
1개의 상표만 출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해 다류출
원제도를 도입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게 되었다. 따
라서 하나의 상표에 1개의 상품류에 속하는 다수의 상품을 기재하여 출원하거
나, 다수의 상품류에 각 류에 속하는 다수의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다.
복출원한 경우로서 그 위반요건은 다음과 같다.
(ⅰ) 출원인(등록권자 포함)이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원인이 서로 다른 경
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ⅱ) 표장이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사한 표장은 해당하지 않으며 표장이 엄
격하게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ⅲ) 상품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상품 전부가 동일할 필요는 없고 그 일
부만 동일해도 1상표 1출원에 위반되며, 상품의 동일성 여부는 지정상품의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포괄명칭은 원칙적으로 이와 동일한 명칭이
20501
제2부 상표등록출원
아니면 1상표 1출원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포괄명칭과 이에
속하는 구체적인 개별상품명칭이 공존하여도 1상표 1출원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ⅳ) 중복출원(등록 포함)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출원이나 선등
록이 소멸한 경우에는 1상표 1출원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출원이 소
멸되지 않고 등록되어 권리를 유지하고 있거나 심사 계류 중에 있으면 중
복출원의 시기는 불문한다.
경우에는 상표의 유형에 따라 그 위반 여부가 다르다.
(ⅰ) 일반·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 상표견본란에 2 이상의 서로 다른 상표를
기재한 경우 1상표 1출원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하나의 상표견본에 다수
의 도형이나 문자 등을 표시하여 하나의 상표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는 경
우에는 일단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서나 의견서를 통해 상표의 성격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ⅱ) 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를 출원하면서 상표견본란에 문자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1상표 1출원 위반에 해당한다.
출원인이 1상표 1출원을 위반하여 출원한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처리하되, 출원
인에게 거절이유통지시 해당하는 상표, 지정상품의 삭제보정 및 분할 가능 여부
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0502
제5장 1상표 1출원
1상표 1출원 위반 유형 | 심 사 처 리 방 법 | 보정방법
동일상품에 동일상표를 중복출원 | 후출원은 법§38
일부상품에 동일상표를 중복출원 | 후출원은 법§38
선등록상표와 동일상표를 동일상품에 중복출원 | 출원상표를 법§38
선등록상표와 동일상표를 일부상품에 중복출원 | 출원상표를 법§38
1개 출원서에 동일상품 중복기재 | 법§59(직권보정 등)에 따라 직권삭제 후 출원공고결정시 직권보정사항 통보 | -
일반상표나 색채상표를 출원하면서 상표견본을 여러 개 제출 | 출원상표를 법§38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출원시 문자등 시각상표견본을 함께 제출 | 출원상표를 법§38
1상표 1출원 위반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
라서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위반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정이나 분할 등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거절이유(법§54)와 정보제공 이유(법§49), 이의신청 이유(§법60
1상표 1출원 원칙은 상표등록에 관한 실체적인 등록요건이 아니고 절차상 편의
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라도 상표등록의 무효사
유(법§117
20503
(2022년 4월 추록)
제6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6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
장하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
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
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같은 상표
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
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상표법시행규칙】
제38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
20601
제2부 상표등록출원
【파리협약】
제6조의5C(2) 본국에서 보호되고 있는 상표의 구성부분에 변경을 가한 상표는
그 변경이 본국에 등록된 형태대로 상표의 두드러진 특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또는 상표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한, 타 동맹국에서 그 변경을 유일
한 이유로 하여 거절당하지 않는다.
【제도의 취지】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란 우리나라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
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제1국)에 상표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
원순위의 판단기준(법§35)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
에 출원한 날로 보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상품과 무역의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
로 여러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은 개별국마다 동시에 출
원하여야 하나 이 경우 시간, 거리, 언어 및 각국의 상이한 제도 등으로 사실상
동시 출원이 불가능하므로 파리협약(제4조A(3))은 우선권주장 제도를 마련하여
내국민대우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한편 상표의 국제적인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출원은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
이 부여된 출원 중에서 출원일이 가장 빠른 제1국 출원에 한한다. 따라서 출원
후에 그 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도 이를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으나, 출원일이 늦은 제2국 또는 제3국의 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를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허용할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
이다.
20602
제6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리나라와 조약체결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선권주장을 인정한 나라(이하
『동맹국』이라 한다)의 국민 또는 비동맹국의 국민으로서 동맹국 내에 주소 또
는 영업소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출원할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동일인 여부의 판단은 출원시가 아니라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하
며, 출원인에 따른 우선권주장 인정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한다.
(ⅰ) 최초 출원국에 “A”라는 명의로 출원을 하고 중간에 “B”라는 명의로 변경한
후 한국에 “B”라는 명의로 출원하면 우선권주장 인정
(ⅱ) 최초 출원국에 “A”라는 명의로 출원을 하고 중간에 “B”라는 명의로 변경하
였으나 한국에 “A”라는 명의로 출원하면 우선권주장 불인정
(ⅲ) 최초 출원국에 “A”라는 명의로 출원을 하고 한국에 “B”라는 명의로 출원
하면서 한국에서는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B”에게 양
도한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권주장 인정
표의 동일성은 물리적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동일성을 의미하
는 것으로, 파리협약(제6조의5C(2))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국의 제도상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변경이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또는 변경은 동일성을 인정하
고, 법 제40조제2항의 요지변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603
(2021년 1월 추록)
제2부 상표등록출원
《우선권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하는 글자체와 국내 출원상표의 글자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서체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지정상품의 실질적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국의 상품
분류 및 인정상품명칭 등 제도상 차이와 상품거래 실태 등의 차이로 인한 불
가피한 변경이나 지정상품의 설명 등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또는 변경은 동일
성을 인정하며, 법 제40조제2항의 요지변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우선권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개별적인 상품명칭으로 여러 개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
범위내에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이나 정식상품명칭에 맞게
수정하여 출원한 경우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1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
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국 출원일 자체는 기간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초
일 불산입),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난 최초의 근무일까지 연장
된다.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보정서 등을 통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수는 없다. 우선권주
장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의 【우선권주장】란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을
20604
(2021년 1월 추록)
제6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 내용이 잘못된 경우 이를 추후 보정할 수 있고, 우
선권주장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연․원․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에 한하여 인정(법§46
상표등록출원서, 상표등록출원공고문 및 상표검색시스템의 출력물 등은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출원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을 말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우선권주장은 여기에 해당한다.
권주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지정상품이 제1국에
출원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상품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예고통지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출원인의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없거나 의
견서·보정서 제출이 있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불인정확정
통지를 한다.
식으로 동시에 발송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우선권주장불인정예고통지나 거절
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을 각각 또는 하나의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출원한 지정상품 일부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을 말
한다.
20605
(2021년 1월 추록)
제2부 상표등록출원
장불인정예고통지를 한다.
고, 법 제35조(선출원)를 적용할 때 해당 지정상품만 우선권주장을 인정하여
심사한다.
심사한다.
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별도
의 우선권주장불인정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우선권주장을 불인정하고 심사를 진
행한다.
2 이상의 서로 다른 제1국 출원을 근거로 하여 2 이상의 서로 다른 지정상품에
대하여 각각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한 것을 말한다.
빠른 순서에 따라 “우선권1, 우선권2, ....” 등으로 구분)과 인정되지 않는 상
품을 분류한 후 이를 심사점검표에 기재하고, 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각각의
우선권주장일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상표법】
제44조(출원의 변경)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47
20606
(2024년 5월 추록)
제6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시행일: 2024. 5. 1.]
제45조(출원의 분할)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
만, 제4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한 때
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
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
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하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5. 1.]
권주장을 하지 못하였거나 우선권주장 증빙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분할 또는 변경출원시에 우선권주장이나 증빙서류 제출
을 허용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출원요건(법§46
서류의 제출요건(법§46
20607
(2024년 5월 추록)
제2부 상표등록출원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는 출원이나 지정상품은 법 제35조(선출원)를 적용함에 있어
서 제1국 출원일을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 본다(법§46
에 법 제34조 등 다른 조문을 적용할 경우에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우선권
주장이 불인정된 출원이라도 지정상품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법 제35조(선출원)를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일을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 본다.
제1국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않았거나, 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출원의 우선권주장은 그 효력을 당연히 상
실하며, 심사관은 심사점검표에 우선권주장 불인정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고 상표
심사화면에서 우선권주장 불인정을 최종 확정입력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20608
(2024년 5월 추록)
제7장 출원시의 특례
제7장 출원시의 특례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항을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
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그 취지
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로 본다.
【상표법시행규칙】
제90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18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대
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20701
제2부 상표등록출원
【파리협약】
제11조(발명, 실용신안, 산업의장, 상표 : 특정 국제 박람회에서의 잠정적 보호)
국제 박람회에 출품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실용신
안, 의장 및 상표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따라 가보호를 부여한다.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각 동맹국의 당국은 그 산품을 박람회에 반
입한 날로부터 우선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도의 취지】
파리협약 제11조에서는 동맹국의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공식적 또는 공식적으
로 인정된 국제 박람회에 출품된 상품에 대하여 각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상표에
대한 임시보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
용한 상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선출원주의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박람회
의 권위와 박람회에 출품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우리 상표법
에서도 이러한 파리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출원시의 특례를 도입하여 운
영하고 있다.
하는
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는 박람회,
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를 말한다.
20702
제7장 출원시의 특례
다만, 국제공인기관의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박람회 자체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개최하는
박람회는 정부의 별도 승인이 없더라도 여기에 포함되며, 『정부』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며 외국의 정부 범위는 국가기관은 물론 주정부, 공화국 정부를 포함
한다.
박람회에서 당해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출품자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
이 출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명으로 박람회에 출품하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시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다.
출원시 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이
어야 한다. 따라서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와 동일하여야 하며 지정
상품도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출원시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박람회 출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
원하여야 하고,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원시에 주장하지 않으면 추후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증명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
는 출원시 특례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사후지정일)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특례규정(법§189
20703
제2부 상표등록출원
출원인에게 출원시특례 불인정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출원인의 의견(제출된 의견을 불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보정이 없
는 경우 출원시특례 불인정확정통지를 한다. 출원시의 특례주장을 불인정하는 경
우에는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하여야 한다.
해당 박람회에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선권 주장과는 달
리 법 제35조의 규정뿐만 아니라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모든 조문을 적용
함에 있어서 박람회 출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704
제8장 직권 재심사
제8장 직권 재심사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
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도의 취지】
상표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출원에 대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출원상표의 등록을 방
지하여 상표등록의 무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 상표권이 발생한 경우에까지 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권리 안정
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설정등록 전까지의 시기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
하여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있고, 심사관이 이미 등록결정한 상표등록출원에 대
하여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는 것이어서 거절이유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
하였다.
20801
(2022년 4월 추록)
제2부 상표등록출원
상표법(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2호, 2021. 10. 19., 일부개정) 시행
이후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등록결정서를 발송한 이후부터 상
표권의 설정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포기‧취하 전까지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법§68의2
심사관은 등록결정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38조제1항의 거절이유를
제외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법§68의2
효로 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면, 우선권 주장에 의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가 있는데도 검색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결과 착오로 등록결정을
한 경우, 식별력이 없는 단어로만 구성되어 표장 전체적으로 식별력 없음이 명백
한데도 잘못 등록결정을 한 경우 등이 있다.
1출원 위반 등)에는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없다(법§68의2
록되거나 취하·포기되었다면, 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
다(법§68의2
직권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
게 알려야 한다(법§68의2
(법§68의2
출원인에게 다시 통지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법§55
20802
(2023년 2월 추록)
제8장 직권 재심사
담당심사관으로 지정된다(취급규정 §5
경우 재차 출원공고하지 않는다(법§57
20803
(2022년 4월 추록)
제9장 재심사의 청구
제9장 재심사의 청구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
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
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
사를 청구할 때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도의 취지】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출원인은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
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법 §55의2➀).
20901
(2023년 2월 추록)
제2부 상표등록출원
심사의 청구에 따른 거절결정 및 이의신청에 의한 거절결정은 제외된다)이 있어야
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없어야 한다(법§55의2➀).
소환송되었고, 취소환송된 후에 다시 거절결정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야 한다(법§40
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취급규정§63의2➀).
보정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아가 보정서가 제출된 통상의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즉,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각하하고,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보정을 승인한다.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에 대한 판단은 「제3부 제2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를 참고한다.
를 판단한다. 재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거절결정만 취소된 것으로 보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심사절차(의견제출통지 발송, 보정승인·각하 등)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심사한다.
20902
(2023년 2월 추록)
제9장 재심사의 청구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되었다면 출원공고 후 등록결정을 한다.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
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취급규정§63의2
견한 경우에는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속 진행한다.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되었다면 출원공고 후 등록결정한다.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
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취급규정§63의2
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로운 거절이유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거절결
정을 할 수 있다.
던 심사관이 담당심사관으로 지정된다(취급규정§5➅).
20903
(2023년 2월 추록)
3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제1장 출원의 보정
제1장 출원의 보정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1의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결정의 때까지
일 이내
55조제1항·제3항 또는 제87조제2항·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116조에 따른 심
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
서 제출기간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30101
(2024년 5월 추록)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
으로 본다.
【제도의 취지】
『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지식재산처장 등의 명
령에 의하거나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적법하게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출원인이 출원방식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발생한 출원절차상의 흠결이
나,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발견한 흠결 등에 대하여 출원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
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의 이
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재출원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보정의 종류는 그 내용에 따라 절차보정과 실체보정으로, 그 형식에 따라 지
식재산처장 등의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과 출원인에 의한 자진보정 및 심사관
에 의한 직권보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는 것을 말하는데, 명령에 의한 보정과 자진보정이 있다.
위능력 또는 대리인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을 위반한 경우
도록 규정(법§39)하고 있다.
별도로 출원인은 등록여부결정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자진보정이
가능하다.
30102
(2024년 5월 추록)
제1장 출원의 보정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 등은 상
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법§18).
『실체보정』이란 상표출원의 실체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는 상표와 지정상품, 상
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을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체보정은 절차
보정과 달리 명령에 의한 보정은 있을 수 없으며, 출원인에 의한 자진보정이 원
칙이며 예외적으로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이 있다.
법에는 출원공고결정 전 보정(법§40)과 출원공고결정 후 보정(법§41)으로 나누
어 보정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원인이 자진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알기 쉽게
절차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을 자진보정할 수 있다.
니라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거절결정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상표와 지정상품,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을 자진보정할 수 있다.
통지한 경우 의견서제출기간(절차계속신청시 2개월 연장) 이내에,
있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포함)에 대한 거절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시 2개월 연장)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포함)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30103
(2024년 5월 추록)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또는 심판관이 직권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이내(절차
계속신청시 절차계속신청기간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지 3.2.5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출원서의 기재사항, 지정상품 및 상표 보정이 가능(법§40
후에는 지정상품 및 상표 보정이 가능(법§41
서 기재사항에 대한 자진보정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법 제40조와
의 형평성 및 법령에서 특별히 보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표와 지정
상품의 보정가능 시기에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표의 유형이나 상표설명란, 우선권주장 등 출원서
의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자진보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심사관은 기타 출원서의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자진
보정하도록 거절이유통지를 하여야 한다.
원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의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도 마지막에 보정된 상표와 지정상품에 따라 정해진다.
로 보아 출원인에게 반려하고(규칙§25
개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승인한 보정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각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0104
(2024년 5월 추록)
제2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제2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1의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절결정의 때까지
30일 이내
55조제1항·제3항 또는 제87조제2항·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정하는 사항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
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116조에 따른 심판
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
서 제출기간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
로 본다.
제42조(보정의 각하)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
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
록여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
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해서는 아니 된다.
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
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0202
(2024년 5월 추록)
제2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상표법시행규칙】
제33조(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제36조제
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도면 또는 사진을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에 맞게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칭을 그대로 둔 채 세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제34조(보정의 각하결정)
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영업소의 소재지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도의 취지】
『출원의 요지』란 출원서에 나타난 상표출원의 본질로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
재사항, 상표 및 지정상품으로 구성되는데, 『요지변경』이란 최초 출원의 내용과
보정내용을 비교한 결과 상표 또는 지정상품 등이 실질적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최초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30203
(2024년 5월 추록)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것을 허용할 경우 후출원인이나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심사절차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요지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
출원서의 기재사항,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였을 때 보정된 상표와 출원상표 사
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동일성이 인정되고, 보정 전 상표가 출원된 것으로
신뢰한 제3자에게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없는 부분을 의미한다(특허법원 2017.
경우를 말하며, 지정상품을 그 범위 내에서 세분화하는 것도 요지변경으로 보
지 아니한다.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정상품 일부를 삭
제하는 보정을 한 후 다시 최초출원서에 포함된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표장에 대한 오기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인
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오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을
인정한다.
30204
(2022년 4월 추록)
제2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표장의 오기 정정 인정 예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하면서 상표의 설명 및 정
관 등에는 모두 ‘안동사과’로 표기하였으나 표장에는
‘한동사과’로 기재한 경우, 이를 ‘안동사과’로 정정
하여 가급적 인정하나, 실질적으로 지정상품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지정상품의 오기 정정 인정 예시》
1류 맊걸리 → 33류 막걸리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이란 당해 지정상품의 의미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명칭에 한자 또는 영문 등을 부기하는 것을 말한다. 부기된 한자 또는
영문이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한자 부기의 예시》
12류 무궤도전차 → 13류 무궤도전차(戰車)
(무궤도전차는 노면전차(Trolley Bus)를 지칭하나, 전차(戰車)는 무기(Tank)의 한
종류이므로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이란 상표의 구성 중 이를 삭제하더라도 상표의 외관·호
칭·관념 등에 중요한 영향이 없는 부분을 말한다. 해당 부분이
주요부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한 경우에는 부기적 부분으로 본다.
『디자인』 『○○박람회 ○○상 수상』 『○○장관상 수상』 『○○인증』 등의 문자나
30205
(2022년 4월 추록)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기호 또는 상품의 산지, 판매지, 품질 등 성질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기,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를 삭제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위 내에서 이를 선명하게 수정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견본 전체
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표
의 외관·호칭·관념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으로 보지 아니한다(규칙§33-1).
완하기 위하여 그 도면 또는 사진을 수정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
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표의 외관ㆍ호칭ㆍ관념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규칙§33-2).
수정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규칙§33-3).
30206
(2022년 4월 추록)
제2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칭을 그대로 둔 채 세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
다(규칙§33-4).
《요지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출원상품 | 보정상품
의류 | 의류, 속옷, 바지
김치 | 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규칙§33-5).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의 경우 지리적명칭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이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명칭, 품질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나타내
는 문자, 도형 또는 기호를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본다.
에 한글 음역을 추가 병기하거나, 병기된 상표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상표의
관념, 호칭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으나 외관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요지변경
으로 본다.
30207
(2024년 5월 추록)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하는 경우 예시》
최초 출원상표 | 국기·국가 삭제 | 『(주)』삭제 | 성질표시 삭제 | 한글 병기
| | | |
요지변경 아님 | 요지변경 아님 | 요지변경 아님 | 요지변경
이를 삭제할 경우 외관에 상당한 변경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유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허3959 판결).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된 상표견본을 기초로 출원을 해야 하므로 지정국에서 상표견본의 보정
이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상표견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모두 요지변경으로 본다.
색채만으로 된 상표에 색채를 새로이 결합하거나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요
지변경으로 본다. 다만, 일반상표를 색채만으로 된 상표로 잘못 출원한 것이 명
백한 경우(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에 상표의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평면에 나타나는 3차원적인 이미지, 동작상표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동적 이미지 등 비전형상표마다 그 표장의 본질적 특징이 있는데,
30208
(2024년 5월 추록)
제2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입체를 평면으로, 동작을 홀로그램으로, 정지된 입체를 움직이는 동작으로 변
경하는 등 표장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으로 본다. 다만,
출원인이 상표의 유형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상표를 입체
상표로, 동작상표를 홀로그램상표 등으로 상표의 유형을 변경(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동작 등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2장 이상 5장 이하의 상표견본 제출이 가
능하므로 출원인이 상표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상표견본 일
부를 삭제,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표
견본을 삭제, 변경 또는 추가함으로써 입체·홀로그램·동작·기타 시각적 상표의
기본적인 형상이나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지변경 여부를 판단하되, 보호하고자 하는 표장의 실체는 첨부된 소리파일이나
냄새견본 등이므로 소리파일이나 냄새견본을 참고하여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따라서 시각적 표현 중 오기를 정정하거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
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지만, 첨부된 소리파일이나 냄새견본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하거나 소리·냄새·기타 비시각적 상표 상호간의 변경
도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으로 본다. 다만, 출원인이 상표의 유형을 잘못 기재하
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리상표를 냄새상표로, 기타 비시각적 상표를 일반상
표 등으로 상표의 유형을 변경(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30209
(2024년 5월 추록)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하결정하여야 하며(법§42
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법§42
이내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법§115) 당해 결정
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할 때까지는 출원공고결정이나 거절이
유통지, 등록여부결정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법§42
한 심판(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심판)를 중지하여야 한다(법§42
②
(ⅰ) 출원공고결정 전이나 거절이유의 통지 전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ⅱ) 출원공고된 적이 없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
한 경우
(ⅲ) 출원공고된 적이 없이 거절결정된 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및 상품분류전
환등록신청을 포함)에 대하여 거절불복심판이 청구된 후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심판관이 직권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그 의견서제출기
간 이내에 제출된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므로 심사(심판)를 중지함이 없이 계속한다(법§42
(ⅰ) 출원공고된 후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
정한 경우
(ⅱ) 출원공고된 후 이의신청이 있는 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ⅲ) 출원공고된 후 거절결정된 출원(이의결정으로 거절된 출원, 지정상품추가등
록출원을 포함)에 대하여 거절불복심판이 청구된 후 그 심판청구일부터 30
일 이내에 제출된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경우
30210
(2024년 5월 추록)
제2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인정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법§40
정된 경우에는 그 보정 전의 상표출원으로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법
§41
에 의해 승인된 것 중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최종보정서에 의하여 상표출원
이 정하여진다.
30211
(2024년 5월 추록)
제3장 직권보정
제3장 직권보정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59조(직권보정 등)
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이 조
에서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0조제2항에
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원공고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표법시행령】
제19조(상표공보)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략)
(이하 생략)
30301
(2024년 5월 추록)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제도의 취지】
『직권보정』이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심
사관이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심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 개정법에서 도입되
었다. 또한, 심사관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할 경우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직권보정이 인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출원인의 의견제출이 없더라도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2023년에 신설하였다.
원칙적으로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직권보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심사관이 1차
심사시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의 명백한 오기 이외에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나,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로 다른 거절이유는 모두 해
소되었으나 여전히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과 관련하여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이를 직권보정하면서 출원공고할 수 있다.
경우에 할 수 있다.
지 않으며, 동일한 지정상품이 중복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오기로 보고 중복된 지
정상품 중 하나를 삭제할 수 있다.
유구분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한한다.
에게 알려야 하며(법§59
(영§19
30302
(2024년 5월 추록)
제3장 직권보정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법§59
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법§59
정 취소통지를 출원인과 이해관계인(정보제공인, 이의신청인 등)에게 하여야 하
며, 해당 출원에 대해 직권보정 전의 내용으로 재심사를 한다.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출원인이 별도로 의견제출을 하지 않더
라도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법 §59
30303
(2024년 5월 추록)
제4장 분할출원
제4장 분할출원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45조(출원의 분할)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
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
만, 제4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한 때
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
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
【상표법시행규칙】
제37조(출원의 분할)
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는 제외
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분할하려는 상표등
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규정을 준용한다.
30401
(2024년 5월 추록)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제도의 취지】
『출원의 분할』이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 보정기간
이내에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정상품 일부에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인이 출원을 분할하여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먼저 등
록을 받도록 하고,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하
면서 의견서 등을 통하여 계속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출원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출원의 분할은 현재 출원 계속중인 출원이어야 하며,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
정에 의한 실체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분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상표
등록출원이 거절결정확정․등록결정확정, 절차의 무효, 출원의 취하나 포기된 출원
은 분할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야 하며, 공동출원한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분할출원하여야 한다.
할출원시 상표견본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규칙§37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출원인이 분할출원하면서 다른 상표견본을 제출
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인 경우 그 포괄명칭 내에 속하는 구체적
인 상품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지정상품이 원상표등록출원의 포괄명칭
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품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최초출원의 분할만이
아니라 분할출원의 분할출원도 가능하다.
30402
(2024년 5월 추록)
제4장 분할출원
1 이상의 포괄명칭을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에 분할할 수 있다. 동일한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 간에도 분할이 가능하며, 분할이전과 달리 유사한 상품 간
의 분할도 가능하다.
적법한 분할출원으로 출원인에게 반려한다(규칙§25
경우, 분할출원을 하면서 원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분할된 상품을
삭제보정(규칙§37
경우 등 부적법한 분할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분할출원불인정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하
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출원불인정확정통지를 한 후 분할출원한 날에 신규출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한다.
에서 원출원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하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이유로 심사보류를 하지 않는다.
i) 분할출원불인정확정통지를 하기 전에 원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분할출원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상표등록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법
§45
ii) 분할출원불인정확정통지를 한 후에 원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분할출원은 분할출원한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기재된 지정상품 중 분할된 상품을 삭제보정(규칙§37
을 담당하는 심사관은 2.2 및 2.3과 함께 해당 출원에 대하여 법 제38조(1상표
1출원)를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30403
(2024년 5월 추록)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다(법§45
출원시 특례적용의 취지기재 및 그 증명서류 제출의 경우에는 분할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법§45
우선권주장이나 출원시 특례적용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어 출원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출원인 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이다.
발생할 수 있어 최초출원에 우선권 주장 또는 출원 시의 특례 주장이 있거나 증
명서류 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 시에도 이를 자동으로 인정한다(법
§45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법§45
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분할출원은 최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이 거절 또는 취하되더라도 분할출원에는 영향이 없으며, 원상표등록출원의 절
차적 효력도 분할출원에는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된 출원에 대해서는 원상표
등록출원과 별개의 출원으로 보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법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에서는 지정상품의 추가등
록출원과 관련하여 준용하는 다른 조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출원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45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고,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은 하나
의 출원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에 상품을 추가하는 종속적인 출
원이라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분할출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0404
(2024년 5월 추록)
제4장 분할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권리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분할출원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법 제187조의 개정(’24. 5. 1. 시행)으로 분할출원이 허용된다.
②
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에게 2개월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국제상표분
할신청 불인정예고통지’를 한다. 거절이유와는 별개로 분할신청의 적부만을 판
단하므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과 분할신청된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이
를 이유로 ‘국제상표분할신청 불인정예고통지’를 하지 않는다.
한다.
표분할신청 인정통지’를 하고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분할신청서(MM22)’를
송부한다.
아래 5.3.2를 참고한다.
④
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상표분할신청 하자통지’를 한다. 단, 1
개월의 보정기간이 경과되어 보정서가 제출되더라도 국제사무국의 하자 치유기
간(3개월) 내에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수수
료납부에 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
도록 통지한다.
30405
(2024년 5월 추록)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MM22)’ 또는 ‘의견서’를 송부하고, 국제사무국이 수수료 납부에 대한 하자만
을 통지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자가 치
유되므로 ‘국제등록의분할신청서(MM22)’ 및 ‘의견서’를 송부할 필요가 없다.
⑤
‘국제상표분할 승인통지’를 하고, 국제사무국이 분할신청에 대한 포기를 통지하
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국제상표분할신청 포기통지’를 한다.
되는 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보정서를 승인하여 기초출원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
는 지정상품을 삭제한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
급규정 제30조의2를 준용하고, 해당 조항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국제등록기
초상표권자”로 본다. 또한,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5.1.4 및
30406
(2024년 5월 추록)
제5장 변경출원
제5장 변경출원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44조(출원의 변경)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
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47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변경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0.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한 때에 그 변경출원에 우선권 주장
을 한 것으로 보며,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
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출원에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
대해서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
30501
(2024년 5월 추록)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출원의 변경)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
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을 준용한다.
【제도의 취지】
『출원의 변경』이란 출원의 주체 및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표출원․단체표장출원·증명표장출원 상호 간의 출원
변경 혹은 상표출원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간의 출원변경을 말한다(법§44
유지하면서 권리구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출
원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출원 또는 지
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법§44
이 청구되거나 그 기초가 된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상
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법§44
록상표가 무효나 취소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
품추가등록출원한 후에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변경출원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0502
(2024년 5월 추록)
제5장 변경출원
출원의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 등 출원의 목적물이 동일하여야 하며,
의 출원인이 동일인이거나 그의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한다. 공동출원한 경우 공
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변경출원하여야 한다.
(ⅰ) 상표등록출원
(ⅱ)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
(ⅲ)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
§44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취소 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유형의 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44
시 특례적용의 취지기재 및 그 증명서류 제출의 경우에는 변경출원한 날을 기준
으로 적용한다(법§44
선권주장이나 출원시 특례적용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어 출원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출원인 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이다.
발생할 수 있어, 최초출원에 우선권 주장 또는 출원 시의 특례 주장이 있거나
30503
(2024년 5월 추록)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증명서류 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 시에도 이를 자동으로 인정한다
(법§44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법§44
경으로 인한 이중의 출원상태를 방지하고, 변경출원이 적법한 경우라면 부적법한
최초출원 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므로 이 기간을 경과한 변경출원은 부적법한 변경출원으로 출원인에게 반려한다
(규칙§25
는 경우 또는 출원인이나 상표견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부적법한 변경출원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출원불인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의견
서 또는 보정서 제출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경출원불인정확
정통지를 한 후 분할출원과 달리 변경되기 이전의 최초출원으로 심사를 진행
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44조에 의한 변경출원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법§186).
30504
(2024년 5월 추록)
4
상표등록의 요건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의 식별력
『식별력』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自他商品
識別力)을 의미하며, 나아가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공익상
적합한지 여부(自由使用의 必要性)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상표는 식별력 정도에 따라 보통명칭 표장(generic mark), 기술적 표장
(descriptive mark), 암시적 표장(suggestive mark), 임의선택 표장(arbitrary
mark), 조어(창작) 표장(coined or fanciful mark)으로 구분할 수 있다
(Abercrombie test).
구분 | 보통명칭 표장 | 기술적 표장 | 암시적 표장 | 임의선택 표장 | 조어(창작) 표장
의미 | 상품명칭 그 자체 |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 | 상품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암시 | 지정상품과 관계없는 용어를 상표로 선택 | 없던 용어를 만들어 상표로 사용
예시(지정 상품 “캔디”) | CANDY | SWEET | SWEETARTS | PRINCE | HONIVAL
식별력 | 항상 식별력 없음 | (원칙) 식별력 없음 (예외)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가능 | 원래 식별력 있음 | 원래 식별력 있음 | 원래 식별력 있음
상표등록 가능성 | 어떠한 경우도 등록 불가 |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시 등록 가능 | 등록 가능 | 등록 가능 | 등록 가능
* Abercrombie test : “Safari” 상표를 둘러싼 미국의 ‘Abercrombie & Fitch사’
와 ‘Hunting World사’간의 상표분쟁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방법
기능을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업자간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하여 또
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까지 포함하고 있다.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
를 부여해도 경업자 간의 자유경쟁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판단하
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의 1차적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와 수
요자의 이익보호에 있으므로 해당 거래업계의 자유사용을 제한할 우려를 지
나치게 확대해석해서는 아니된다.
일반적으로 보통명칭(제1호)·관용표장(제2호)·성질표시(제3호)는 「상품과 관련」
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4호)·흔한 성이나
명칭(제5호)·간단하고 흔한 표장(제6호)은 「상품과 관련 없이」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는 정책적인 고려에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표장과 관
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는 반면, 법 제
3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거절결정할 수 있다.
출원 상표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이다. 단, 부분거
절결정시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식별력 유무판단은 부분거절
결정이 확정된 이후 즉,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없이 불복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
거나(재심사청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 대한 심결
이 확정된 이후에 한다.
(2023년 2월 추록)
제1장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제1장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도의 취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의 상품의 『보통명칭』은 자
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상품의 일반적인 명
칭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본호에서 규정하는 『그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상품의 명칭, 약칭, 속칭, 기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명칭을 말한다. 따라서 상표의 관념으로부터 유추하여 단순히 일
반수요자가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
지 않는다.
《보통명칭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포장용 필름 | 랲(96후1224) | 자동차용 전구 | Truck Lite(96후986)
커피음료 | Caffé Latté(02후321) | 화 장 품 | Foundation(01후89)
위 장 약 | 정로환(92후827) | 건 과 자 | 콘치프(88후455)
가구재료 | 호마이카(86후93) | 복 사 기 | COPYER(86후67)
요 식 업 | 카페, 그릴(99허2068) | 통 신 업 | 컴퓨터통신
40101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법 제33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되어 있다는 것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통해 상품의 『보통명
칭 등(보통명칭, 성질표시, 흔한 성 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으로 직감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일반인의 특
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독특한 서체·도안 및 구성으로 표시되어 있어 문자의 의
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신사복) | 일반수요자가 “Premiere(최상의)”라는 불어나 영어단어를 표기한 것으로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형화되어 있음 | 1998후 1679
(음악디스크) | 표장의 구성 중 중앙부분의 문자가 일반인들이 “Jazz”의 필기체 표기로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되어 문자인 식력을 압도함 | 2000후 2569
본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통명칭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칭 등으로 직감되지 않거나 단순히 암시 또는 강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한 표장이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과 결합하여 상표 전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식별력 있는 기호·
40102
(2021년 1월 추록)
제1장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문자·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 전체의 구성상 보통명칭 등의 보
조적·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가 직관적으로 보통명칭 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조적·부수적』이라
함은 단순히 보통명칭 등의 부분 이외의 구성요소가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크
기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핵심적 요소로 인식되는지 여부로 판단하
며, 상표 전체의 구성상 도형 등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이 보통명칭 등의 부분을
압도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수적인 것이 아닌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무선용 컴퓨터) | ‘HD’ 부분은 왼쪽 wireless보다 다소 크고, ‘H’자의 아랫부분에 파도치는 형상 또는 비상하는 새의 한쪽 날개와 같은 형상을 배치하여 그 끝단이 ‘D’자의 왼 쪽 가운데 부분에 이르도록 구성하는 등 시각적으로 두드러져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는 표장 | 2008허 7539
(활성탄필터를 포함하는 권연) | “ACF”가 둥근 테두리 글씨로 인하여 ‘활성탄 필터’ 의 의미로 인식될 여지가 있으나, 거래사회에서 약 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감한다고 할 수 없고, “일정 물체가 여러 층을 통과”하는 여과 과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도형의 식별력 있음 | 2000허 7755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반도체 등) | 문자부분은 식별력이 없고, ‘USB’와 ‘빛’ 도형은 ‘빛 과 같이 빠른 USB’를 형상화한 것으로 상품의 형상, 품질 등을 나타내어 부수적인 것에 불과 | 2011허 11651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0103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력을 인정한 경우에도 당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
가 있을 때에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그 보통명칭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도록 법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외국에 등록된 종자나 품종명칭이라도 거래업계에서 특정 종자나 품종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종자나 품종명칭과 동일한 상표를 그 종자나 묘목 또는 이
와 관련된 상품에 출원한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며, 상품 자체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2호를 함께 적용한다.
《미등록 품종명칭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Red Sandra (장미, 장미묘목, 나무, 화초, 원예용 종자, 구근, 묘목) | 절화장미의 품종명칭으로 널리 사용, 장미· 장미묘목은 법§6
선한 채소’, ‘종자’, ‘구근’, ‘묘종’, ‘묘목’, ‘관목’, ‘나무’ 등 포괄명칭으로 출원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는 법 제
34조제1항제17호(2010. 1. 27 개정 상표법에서 신설)를 적용한다.
40104
제2장 관용상표
제2장 관용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도의 취지】
법 제33조제1항제2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의 『관용상표』는 자타상품
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자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본호에서 규정하는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 함은 당해 상품을 취
급하는 동업자들 사이에 어떤 표장을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자유롭
게 사용한 표장을 말하며, 반드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을 필요는 없다.
《특정지역 관용표장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벙어리찰떡 (떡) | 안동지역에서 80년간 떡을 생산·판매하는 동업자들 사이에 특정 종류의 떡 명칭으로 자유 사용하여 법§6
동업자들 사이에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그
표장이 식별력을 상실한 것이어야 한다.
40201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침해금지 경고나 침해금지 청구, 침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말하며,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적
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들이 사용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상실되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관용표장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구중청량제 | 인단 (66후7) | 직 물 | TEX, LON, RAN
장식용 시트 | 데코시트 (99후24) | 낙지요리 | 조방낙지 (05후1592)
장 아 찌 | 오복채 (03후243) | 콜드크림 | VASELINE (95후1463)
숙 박 업 | 관광호텔, 파크 | 꼬 냑 | 나폴레온 (83후14)
요 식 업 | 가든, 원, 장, 각, 성 (98허4111) | 청 주 | 정 종
통 신 업 | cyber, web, tel, com, net (98허7233) | 금 융 업 | Homebanking, Passcard, Cashcard
부분이거나 식별력이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
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저명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용표장의 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40202
제2장 관용상표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의 관용표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정상품에
본호를 적용하며,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자체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
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
하는 것이고,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수요자들까지도 지정상품
의 보통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고 있는 모든 형태의 표장을 포함하지만, 보통명칭은 문자만을 의미하는 『명칭』
만 포함한다.
는 것이면 모든 형태를 포함하지만, 보통명칭은 표장의 구성태양을 의미하는 것
으로 그 보통명칭을 보통의 사용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일반인의 특별한 주
의를 끌 정도로 독특한 서체·도안 및 구성으로 표시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0203
제3장 성질표시 상표
제3장 성질표시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제도의 취지】
법 제33조제1항제3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성질표시
(性質標示)』 또는 『기술적(記述的) 표장(descriptive mark)』이라 함은 상품의 품
질, 효능, 용도 등과 같은 성질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불과한 표장을 말한
나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배타
적인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성질표시의 경우 상품의 출
처표시로 인식되지 않고 제품의 설명으로 인식되어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직
접적으로 표시하여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될 수 없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당 업계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상품의
성질을 간접적·암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
지 않는다.
40301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간접적·암시적으로 표시한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냉 장 고 | SMART & SOFT (1996후1729) | 요가교육업 | PUREYOGA (2005후2595)
화 장 품 | QUEEN (2009후2098) | 프린터용 잉크 | BLUEMARK (2009허7345)
알려진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의미만으로 지정상품의 성질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경우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 등에서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특정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성질표시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PNEUMOSHIELD (인체용폐렴백신) | “PNEUMO”는 ‘폐렴’, “SHIELD”는 ‘보호, 방패’를 의미하므로 주거래자인 의사, 약사를 기준으로 “폐렴예방백신”으로 용도· 효능을 직감 | 2000후 2170
(세탁용 세제) |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내지 ‘친환경 제품’이라는 등의 의 미로 해석되므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의미가 직접적으 로 인식됨 | 2018허 1783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인식되지 않거나 간접적
으로 암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외국어 약칭 성질표시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태권도 교수업, 태권도 경기조직업) | “ITF”는 밑에 “국제태권도연맹”이란 한글문자가 있어 쉽게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의 약칭으 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등을 직접적 으로 표시한 표장 | 2009후 2548
40302
(2022년 4월 추록)
제3장 성질표시 상표
《외국어 약칭 성질표시가 아닌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 상단 부분 “A. G. S”가 반드시 “Ace Golf Service”의 약어라 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추론하는 과정은 적어 도 하나의 인식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으로 직감적인 인 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식별력 있음 | 2003후 403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인지 여부’는 제1장 1.2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는 제1장 1.3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결정하여야 한다. 상품에 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 표시라 하더라도 당해 지정상
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술적 또는 설명적 표시라 볼 수 없는 때에는 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고려하고 법 제90조제
1항제2호가 규정하는 독점성 배제라는 입법취지, 거래계의 실상,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DELUXE」, 「최고」, 「정상」, 「제일」 등과 이와 유사한 것은 지정상품을 불문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불문한다. 다만,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간접적, 암시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이라도 실제 거래업계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0303
(2022년 4월 추록)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거의 판례, 심결례, 심사례, 외국의 등록 등은 고
려대상은 될 수 있으나 이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타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
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자유사용을
제한할 우려가 없으면 간접적, 암시적인 표장으로 볼 수 있다.
며, 국내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영어단어와 극히 유사하여 두 단
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 정도로 그리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외국어 성질표시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HABITAT FOR HUMANITY (빈곤자를 위한 주택건축수리업) | “HABITAT”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객관적 의미가 그런 뜻이므로 거래사회에서는 직접 적인 성질표시로 볼 것임 | 1997후3296
maquillée (미용실업) | “마끼에(maquillée)”는 불어로 ‘화장하는’ 의미, 미용 업계에서 ‘메이크업, 웨딩화장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효능·용도표시 등에 해당 | 2011허10474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영어단어와 극히 유사한 경우 예시》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신용카드업 | EasiCard (EASYCARD의 변형) | 자동차 | AUTOMATIQUE (AUTOMATIC의 변형)
다만, 성질표시적 표장만으로 결합된 상표가 각각의 표장이 지닌 단순한 의미가 아
닌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결합하여 상표 전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40304
(2022년 4월 추록)
제3장 성질표시 상표
우려가 있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2호를 함
께 적용한다.
《성질표시와 품질오인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콘크리트, 아스팔트) | ‘유채색 콘크리트’ 의미를 직감하여 성질표시, ‘무 채색 콘크리트’에 사용되거나 ‘아스팔트’에 사용할 경우 상품 자체를 오인케 할 우려 있음 | 2007후555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기능적인 상표는 법 제34조제1항제15호를 본호와 함께
적용한다.
해당 상품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상품이
해당 지방에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산지표시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인 삼 | 금산인삼, 강화인삼 | 식 당 업 | 청진동해장국
사 과 | 대구사과, 충주사과 | 식 당 업 | 마산아구찜
모 시 | 한산모시 | 식 당 업 | 이동갈비
오 징 어 | 울릉도오징어 | 식 당 업 | 춘천막국수 닭갈비
굴 비 | 영광굴비 | 차 | 보성녹차
40305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산지표시 판결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찐빵) | “안흥찐빵”이 ‘안흥’ 지역에서 생산되는 찐빵을 가리키 는 관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점, 횡성군의 홍보실적 등에 비춰 볼 때, 일반수요자들에게는 “안흥”이 ‘안흥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찐빵’의 제조, 판매지 이름으로 인식되었다고 봄이 상당 | 2000허 4710
(녹차, 오룡차 등) | “普珥” 및 “보이”는 중국 운남성에서 생산되는 차의 집산지인 ‘보이현’의 명칭이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에 서 중국차를 즐기는 전문 수요자들에게 茶의 산지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 2001허 5893
정상품과 관련하여 산지표시라고 볼 수 없는 지리적 명칭이나, 원재료생산지·
중간제품가공지·반출항구·판매지 등의 지리적 명칭은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산지표시가 아닌 판결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화정똥돼지 (식당업) | 고양시 “화정동”은 작은 동 이름으로 “화정”이란 상호 를 사용하는 식당이 다수 있으나, 똥돼지의 전국적 산 지로 인식되거나 똥돼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당들이 상당 한 규모로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2004후240 2003허3471
장수구들 (돌침대전시업 등) | 전북 장수군이 곱돌, 감섬석의 산지로 알려져 있으나 이 돌들이 돌침대 재료로 사용되거나 장수군에서 돌 침대가 생산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구들돌’이 돌침대 와 직접 관련도 없음 | 2000허3128
산지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본호를 적용하지 않으
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
표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6호를 적용(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40306
제3장 성질표시 상표
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것으로 보며, 현실적으로 해당 상품에 표시된 품질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실제보다 과대표시한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
제12호를 함께 적용한다.
《품질표시 사례》
구 분 | 사 례
환경친화표시 | 청정, 무공해, Green, BIO, ECO, 유기농, Organic 등
품질우수표시 | 명품, 원조, 순정, 일품, 특별, Super, Superior, New, Complete, Standard, Hi, High, Best 등
품질등급표시 | 상, 중, 하, 수, 우, 미, 양, 가, A+, 1++, 투플러스, 1등급 등
품질보증표시 | KS, JIS(일본공업규격) 등
상품미감표시 | Soft(초콜릿), Mild(커피) 등
《품질표시가 아닌 판결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FOREFRONT (컴퓨터S/W, 컴퓨터정보제공업) | 사전적으로 ‘맨앞’, ‘선두’ 등의 의미가 있지만, 직감적 으로 ‘최첨단’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관련업계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 2008허 8938
순 생 (밀가루, 녹차, 건강기능식품 등) | “순생”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조 어로서 ‘純生’, ‘順生’ 등 여러가지로 인식될 수도 있어 암시적이거나 강조하는 것에 불과함 | 2008허 6468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재료에는 해당 상품의 주원료 또
는 주요부품은 물론 보조원료 또는 보조부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다.
40307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원재료표시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샴푸, 화장품 | KERATIN (2002후192) | 색 종 이 | 종이나라 (2001후41)
고 량 주 | 죽엽청주 (2007허9132) | 식 당 업 | 오뎅사께 (2006허10012)
냉 면 | 야 콘 (2004허8152) | 두 유 | 비타두유 (2001허5274)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만 있으면 되고 원재료의 명칭이나 성질 등을 정
확히 인식할 필요는 없다.
《원재료표시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GLUTEN 글루텐 (낚시밥) | “글루텐”은 곡물류에 들어 있는 불용성단백질로서 점 착성이 강한 떡밥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소개되 어 낚시용 떡밥의 재료로 직감됨 | 2005후1356
CUAZ (목재방부재 등) | “CUAZ”는 목재방부제 등의 일종인 구리·아졸화합물 계 목재방부제로서 건축·조경전문가 사이에 알려져 있으므로 법§6
《원재료표시가 아닌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불가리스 (과즙함유 발효유) | “불가리스”는 조어로서 일반수요자가 불가리아의 유 산균종균인 ‘Bulgaricus’나 국가명칭인 ‘불가리아’로 직 감한다고 볼 수 없음 | 2005허9305
(계란, 비스킷 등) | “아스타잔틴(Astaxanthin)”은 새우 등 갑각류의 껍질에 있 는 카로티노이드 화합물로서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사용 되나, 지정상품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일반수요 자가 그 약칭으로 직감한다고 볼 수 없음 | 2007허2605
40308
제3장 성질표시 상표
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락감, 쾌감 등 만족감의 표시도 포함하며, 실제로 그 효능이 있고 없고는 불문
한다.
《효능표시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광 천 수 | 생 명 물 (1987후93) | 구 두 | 키높이 (2005허1646)
마스카라 | Decoration Eyes (2002후2235) | 의료진단용 테스트기 | 원터치 (1995후26)
통신 S/W, 통신용 컴퓨터 | Efficient Network (2003후151) | 그림물감, 염료 | Glass Deco (2003후2133)
립스틱, 매니큐어 | Color Wearing (2002후2402) | 신용카드업 | BLACKCARD (2011허10955)
《효능표시가 아닌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DEEP (화장품) | “DEEP”가 ‘깊은, 깊숙한’ 등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화장품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효능, 품질 등을 직감시키는 것은 아님 | 2000허 7199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 ‘과학(학문)을 지도하다, ‘과학(학문)을 똑바로 또는 직접’ 정도의 관념을 형성하여 지정상품의 효능 등 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에 불과 | 2008허 10351
품, 편의용품, 오락용 또는 레저용) 등 용도에 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표
시를 말한다.
40309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녹음된 자
기테이프, 녹음된 자기디스크, 녹음된 콤팩트디스크(CD), 영상이 기록된 필름
등의 제명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여 판단한다.
《용도표시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가정용 물분배기 | (07후3402) | 이메일 송수신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 | (12허481)
자동차 장식업 | (12허214) | 피부질환치료제 | (03허2423)
《용도표시가 아닌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방수지, 내산지 등) | “Nokstop” 및 “녹스탑”으로 인식·호칭된다고 하더 라도 ‘Nok’ 을 한글 ‘녹’으로 인식하고 이를 다시 ‘녹 슬다’의 의미로 인식하는 등 여러단계의 인식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암시적임 | 2008허13435
(구절판,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등) | “쿡락”으로 독특하고 리듬감 있는 호칭을 형성하고, 흔한 용어도 아니어서 ‘밀폐기능을 가지는 요리하는 데 사용되는 용기’의 의미를 직감하기 어려움 | 2008허6284
《서적의 식별력 유무》
식별력 없는 것 | 식별력 있는 것
산업재산권법, 경제학, 행정학, 민법총칙, 현대문학전집, 영한사전 | 삼화영한사전
의 개수, 크기 또는 규격, 중량의 표시를 말한다.
40310
제3장 성질표시 상표
기호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수량표시 사례》
2짝, 100그램, 10봉지, 3꾸러미, 325리터
《수량표시가 아닌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MILLION 밀리온 (의료용 기구 등) | “million”이 ‘백만, 무수’ 등의 의미가 있으나 일반수요 자가 수량이나 가격으로 직감하지 않을 것임 | 85후99
BE 2566 (콘테이너문짝부품) | 영국의 콘테이너 전문제조회사의 콘테이너 문짝 결속 장치 및 부품의 특정모델명에서 유래한 것이나 ‘2566’ 숫자가 국내 거래업계에서 규격이나 수량표시로 사용 되지 않음 | 96후245
크기 또는 규격, 무늬, 색깔, 구조 등에 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표시(입체
상표일 경우에는 그에 관한 도면 또는 사진)를 말한다.
《형상표시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신 발 | 265㎜ | 페이스파우더 | True Beige (2001후2436)
아이스크림 | (2011허3568) | 휴대용 모바일 디지털전자기기 | (2012원4227)
40311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형상표시가 아닌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카메라 등) | 외관이 독창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호칭 및 관념이 있어 ‘보 다 작게 디자인된 카메라’ 등으로 직감되지 않음 | 2008허5858
(이불) | ‘검정색 이중 실선을 한번 구부려서 접은 놓은 형상’ 으로 이불을 한번 개어 놓은 형상을 암시하거나 강조 한 것에 불과함 | 2010허7266
키거나 또는 심미감을 일으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돋우기 위한 의도 등으로
창안되는 것이며,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체적 형상의 식별력은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격표시로 인식되고 있는 단위 및 그 단위의 기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
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는 물론, 그 가격표시의 단위 또는 기호만을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
로 본다.
《가격표시 사례》
일반적인 가격표시
100원, 10 Dollars, 5$, 백원, 1,000¥, ₩500
가공방법이나 push, pull, switch, combination 등의 사용방법 등을 기술적
또는 설명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40312
제3장 성질표시 상표
및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햄 | 훈 제 | 치킨전문점 | 멕 시 칸
책 상 | 조 립 | 구 두 | 수 제
수지침술 강좌업 | 수족침 (94후1312) | 운송배달업 | (00허8208)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표시가 아닌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핵귀요법 (물리치료업) | 핵귀요법은 척추질환의 치료방법으로 출원인이 창작한 새로 운 용어로 거래업계에서 사용되어 오던 것이 아님 | 2002허 2440
BIOTOUCH (헤어컨디셔너) | 화장품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고 ‘탄력이나 활 력이 있는 헤어컨디셔너’로 직감되지 않음 | 2005후 2182
전, 오후, 주간, 야간, 식전, 식후, 맑은날 또는 우천, 전천후 등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의 특정 또는 불특정시기를 기술적 또는 설명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를 말한다.
시기, 시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본다.
《시기표시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신 문 | 조간, 석간 | 의 류 | 춘, 하, 추, 동
약 품 | 식전, 식후 | 잡 지 | AUGUST (08허6475)
40313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성질표시 여부 판단방법》
성질표시 예시 판 단 과 정 성질표시 아닌 예시
Organic Life
Organic Life YES 표장이 성질표시만으로 구성되어 NO
유기트리
(식품) 있는가?
(식품)
*
Maquillée
YES 사전에 수록된 객관적 의미가 NO BIO TOUCH
(화장품)
성질표시에 해당하는가? (화장품)
* 불어 ‘화장하다’
*
VITAL HAIR YES 상품의 성질이 직감되는가? NO QUEEN
(샴푸) * (화장품)
핵귀요법
桶谷(통곡) YES 거래사회에서 실제 성질표시로 NO
(물리치료업)
(유방마사지업) 사용되고 있는가?
* 출원인 조어
*
Touch LOCK (다른용어 선택가능성)
YES NO AIR LOCK
(터치버튼이 구비된 경쟁업자가 상품 설명을 위해 자유
(밀폐용 김치통)
김치통) 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
국내나 외국에서 성질표시로 거절된 사례가 있는가?
*
40314
제4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4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도의 취지】
법 제33조제1항제4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현저한 지
리적 명칭』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
키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특히,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그 지역주민의 상호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지리적 명칭
을 등록시켜 준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자유사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규
모 이상이나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
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명, 국내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특별시․광역시․도의 시․군․구의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명
칭 그리고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 등과
이들의 약칭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의 시, 군, 구의 명칭이 다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 사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
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 군, 구보다 낮은 행정구역 명칭이라도 현저하게 알려
져 있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할 수 있다.
(ⅰ) 본호에서 규정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가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
으로 영토, 국민, 통치권을 가지는 통치단체를 포함한다.
40401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ⅱ) 본호에서 규정하는 『지도』라 함은 세계지도(그 일부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의 지도 등을 의미하며, 정확한 지도는 물론 사회통념상 이러한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 국내지도는 일부지방의 지도도 본호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일반수요자가 본호에서 규정하는 『지도』로 인식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 사례》
OXFORD, HEIDELBERG, MANHATTAN, GEORGIA, BRITISH-AMERICAN, INNSBRUCK(인스
브룩), VENEZIA, Dakota, JAVA, PRAHA, 홍천뚝배기
《현저한 지리적 명칭 해당 판결례》
상 표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핀란디아 | 핀란드 국가명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일 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핀란 드”로 인식 | 1996후54
Fifth Avenue | “Fifth Avenue”는 관념상 ‘5번가’로 연상되고, 이는 미 국 뉴욕시의 번화한 상점가를 가리키는 고유의 지리 적 명칭으로 우리나라 수요자 간에도 널리 인식되어 있으며, “New York”이라는 지리적 명칭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여도 같음 | 1992후728
사리원 면옥 | 사리원은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 려져 있고,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 2017후1342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사례》
상 표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藝 泉 예 천 | 경북 “禮泉”과 한글이 동일하지만 한자가 다르고, 예 천이 군 명칭에 해당하고 비행장이 있으나 널리 알려 진 증거가 없음 | 2000허624
연수장례식장 | “연수”는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연수구”가 현저하게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음 | 2013원3327
40402
(2021년 1월 추록)
제4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본다. 다만, 보통명사인 “산”, “강”, “섬”, “호수”,
아 그 의미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외국의 유명한 “산”, “강”, “섬”, “호수” 등의 명칭은 보통명사인
국내 일반수요자가 유명한 산 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 사례》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월출산, 금강산, 영산강, 대청호, 진도, 거제도, 미시시피(강),
에베레스트(산), 나이아가라(폭포)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사례》
월출, 영산, 대청 등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호칭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을 이르는 지리적인 명
칭으로서도 현저하게 되었다면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명한 문화재의 명칭이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 사례》
남대문, 동대문, 불국사, 경복궁, 광화문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사례》
척주동해비(2004후1441)
40403
(2021년 1월 추록)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참고) 2008. 4. 13. 이전 상표심사기준 제9조제5항에서는 ‘본호가 규정하는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을 결합하여 만든 협회, 조합, 연구소 등 비영리
단체와 상법상의 회사의 명칭과 이들의 약칭에 대해서는 본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업종명칭이 결합된 경우 식별력
을 인정하였으나, 2008. 4. 14. 이 내용을 삭제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
칭에 업종명칭이 단순결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
도록 하였다(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식별력을 인정함).
《업종명이 결합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텔레비전 방송업 | 충청방송 (2004허110) | 냉면식당업 | 천진함흥냉면 (2009후3916)
검도교육업 | 사단법인 한국해동검도협회 (2008허12999) | 시장조사업 | (주)코리아리서어치 KOREA RESEARCH CO.LTD. (2000후181)
되, 출원인이 제출한 상표 사용실적을 감안할 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표
시로 식별될 정도로 알려진 표장의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심사관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대학교`로 구성된 표장은 일반수
요자들이 대학교 명칭으로 용이하게 인식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에 의한 식
별력 취득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제출한 상표 사용실적을 바
탕으로 판단함에 있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대학교’로 구성된 표장이 대학교
명칭으로 널리 사용된 결과, 일반수요자에게 대학교의 명칭으로 현저하게 알려
져 특정 대학교 명칭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식별력 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 관련 업종 외의 이종 상품
ㆍ서비스에 대해서도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현저하게 알려져 특정
40404
제4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대학교 명칭으로 인식되는지 여부는 (ⅰ) 50년 내외 대학교 명칭으로 장기간
사용, (ⅱ) 전국적인 인지도 보유, (ⅲ)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특정 대학교 명칭
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표 장 | 사건번호
| 2011후996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된 사례>
표 장 | 사건번호
| 2011후1982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방위각 표시 결합 사례》
남서울, 서대전, 북창원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동경산, 북진도, 남천진 등
40405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라 국내 일반수요자나 거래업계에 널리 인식된 명칭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
정 지역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인 경우 반드시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알려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있다.
칭이나 별칭 등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지리적 명칭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본다.
《옛지명 등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사례》
빛고을(광주), 한밭(대전), 달구벌(대구), 제물포(인천) 등
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지리적 명칭 등이 그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법§33
본호의 지리적 명칭 등(지리적 명칭 등이 부기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지정상품
과의 관계에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4조제1
항제12호의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프랑세스 베이커리 (건과자, 빵) | “프랑세스”는 ‘프랑스의’, ‘프랑스식의’ 라는 관념을 가 지게 하기에 충분하여 산지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에 해당하고, ‘프랑스산’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는 표장 | 2001허5350
일동 (약주, 위스키) | 관광지인 경기도 포천 일동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현저한 지리적명칭에 해당하고, 일동면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주에 사용하는 경우 일동면에서 생산되는 약주로 품질을 오인케 할 표장 | 2002후2464
40406
제5장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제5장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도의 취지】
법 제33조제1항제5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
니라,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많은 영업자에
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거나 관념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을 말한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에 해당하는 사례》
윤씨농방(2000허2392), 김노인 마포상회(2003허3778), PRESIDENT(1985후57)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미 스 주 (성형외과업) | “MISS”와 성씨의 “朱”나 “周”의 결합으로 볼 수도 있 으나 “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특정 관념을 알 수 없는 조어임 | 2012원824
성 덕 도 (신문, 서적) | 1952년경 도덕경을 경전으로 하는 창시된 종교로 신 도 수가 35만명에 이르나 본호에 해당하지 않음 | 2000허7663
40501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또는 그 약칭 등을 포함하며, 회장·총장·사장 등 직위를 나타내는 명칭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히 볼 수 있는 외국인의 성이 아닌 한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인지 여부’는 제1장 1.2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그 번역도 포함한다)이 결합된 때에도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흔한 성과 흔하지 않은 성이 결합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흔한 성에 해당하는 경우/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흔히 있는 성인지 여부 판단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성씨별 인구순
위 등을 참고로 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때 거래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
거나 같은 성을 가진 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0502
(2022년 4월 추록)
제5장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 다른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 직감되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 않
을 경우에는 본호와 함께 법 제33조제1항제7호를 함께 적용한다.
《법§33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안경, 망원경 | (1991후1885) | 수의, 직물 | 김노인 마포상회 (2003허3778)
40503
제6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제6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제도의 취지】
법 제33조제1항제6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거래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
는 것들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
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른 외국어로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체적인 관념으로 직감될 수 있거나,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직감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ⅰ) 구체적인 관념으로 직감될 수 있는 것에는 유체물은 물론 추상적인 관념
도 포함되며, 거래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 통념상 구체적인 관념으로 직감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한글 1자도 구체적인 관념으로 직감
될 수 있는 때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관념이 모호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601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간단하고 흔한 표장 사례》
가, 나, 취, A, B, AB, e 등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닌 사례》
닭, 별, 해, 용
(ⅱ)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직감되는 경우』라 함은 실제 사용에 의하여 특정인의
상표라는 것이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특별히 증명할 필요가 없
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직감되는 사례》
LG, CJ, GS, HP, NH, KT, SK 등
* 지정상품을 고려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직감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성질표시로 인식되거나, 기타 식별력을 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결합에 의하여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
W항(휴양소업, 미용업 등), N제(서적, 연필 등)
《결합에 의해서도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
상 표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출원)
P검 (퍼스널컴퓨터검증시 험의 교재 및 실시 업 등) | “P”는 ‘PC’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인식되고, “검”은 ‘검정시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인 식되어져 전체로서 ‘PC검정시험’을 약칭한 것에 불과 한 것으로 인식 | 2000원2980
T봉 (수지침강좌업 등) | “봉”은 ‘봉침’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고, “T”는 봉침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전체적으로 ‘T자 형상의 봉침’으로 인식 | 40-1999-00 33921
40602
제6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문자 2자를 『&』로 연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 사례》
취, Co., E PRINT(프린터), MT, Ltd.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닌 사례》
A&Z, AC-BC, AB55, 선AC, ACF,
는 외국어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10단위 숫
자 2개와 +, -, ×, ÷, = 등 부호로 결합하거나, 10단위 숫자를 식별력이 없
는 표장과 결합한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로 결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 사례》
57, 22+35, 50/25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닌 사례》
22&35, One and Two, 23.7, 3 & 7
(ⅰ) 100 이상의 숫자라 하더라도 1 2 3 4 5 등과 같이 단순히 숫자를 연속으
로 나열한 것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로 결합하거나 같은
숫자를 나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 사례》
123, 345, One Two Three
40603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닌 사례》
777, 888, 원 화이브 쓰리, 화이브 원 화이브,
One five Three, FIVE ONE THREE, 1&234
(ⅱ) 외국문자 1자와 숫자 1자를 결합한 것 또는 숫자를 순위의 문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이들을 『-(하이폰)』으로 연결한 경우
에도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영문자 1자끼리 『-(하이폰)』으로 연결한
경우도 또한 같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 사례》
A1, A-1, 원 쓰리, ninety-nine, 제2, second, A-B, K-Y 등
극 등과, 이러한 도형 또는 무늬를 동일하게 중복하여 표시한 것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도형 또는 무늬가 결합된 것 중에서 흔히 사용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 사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닌 사례》
(대판 80후83), , , (대판 93후 1308), (대판 02후291)
는 것으로 본다.
(ⅰ) 한글 1자, 다만 한글 1자가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인 관념으로 직감될 수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알파벳 1자와 그 한글 음을 병기하여 표기한 경우
40604
제6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ⅲ) 화학품, 금속기계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기호를 알파벳 또는 한글로
표기하거나 이들을 병기하여 표기한 경우
(ⅳ) 알파벳 1자 또는 2자에 “Co.”, “Ltd.” 등을 결합한 경우
《간단하고 흔한 표장 사례》
K
FI Co.
한 oF
케이
본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만’으로 구성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간단하지만 흔하지 않거나 흔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은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생겼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도안
화 정도가 흔한지 여부는 실제 사회에서 그와 같은 도안화가 흔한지 여부를 기
준으로 판단하며, 도안화 정도가 간단하고 흔한 문자나 기호 등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거나 새로운 외관, 호칭, 관념이 생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40605
(2021년 1월 추록)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간단하고 흔한 표장 사례》
(2008허3650) | (2002허1539) | (2014허1624) | (1999허376) | (2007허4656)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닌 사례》
(1980후83) | (1993후1308) | (1992허1738) | (2007허11722) | (2009후1001)
그 자체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도안화에 식별력을 인정
한 것이므로, 앞의 1.1.1 (ⅱ)의 경우(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경우
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타 상표와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호칭·관념보다는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이외의 부분이 부기적 부분이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
도록 한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닌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컴퓨터) | “SC”나 “plus”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간략하게 호 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이 없어 전체적으로 간단 하고 흔한 표장이 아님 | 2006허5461
40606
(2021년 1월 추록)
제7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제7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제도의 취지】
법 제33조제1항제7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기타 식별력
이 없는 표장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식별력이
없어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거나, 상표법의 목적이나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특
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등록
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보충적 규정이다.
안, 표어, 인사말이나 인칭대명사 또는 유행어로 표시한 표장은 본호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일반적인 구호 등을 넘어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에
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구호 등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라벤더유, 스킨밀크 | 우린 소중하잖아요 (2004후912) | 박물관경영업 | Believe IT or Not (1994후173)
호텔업 | GOODMORNING (2004허6293) | 교과서출판업 | (2007허975)
40701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일반인들이 유행어처럼 사용하게 된 방송프로그램 명칭
이나 영화, 노래의 제목 등도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일본 연호의 경우
연호와 연도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가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연도표시로 인
식될 수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된 표장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식
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별력 없는 표장 사례》
사람사진 | 지문 | 서적 복사 | 동양화 | 건물사진
| | | |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장소적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장 사례》
LAND, MART, PLAZA, WORLD, OUTLET, DEPOT, BANK, VILLAGE,
HOUSE, CITY, TOWN, PARK, 마을, 마당, 촌, 나라
《장소적 의미로 인식되지 않는 결합표장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Art Valley (연예공연업) | 지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관용표장이 나 보통명칭으로 인식되지 않고, “valley”는 극장 등 의 장소나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음 | 2009후2326
40702
(2020년 1월 추록)
제7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인적 요소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흔히 사용
되는 무늬가 아니거나 디자인적 요소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상품 표면문양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핸 드 백 | (2001후2863) | 지갑·넥타이 | (2010허7037)
시 트 지 | (2000허5841) | 게임용 카드 | (2005허2199)
《식별력을 인정한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심결례
(티셔츠, 혁대) | 그 자체만으로는 지정상품인 의류의 직물무늬로 사용된다 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적인 형상 및 검은색 바탕의 내 부에 흰색의 곡선, 작게 표시되기는 하였으나 영문자가 표 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식별력 있음 | 2004원4929
으로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함이 분명하지 아니한 표장으로서 법 제33
조의 식별력에 관한 취지로 보아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ⅰ) 해당 표장이 특정한 의미로서의 인식이 매우 강해 일반수요자들이 해당 표장
을 접했을 경우 상표로서 인식하기보다는 특정한 고유 의미를 먼저 떠올릴 가
능성이 높은 경우
* (예시) blockchain
40703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ⅱ) 해당 표장이 현실적으로 다양한 상품 또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
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 (예시) k-pop, yolo
《외관상·사회통념상 식별력 없는 표장 사례》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 없는 표장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통신 관련 상품 | CYBER, NET, COM, TEL, WEB | 금융 관련 상품 | CASH, CARD, PASS
정보 제공 관련 | NEWS, DATA | 교육 관련 상품 | 몬테소리(2012후2951)
자는 누구나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공익상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표장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조 계 종 (업무표장) | 대한불교조계종이 주류를 이루지만 모든 소수 조 계종종단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종교적 자유를 제 한할 우려가 있음 | 2005허1073
114 (컴퓨터통신관련업) | 출원인이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로 오랫동안 사용하였 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타사업자가 동일용도 로 사용 가능하고, 다수인이 114와 결합한 사이트 를 사용 | 2001허5909
Names for Pharmaceutical substances)만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INNs와 식별력 있는 부분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0704
제7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참고) 『의약품의 국제적 비독점명칭(INNs)』이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의
약품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하여 명명하는 방법 등에 관한 표준명칭을
정하고, 이를 인류 공공의 재산으로서 누구나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독점을 허용하지 않
도록 권장하고 있는 명칭
야 하는 용어와 같이 공공성이 높고 경업자의 자유 필요성이 높은 표장의 경우
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때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일반
수요자들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거래시장에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
은지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출원상표가 슬로건이나 표어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지 않거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출처를 표시하기보
다는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문안으로 인식되어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구호 등에 비해당, 식별력 인정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비 누 | WE’VE (2003후2140) | 절삭공구 |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2005후2793)
등의 이름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지정상품과 관계
없이 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하지는 않더라도 이들을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상표를 출원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
40705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등과의 관계에서 영업상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한다.
를 방송, 영화, 음악 등과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견련 관계가 있는 상품 또는 후
원관계나 거래실정상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출원하여 수요자기만이 일어
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오인을 유발할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2호도 함께 적용한다.
《연예인 이름,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과 관련한 적용 조문》
적용조문 | 표 장 | 지정상품
법§33
법§34
법§34
법§34
40706
제8장 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제8장 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관찰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되, 결합에 의해 새로운
관념 또는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2개 이상 있으면 해당 각호를 모두
적용하되, 명백한 거절근거조항의 선택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제7호
를 적용한다.
단하도록 한다.
외적으로 해당 부분을 통해 결합상표를 관찰할 수 있다.
계에서 표장의 각 구성요소를 통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다. 상표등록
현황, 해당 상품분야에서의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합표장으로서 식별력 없는 사례》
지정상품 | 상 표 | 지정상품 | 상 표
청바지 | BEST JEAN | 이불 | 국민이불
화장품 | STEAM CREAM (2013원6304) | 자기디스크드라이브 | SUPERSTORE (94후2241)
간이식당업 | 문어이야기 (2008원13868) | 통신사업 등 | 모두의 5G (2018원4229)
40801
(2023년 2월 추록)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결합표장으로서 식별력 있는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저울) | 구성부분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호칭하거나 인식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그리스문자, 영문자, 아라 비아숫자가 각 1자씩 결합된 독특한 구성이며, 특 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고 볼 사정도 없음 | 2007허135
THE CITY SEVEN (건축업) |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 반수요자가 전체로서 인식할 것이고 ‘일곱번째 도시, 제7의 도시’로 관념할 것임 | 2006허10517
40802
제9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제9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3조 제2항>
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
【제도의 취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특정인이 일정기간 계속하
여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이미 상표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쟁업자간의 자유사용을 보장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
으며, 오히려 상표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제3자의 부정경쟁 목적의 사용을 방지하
여 상표사용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 제33조제1항 각호 중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법 제33조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성질표시 표장(제3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4호, 2001. 7.1 부터 시행),
흔한 성 또는 명칭(제5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제6호),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제7호, 2023. 10. 31.부터 시행)에 한하여 인정되며,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제1
호)과 관용표장(제2호)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0901
(2024년 5월 추록)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일반상표는 그 자체만으로 상품의 출처표시
로써 사용될 수 있는 본질적인(추상적·절대적) 식별력을 구비할 수 있으나, 색채·
식별력 없는 소리·냄새·기타 시각적·기타 비시각적상표 등은 상품의 출처표시로
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품의 디자인이나 마케팅 방법 등으로 사용되던 것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특정인에 의하여 특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됨으로써
2차적인 의미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
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하여야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용할 것이 요구된다. 이 경우 『사용』이란 상표적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 제2
조제1항제11호 각목 및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
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행위
40902
제9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의 중요 판단근거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단기간에 많은 광고ㆍ선전을 통해 인지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사용기간이 짧더라도 매출액, 시장점유율, 인지도 등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있게’ 되어 있을 것
한 출처』란 반드시 구체적인 특정인의 성명이나 명칭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고,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적인 출처 정도로 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그 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해당 상품의 거래
자 사이에서 출처표시로써 사용되지 않아야 자타상품의 구별표지로서 식별력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인식도 보다는 높되, 법 제34조제1항제9호
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
표 즉, 주지상표의 인식도보다는 낮은 단계를 의미하며, 일부 지역에서 일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 것으로 본다.
(참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
여하는 것이므로 과거에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로 주지상표보다 높은 인식도를 요구하였으
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서 요건이 너무 높고 제3자의 부정경쟁 목적
의 사용으로 진정한 상표사용자의 이익 침해는 물론 수요자의 상품 품
질 및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초래하여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폐해가
커 2014. 6. 11. 시행한 개정 상표법에서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
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로 인식도 요건을 완화하
였다.
40903
(2020년 1월 추록)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유사한 상표나
상품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표와 상품이 동일한지 여부는 『물
리적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
래사회의 통념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동일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표 및
상품을 말한다.
《사실상 동일한 상표로 보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한 사례》
출원상표(지정상품) | 실사용상표 | 관련판례
(등산화, 등산의류 등) | K K2 2 | 2006후2288
경남대학교 KYUNGNAM UNIVERSITY 慶南大學校 (교 육 업) | | 2011후1982
(골프용품) | | 2012후2074
치지 아니하는 범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동일한 상표
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
일ㆍ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상표등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이
발생한다.
실이 있다거나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있
어야 한다.
40904
(2020년 1월 추록)
제9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②
사용한 상품,
사실,
⑥
사용의 방법·횟수 및 내용,
소비자 인지도조사,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신뢰성 있는 조사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
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조사기
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대표성(지역, 성별, 연령 등)을 띄어야 하고, 설문에 응답한 표본수가 1000명
이상이며 질문의 형태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구성된 경우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응답한 표본수가 500명 이하인 설문조사의 경우 신뢰도가 낮다
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해당 상표를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의 유력한
증거자료로 고려할 수 있다.
표팀장을 포함한 3인의 심사관에 의한 협의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식
별력 취득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40905
(2022년 4월 추록)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결정)되는 출원상표는 출원공고결정서 작성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상표’를 선
택하여 출원공고 및 등록원부 등에 해당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19
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일반인
내지 경업자의 자유사용의 필요성,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매출액, 광고선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특성도 고려하여 판단하
도록 한다.
하지만,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이나 특성에 따라 입증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너
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사용상표가 법 제33조제2항
에서 요구하는 식별력 인정 요건을 넘어 널리 알려져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일부
입증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어 있는지는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지정상품의 특성
상 일정지역에서 알려져 있는 경우도 인정 가능하며,
여부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로 한다. 다만, 사용상표를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 사용하여 등록여부결정시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출원인이 실제 사용자로부터 그 상표에 관한 권
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출원인 이외에 실제 사용자의 상표사용실적도 고려하여 출
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
40906
(2021년 1월 추록)
5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장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제1장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나에 해당하는 상표
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
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유사한 상표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
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산처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
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
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
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산처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
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파리
협약 제6조의3을 입법화한 것으로 (ⅰ) 가목은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등의 존엄
501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성과 품질보증기능을 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등의 권위를 유지하고, (ⅱ)
나목은 동맹국 등의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ⅲ) 다목은 저명한 국제기
관의 권위를 유지하고, 이들의 명칭이나 약칭과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인정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
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ⅳ) 라목은 동맹국 등의 문장
(紋章), 기(旗), 훈장 등의 존엄성과, 정부 간 국제기구의 권위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제적 신의를 유지하고, (ⅴ) 마목은 동맹국 등 또는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등의 권위를 유지하고,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등은 품질보증적 성
격이 강하므로 품질오인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
관한 규정」, 국장은 「나라의 문장에 대한 규정」, 군기는 「군기령」,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은 공적을 기념하거나 신분,
직위 등을 표상하는 휘장 또는 표장을 의미한다.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의 예시》
국기 | 국장 | 군기 | 보국훈장 | 건국포장
| | | |
50102
제1장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기장의 예시》
해군사관생도의 견장 | 대한민국 군인유족기장 | 6.25 참전용사 호국영웅기장
| |
<참고법령>
【군기령】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합참기·각군기·부대기·병과기 및 소부대
대급 이상의 부대, 공군의 전대급(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
대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를 말한다.
【상훈법】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술포장
50103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도형 또는 명칭》
| | | | 대장, ADMIRAL, USMC
공법상의 영조물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산하기관을 말한다.
(control), 증명(warranty)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자체가 채택한 표장(예시 : 「KS」)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가 아닌 국가의 하위기관 또는 공법상 기관에서 채택한 것은 포
함되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
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
와 동일·유사한 상표’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에 한한다. 다만,
동맹국 등이면 족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승인 여부는 불문한다.
의 통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호대상이 된다.
50104
제1장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
일·유사한 상표’
고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구를 말한다.
《적십자 표장》
적십자 | 적신월 | 적수정
| |
《적십자운동 구성기구》
제네바협약 체약국 적십자사 (예: 대한적십자사)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지역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간의 단체를 말하며,
정부간국제기구와 비정부간국제기구를 포함한다.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예시》
정부간국제기구 | 비정부간국제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세계보건기 국제사면위원회(AI), 국제상공 구(WHO),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 회의소(ICC), 국제의회연맹 금융공사(IFC), 국제개발협회(IDA),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IPU), 기독교청년회(YMCA),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아프리카연합(AU), 국제 기독교여자청년회(YWCA), 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석유수출국기구(OPEC), 세계지 국경없는의사회(MSF), 세계 식재산기구(WIP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교회협의회(WCC)
50105
(2021년 1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저명한 국제기관의 표장 예시》
을 상표등록출원 한 때에는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
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유
사한 상표’
한 동맹국등의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간국제기
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라 함은 파리협약 제6조의3(1)(a)
가 규정하는 동맹국의 紋章, 旗, 기타의 記章…… 및 紋章學上 이들의 모방으로 인정
되는 것 중에서 각국의 국기와 국장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및
상표법조약 체약국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이 경우 각국의 국기를 제외한 훈장, 포장,
기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6)의 규정에 따라 동맹국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지된 것만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보호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
외한다)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50106
제1장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결정하는 상표부터 적용한다.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한정한다),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등록이 가능
한 것으로 본다.
<관련조약(규정)>
【파리협약】
제6조의3 마크 : 국가표장, 공공인장 및 정부간 기구의 표장에 관한 금지
용 및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와 인장 또는 문장학상 이러한 것들의 모방이
라고 인정되는 것의 상표 또는 그 구성부분으로서의 등록을 거절 또는 무
효로 하고 또한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상표 또는 그 구
성부분으로 하여 사용하는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금지할 것에 합의한다.
(b) 세항(a)의 규정은 1 혹은 그 이상의 동맹국이 가입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문장, 기, 기타의 기장, 약칭 및 명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다
만, 이미 그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현행 국제협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장, 기, 기타의 기장, 약칭 및 명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c) 동맹국은 이 조약이 그 동맹국에 있어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선의로
취득한 권리의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세항(b)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항(a)에 언급된 사용 또는 등록이 당해 국제기구
의 당해 문장, 기, 기장, 약칭 또는 명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공중에
게 암시되는 것이 아닌 경우 또는 당해 사용자와 당해 국제기구간에 관계
가 있는 것으로 공중을 오도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맹국은 세항(b)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포함한 상표가 당해 기호 및 인장을 사용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
한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용의 공공의 기호 및 인장으로서 각국이 전면적으로 또는 일정 한도까지
50107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하에 둘 것을 현재에 요구하거나 또는 장래 요
구하려는 것의 일람표 및 이 일람표에 첨가될 그 후의 모든 변경을 국제사
무국을 통하여 상호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각 동맹국은 통지된 일람표를
적절히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 다만, 그 통지는 국가의 기장에 관하여는
의무적이 아니다.
(b) 본 조 1항 세항(b)의 규정은 정부간 국제기구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동맹국에 통지한 당해 국제기구의 문장, 기, 기타의 기장 및 명칭에 한하
여 적용된다.
기간내에 그 이의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관계국 또는 관계 정부간 국제기
구에 통보할 수 있다.
되는 상표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정부간 국제기구의 문장, 기, 기타의 기장, 약칭 및 명칭에 관하여 위 제3
항의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후에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
여서만 적용된다.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공개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게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성립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8조제2항의 통지수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를 통
하여 국제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장이 수행하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감독한다.
50108
제1장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제기구에 한하며 저명한지 여부는 불문한다.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의 중앙 또는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상 영조물법인과 그 대
표기관 및 산하기관, 주정부 및 그 산하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control), 증명(warranty)하기 위하여 동맹국 국가 자체가 채택한 표장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가 아닌 국가의 하위기관 또는 공법상 기관에서 채택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별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印章) 또는 기호 예시》
미국 | EU | 일본 | 중국
| |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통신 기기 인증마크 | 유럽 연합(EU)의 제품 안전마크 (conformite europeenne) | 일본 공업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 중국 품질안전인증마크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conformite europeenne는 european communities의 불어표기
50109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에만 적용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호가 규정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본다.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
로 관찰할 때 그 명칭이 본호가 규정하는 표장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
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본다.
본호의 표장과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
한다.
50110
제1장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한다. 다만, 무궁화의 도형을 포
함하고 있는 표장일지라도 그것이 국장, 군기, 훈장 등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
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본호에의 해당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0111
제2장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제2장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
려가 있는 상표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2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국가·인종·민족 등에
대한 권위와 존엄을 인정하여 국제적인 신의를 유지하고, 저명한 고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국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토·국민·통치권을 가지는 통치단체
를 모두 포함하며, 교황청은 외국에 준하여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며, 외국의 주정부 및 산하기관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정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인을 말하며, 외
국인도 포함한다.
502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우려’가 있을 것
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
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양키, 로스케, Nigger (Negro), 흑인(DARKIE)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시》
인디안(89후346), WHITE RUSSIAN(97허1337)
의사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회통념상 이러한 결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고인과
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 모욕 또는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본호를 적용한다.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사건번호
허준本家 (동충하초가 함유된 쌀, 차(茶) 등) | 저명한 고인인 “허준”의 본가를 의미하나, 실제 등록권 리자는 “허준”의 본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저명 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 | 2011허7560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사건번호
(단화, 편상화) | 검은색 바탕에 흰 오선을 긋고 그 위에 단순히 고인의 성명 자체를 기재하여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 니할 뿐, 고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 | 97후938
50202
제2장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는 당해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의 신도, 고인의 유족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현존하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
함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고려할 때 저명한 고인과 관련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저명한 고인과 관련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사건번호
헤밍웨이 (서적출판업 등) | 소설가 헤밍웨이와 관련된 문학작품을 출판하는 서적출 판업 등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 2007허579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비교》
적용조문 | 대 상 | 요 건
법§34
법§34
법§34
본호에의 해당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0203
제3장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제3장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
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3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저명한 업무를 표시하
는 표장을 가진 국가나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하고,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
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로부터 일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물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산하기관, 외국의 주정부 및 그 산하기관도 이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다.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사단 또는 재단)을 말하며, 여기에는 외국
의 공익법인도 포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 등의 공공단체인 공
법인은 제외된다.
503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참고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
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YMCA, 보이스카우트, YWCA
《공익법인의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 | 판 단 내 용 | 사건번호
| 대한축구협회는 1933. 9. 19. 설립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 로 제7조제1항제3호(개정법§34
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은 이들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면 본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업무나 공익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익법인이 수행하는 비영리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나타내는 표장을 말한다.
인지되고 있는 표장을 말한다.
50302
제3장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저명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선사용표장 | 등록상표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이화, EWHA | (서적 등 교육관련 재료) | “이화” 또는 “EWHA”는 주지․저명한 교육 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고, 등록상표는 “이화” 만으로 분리관찰 가능하므로 본호에 해당 | 2006허7665 (무효)
인의 명칭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명칭 자체가 직접 공익사업
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할 수 있다.
표장의 정의) 및 제3조제6항(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따라 등록된
업무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또는 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를 함께 적용하며, 그 명칭으로 인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
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2호를 함께 적용한다.
본호에의 해당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0303
제4장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제4장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4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상표라도 공익적 견지에서 사회 공공의 이익보호, 일반의 도덕관념의 유
지, 국제적인 신의의 보호 등을 위해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
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사회적 윤리 및 도덕질서는 물론 자유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포함한다.
론 공정하고 신용있는 거래질서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보장 등 자유민주
주의 기본질서도 포함한다.
상표 그 자체가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
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본호를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504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 그 자체가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보는 방법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외설한 인상을 주거나, 성적흥분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
김일성주체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상표
감정을 저해하는 상표
도형
상표 그 자체는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더라도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
될 때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본호를 적용한다.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에 위반되는 상표. 이 경우 증명표장등록출원이 실정법의 인증요건을 회피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본호를 적용한다.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로 판단한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외과수술용 이식물) |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약사법에 의해 판매가 허용 됨에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해당 상표의 사용을 허용하 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함 * “HYLAFORM” 은 피부주름제거제 | 2006허11138 (무효)
50402
제4장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의 성명 등을 도용하여 출원한 상표. 다만,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의 경우 고
인과 관련 있는 기념사업회, 기념재단, 후원연구소나 단체 등의 동의가 있거나
고인의 성명을 관리하고 있는 기념재단, 기념사업회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
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오래된 고인의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로 판단한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미술관 경영업 등) | 저명한 예술가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 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음 | 2012후2104 (무효)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실정 및 시대상황에 맞게 일반수요자의 평균적인 인
식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관련판례
누드교과서 (서적, 교육정보 제공업) | “누드교과서” 라는 용어가 예술적 목적 내지 교육적 목적 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지언정 사회 일반 인의 건전한 성적 감정을 해한다거나 성적 수치심 내지 거 부감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03허 2683
(횟집식당업) | “뱃놈”은 배를 부리거나 배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뱃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용어이기는 하나, 과격하거나 외 설적인 용어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 거나 이러한 용어가 포함된 서비스표의 사용이 다른 법률 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도 아님 | 2012원 8144
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외국어 지식수준으로 보아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없는
때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0403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본다.
고, 현존하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본호가 아닌 법 제34조제1항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각 조문을 요건에 맞게 적용한다.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하는 등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대하
여는 법 제34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한다.
본호에의 해당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0404
제5장 박람회의 상패·상장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제5장 박람회의 상패·상장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5호>
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
을 수 있다.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5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박람회에서 시상한 상
패·상장 등의 권위를 보호하고 동시에 박람회의 상패·상장 등은 품질을 보증하
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품질오인으로부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한 규정이다.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일 것
인정, 공인, 허락 등 그 용어를 불문하고 정부가 권위를 부여하거나 이를 허용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해석한다.
505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자가 수여하는 일체의 증서 또는 기념패 등을 말한다.
되므로, 박람회의 상패, 상장, 포장이 부기적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호는 그 상패·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
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상패·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그 사람의 영업을 승계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라 함은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표의 전부 또는 지배적인 표장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상패·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이 상품의 품질보증적인 기능을 가질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상품의 품질 오인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호에의 해당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0502
제6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제6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6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
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보호함으
로써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으로 널리 인지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다만, 저명성 요건은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이름, 국내외 유명인사 등의 이름으로 직감할 수 있
으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이 저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타인 그 자체가 저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는 상표일 것
한다)이나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 경우 『외국인』이라 함은 국내 일반수
506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외국
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또는 관련거래업계에서 그 타인으로 약칭되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약칭의 예시》
등의 이름이나 이들의 약칭, 캐리커처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저명한 연예인 명칭으로 판단한 사례》
상표(지정상품) | 판 단 내 용 | 사건번호
(스킨, 밀크로션 등) | 2NE1이라는 여성 아이돌 그룹이 출원일까지 약 2개월여 활동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음악에 대해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출원일 무렵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 저명성을 획득 | 2012후1033
는 이들의 약칭이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
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승낙을 요한다.
되어야 하며, 타인이 다수인으로 구성된 경우 원칙상 구성원 전원의 승낙을 요
하지만, 그 명칭 등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구성원
전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2014원7115 심결 참조).
50602
(2021년 1월 추록)
제6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는지 확인한다.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저명한 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승낙서에 법정대리인(승낙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승낙자
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한다.
무 또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를 적용한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이 상표로 사용되어 유명해진 경우에는 그 타
인의 승낙이 있더라도 제3자가 상표로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 제34조제1항제9호, 제11호 또는 제
12호를 적용하며,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
13호를 함께 적용한다.
본호에의 해당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0603
(2021년 1월 추록)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
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7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선등록상표권자의 독점
배타적인 상표권을 보호하고, 동일·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동일·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상표의 본래 기능인 자타상품
식별기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에는 유사 그 자체보다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공존
동의제도의 시행으로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후출원에 의한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후출원에
의한 선등록상표가 심판 또는 재판에 의하여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한, 두 권
리는 병존하는 것으로 본다.
50701
(2024년 5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기업그룹 내에 속한다 할지라도 권리주체가 다른 계열회사는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전
부가 일치하지 않는 한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격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각 부처가 개별 법인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정부부처 간은 본호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의 법인격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은
본호의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본호는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심사에서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일반적으로 유사군코드를 통해 판단하나, 같은 유사군코드 내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개별·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상표공존동의제도의 시행으로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제5부 제7장 보충기준1을 참고한다.
부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국내 상표등록원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란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등
록결정되어 국내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을 말한다.
in ownership) 등이 국내등록원부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국제등
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0702
(2024년 5월 추록)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6조(4)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경우 심사를 중지하고,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
한 재출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사하여야 한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에 따
라 국제등록명의인이 출원인 적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같다.
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등록되어 거절이유가 본호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본호로 거절이유를 통지하
고 최종 거절결정 시에 본호로 거절결정을 한다.
류요청을 하는 경우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심사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원
인이 상표권자와 출원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표권 양도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빠
른 시일 내에 거절이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보류를 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은 상표는 동일ㆍ유사 판단시 요부가 될 수 있
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및 2009. 4. 23. 선고 2009후672
판결).
(ⅱ)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은 상표가 후출원이고, 동일ㆍ유사한 타인의 선
등록(선출원)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후출원상표의 표장이 사용에 의한 식별
력을 인정받았을지라도 그 효력이 타인 선등록(선출원)상표에까지 미쳐 요부
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그 출원상표의 심
사시 타인 선등록(선출원)상표를 인용하여 본호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ⅲ) 제3자의 후출원상표의 심사에 있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은 등록
(출원)만을 인용하여 본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식별력을 인정받지 않은 등록
(출원)상표까지 인용하여 본호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50703
(2024년 5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제6호를 함께 적용한다.
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한다. 또한,
법 34조제1항제9호는 미등록 주지상표에 적용하여 본호와는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위표시, 과대광고, 품질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기등록상표가 성질표시적
결합표장의 이미지에 몰입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제4호(「독점규
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및 제12호의 규정과 법 제3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지정상품에 대하여 부분거절결정하여야 한다. 해당 부분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는 그 거절결정에서 인용된 선등록상표가 취소·무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거나, 선
등록상표의 권리자와 출원인을 일치시키거나, 선등록상표 권리자의 동의를 받
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거절결정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경
우가 아니다.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타인의 선등록상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후발적 무효사유는 제외한다.
50704
(2024년 5월 추록)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보충기준1:상표공존동의제도
보충기준 1 : 상표공존동의제도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
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
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
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선출원)
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
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
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
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추
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
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
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출원인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신설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을 받으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및 제147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을 말
한다)
호서식의 심판청구서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호에 따른 기간
부터 법 제149조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의 통지를 한 날까지
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
【제도의 취지】
선등록(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표장 및 지정상품이
50706
(2024년 5월 추록)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보충기준1:상표공존동의제도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제외)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제7호,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 동제도가 시행됨으로
써 상표의 양도·이전 등 우회적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출원인의 불편함이
감소할 수 있고, 상표권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유로운 상표사용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26조의2
수 있다.
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동의일자 등의 필수 기재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없는 경우에는 상표견본 및 상품류를 기재할 수 있다.
기한·지역제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의 조건이 있는 공존동의서는 인정하지 아
니한다.
선등록(출원)상표 또는 후출원상표가 다수인 경우, 해당 등록(출원)번호를
50707
(2025년 1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모든 권리자에게 공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요부
A를 포함하는 출원상표 일체에 대해 상표의 공존을 동의한다’ 등의 포괄 동의는 인
정하지 아니한다.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출원상표의 공존동의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 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등 상표 공존동의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출원에 공존동의서
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1호의 정의규정 위반, 제4호의 자격규정 위반
등의 거절이유를 적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34
업무 표시 표장과 유사), §34
§34
는 법 §34
의서 하자에 관한 내용도 같이 고지한다.
또는 의견서 제출기한이 경과되고 심사관의 최종 등록여부결정 전에 보정서에
첨부된 공존동의서 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예고통지서를 발송한다.
거절결정한다.
위와 같이 처리한다.
50708
(2025년 1월 추록)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보충기준1:상표공존동의제도
§34
동의도 가능하며 동의한 지정상품에 한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된다.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선출원인 또는 선순위자의 출원이 설정등록된 이후 공
존동의제를 적용 하여야 한다. 이 때 선출원인 또는 선순위자의 동일자 출원이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사점검표에 공존동의서 제출에 의한 출원공고 및 등록결정임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존동의의 철회 또는 계약무효(취소)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관은 이를 참고하여 심사한다.
한 철회 및 계약무효(취소) 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방에 의한 철회 및 계약
무효(취소)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상표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모든 선등록 상표권자, 선출원인 또는 선순위자로
부터 공존동의를 받아야 해당 거절이유가 해소된다.
능하며, 타 거절이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존동의제를 적용해야 한다.
50709
(2025년 1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충기준 1 : 상표공존동의제도 4.2절 「적법한 공존동의서 제출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류이므로, 심사관이 비유사 하다고 판단하는 출원상표에 대하여 공존동의서가 제
출되는 경우에는 심사에 공존동의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의에 따른 등록상표임이 표기된다.
여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존속기간 갱신등록 시
에 공존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공존동의를 통해 후출원상표가
등록된 이후 선등록(출원) 상표권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등록받고자 할 경우에는 후출원상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
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119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후 심사절차도》
50710
(2025년 1월 추록)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보충기준1:상표공존동의제도
《상표공존동의서 예시》
상표공존동의서
출원인 |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특허고객번호 | (특허고객번호가 없을 시, 사유 기재)
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 (출원번호가 없을 시, 상표견본 및 상품류 기재)
아래 선등록(출원) 상표권자는 위 출원인의 상표출원ㆍ등록ㆍ사용에 동의합니다. o 공존동의를 받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 (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공존동의하는 경우) - 25류, 35류 : 전부 (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일부에 대하여 공존동의하는 경우) - 25류 : 모자, 신발 - 35류 : 모자 소매업, 신발 도매업 ‘선등록(출원)상표’ 및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해 등록되는 출원상표’ 모두는 등 록원부에 공존동의와 관련된 등록상표임이 표기되며, 당사자는 이를 확인함. 년 월 일
선등록(출원) 상표권자 |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특허고객번호 |
등록(출원)번호 |
※ 유의(참고) 사항
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조건부 공존동의서(기한·지역제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
- 포괄적 공존동의서(향후 출원되는 출원상표 일체에 대한 동의 등)
- 선등록(출원)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출원상표의 공존동의서
각 건별로 지정상품의 범위를 달리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50711
(2024년 5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보충기준 2 : 상표의 동일·유사
『상표의 동일』이라 함은 구성요소가 문자 그대로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물리적
동일’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 동
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실질적 동일』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는 않다고 하여도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하며 『동일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표의 부기적
인 부분을 제외한 요부가 동일한 상표, 문자 등의 크기나 색채만을 달리하는 상
표 등을 들 수 있다.
상표의 동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표법 각 조문의 입법취지에 따라 탄력적으
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법§33
지변경 여부(법§40
일할 것을 요구하지만, 물리적 동일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면 동일한
상표로 보도록 한다.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원상표 | 사용상표 | 판결요지 | 사건번호
| | “K2, , K2” 등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들을 장기간 사용하 여 “ ”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 2006후2288 (등록무효)
50712 (2024년 5월 추록)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보충기준2:상표의 동일·유사
『상표의 유사』라 함은 2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고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지도 않으나 양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그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
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를 말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전체적·객관적·離隔的으로 관찰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
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혼
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호칭·외관·관
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때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각 요소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 또
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호칭이나 외관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한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외관·관념의 세 가지 요소를 대비
하여 판단하되, 어느 한 가지 요소의 유사여부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요소를 통
해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0713
(2024년 5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ⅰ) 호칭
호칭의 유사여부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적·구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표의 要部로부터 추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조어상표인 경우 관념에 의한 판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호칭의 유사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 외국문자 상표에 관한 호칭 유사여부
의 판단은 내국인 관례상의 호칭은 물론 해당 외국인의 대표적인 호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글의 발음은 글자를 읽을 때 소리나는 대로 결정되므로 두음법칙이
나 자음접변 현상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어두 부분의
호칭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외국어 문자상표의
경우, 영문으로 표기된 상표는 달리 호칭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칙적으로 영어식 발음을 따른다. 다만, 약품류의 독일어식 발음, 화장품
류의 불어식 발음과 같이 상품에 따라 영어 이외의 발음이 통용되는 경
우에는 그에 따른다.
동물이나 식물도형 등과 같이 그 자체가 보통 불리는 자연적 호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호칭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
는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있어서 호칭은 대비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로 외관에 의해서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도형과 문자 또는 문자와 문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
표의 경우에는 그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호칭을 통해 유사여부를 판단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합상표라 하더라도 수요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주요부가 따로 있는 경우 그 부분의 호칭을 중점적으로 비교하
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식별력 있는
호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호칭을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
도록 한다.
50714
(2024년 5월 추록)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보충기준2:상표의 동일·유사
《호칭이 유사한 표장 예시》
《호칭이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예시》
(ⅱ) 외관
『외관』이라 함은 상표에 표시된 기호·문자·도형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
을 말한다. 외관의 유사여부는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을 통해 관찰하였을 경
우 서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특히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관의 유
사성 판단은 주로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를 결합한 상
표 간에 적용되나 문자상표 간에도 문자의 구성과 형태를 감안하여 외관의
유사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외관이 유사한 표장 예시》
③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예시》
(2024년 5월 추록) 50715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ⅲ) 관념
『관념』이라 함은 상표가 가지는 의미를 말하는데, 호칭과 마찬가지로 상표
의 요부로부터 나오며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로 된 상표에 있어서는 호칭
이 유사하면 관념도 유사한 경우가 보통이다.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에 형
용사 등 수식어가 결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식어가 없는 단어와 관념
이 유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로 된 상표는 관념
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념은 대비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른 요소를
통해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도형이 일반수요자에
의해 이해되는 바에 따라 관념이 정해지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관념에 따
라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관념이 유사한 표장 예시》
(상품:골프화)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예시》
WHITE ROSE
(대판 92후896)
(대판 90후472)
상표의 유사여부의 관찰방법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소리·냄새 등은 같은 유형의 상표간에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여
부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50716
(2024년 5월 추록)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보충기준2:상표의 동일·유사
(ⅰ) 전체적 관찰
상표는 그 구성 전체가 하나의 상표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일부
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만을 가지고 다른 상표와 비교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호칭·관념을 비교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전체적 관찰을 통해서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출처의 오
인·혼동이 일어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로서 명확하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ⅱ) 객관적 관찰
『객관적 관찰』이라 함은 상표 자체의 구성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을 말한다. 즉 인용상표 또는 출원상표의 서체나 그 밖의 표시가
변경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특수한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 부정하게 사용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표에 따라 그 사용형태가 상품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때에는 거래
상 혼동될 염려의 유무라는 관점에서 사용형태를 감안하여 유사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
(ⅲ) 이격적 관찰
『이격적 관찰』이라 함은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상표를 접하는 수요자의 불
확실한 기억을 토대로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양 상
표를 나란히 놓고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인 대비적 관찰에 대응되는 개
념이다. 두 개의 상표를 직접 놓고 대비할 때에는 구성요소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했을 때 경험칙상 서로 출처
의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 이격적 관
찰은 호칭·관념을 대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특히 외관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적용된다.
50717
(2024년 5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ⅳ) 요부관찰
상표는 전체관찰이 원칙이나 간이·신속을 위주로 하는 거래실제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되는 경우 요부관찰이 허
용된다. 요부의 선정은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경우에 식별력을 가진
부분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는 제외)과
법 제90조 각호가 규정하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표장은 요
부가 아니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 등에
있어서도 그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입
체적 형상 등은 요부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유사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해
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상표의 전체적 관찰에 있어서 부수적
고려사항으로서도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표의 요부 즉 인
상적인 부분, 일반적으로 친숙해지기 쉬운 부분, 특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 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부분이라 하더라도 수요자에게 주는 식별
력 또는 인상의 강약에 따라 요부의 강약이 인정되며 유사여부 판단에 있
어서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그 상표가 사용될 상품의 수요자 일반의 주의력을 기
준으로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지
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ⅰ) 수요자 일반의 주의력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그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일반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일반수요자란 최종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간수요자 또는 그 상품판
매를 위한 도·소매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수요자란 현실의 구체적
인 수요자가 아니라 평균적 존재로서의 수요자 일반(추상적 수요자)을 의미
하며, 따라서 주의력이 부족한 경솔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관찰력, 특수한
50718 (2024년 5월 추록)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보충기준2:상표의 동일·유사
취미,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한 도매상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거래자가 이격적 관찰에 따를 경우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는 유사한 상표로 보도록 한다.
(ⅱ) 상품출처의 오인·혼동 우려
상표의 유사여부는 원칙적으로 두 개의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유사하여 이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에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은 거래
의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수요자가 추상적·일반적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일반적 출처의 혼동)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
고, 실제 거래에 있어서 개별적인 수요자가 구체적·현실적으로 오인·혼동
을 일으키는지(구체적 출처의 혼동)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ⅲ) 거래실정
비록 상표 자체의 외관·호칭·관념이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
정 즉, 각 상품의 종류, 성격, 형상, 구조, 크기 등 사용되는 상품의 속성
이나 그 상품의 거래자층의 종류, 상품이 거래되는 업계의 상관습 등을 종
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지장
이 없다 할 것이므로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약제에 대
해서는 독일어식 발음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프랑스어적인 발음이 많으므
로 이들 상품에 대해서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이를 유럽어식의 호칭도
감안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24년 5월 추록) 50719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결합상표』라 함은 문자, 기호, 도형 및 입체적 형상과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표장이 각각 또는 복합적으로 서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를 말하며, 결합상표는
그 결합의 강약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상표
를 이루는 각 구성부분간의 결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다른 외관, 호칭 또는 관
념을 낳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 아니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형용사적 문자와 결합하여 유사한 표장 예시》
멜 로 디
MAGIC SALON SALON
(대판 90후 2249)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결합된 어구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호칭되거
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개의 어구로 결합되어 유사한 표장 예시》
COTY asics TIGON
50720
(2024년 5월 추록)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보충기준2:상표의 동일·유사
《2개의 어구로 결합되어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예시》
(나 팔 꽃) (대판 91후 1359)
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현저한 어느 일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긴 호칭 또는 결합상표 중 요부가 유사한 표장 예시》
문자를 제외한 부분만으로 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관용문자와 다른문자가 결합된 유사한 표장 예시》
ACELAN
일부분으로써 통상 사용하는 주식회사, 상사, 회사, CO., LTD., 사, 조합, 협
동조합 등의 문자(이들의 용어를 외국어로 번역한 문자도 포함한다)가 상호의
요부에 해당하는 문자의 접두나 혹은 어느 부분에 구성되어 있든 간에 원칙적
으로 이를 제외하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어도 업종이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상호상표로서 유사한 표장 예시》
(업종이 유사한 경우) (업종이 유사한 경우)
50721
(2024년 5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상호상표로서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예시》
(업종이 다른 경우) (업종이 다른 경우)
표는 원칙적으로 그 주지 또는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한 상표를 포함한다) 이들을 결합한 상표간의 대비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들
간에 대비를 할 때 유사판단은 기호, 도형 및 입체적 형상은 외관·호칭·관념
에, 문자는 호칭과 관념에 중점을 두되 이들 표장간의 전체적 결합상태, 표장
의 구성, 형태 등 전체적 외관도 부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도형화된
문자 상표는 외관·호칭 및 관념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나, 식별력이 없는 문
자상표가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로 도안화하여 등록받은 경우에는 해당 표
장의 외관과 동일·유사한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해당 부분과의 비교 관찰에 의하여 판단한다.
별력이 없는 부분(크게 표시된 경우도 포함한다)이 결합되어 있는 때에는 후
자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유
사여부를 판단하되,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라도 너무 작게 표시되어 있어 유사
여부 판단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부분도 판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성명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전체관찰에 의하여 판단한다.
(ⅰ) 거래사회에서 성명 전체로 사용되는 경우
(예시) Calvin Klein, YvesSaintLaurent, Arnold Palmer
(ⅱ) 국내 수요자에게 성명 전체로 어느 정도 인식된 경우
(예시) Michael Jackson, NINA RICCI, Kurt Geiger
50722
(2024년 5월 추록)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보충기준2:상표의 동일·유사
(ⅲ) 외국에서 흔한 이름에 성이 결합되어 전체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예시) steven BY STEVE MADDEN 과 steven ALAN
Smith Apple 과 SMITH & WOLLENSKY
(ⅳ) 상표의 구성 형태로 보아 전체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예시)
심사의 일반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분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도메인이름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 예시》
www, http://, @, com, go, edu, org, net, kr, re, pe
《도메인이름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사례》
후출원 | 선등록 | 유사판단 | 사건번호
Hwang hu.com | Empress | 비유사 | 2004허4068
Cetizen.com | CITIZEN | 유사 | 2008허5915
선후가 바뀐 상표를 말한다.
50723
(2024년 5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비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관념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도치상표의 유사 판단 사례》
출원상표 | 선등록 | 유사판단 | 사건번호
| | 유사 | 2018원1533
SUPERSTAR | STARSUPER | 비유사 | 2010원7134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상품기준」 별표1 및 별표2의 유사군코드를 참조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상품기준§10).
「상품기준」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나 거절결정이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판매부문, 수요자층 등의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의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상품분류정책사무관(서기
관)과 협의를 거쳐 「상품기준」과 달리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
만, 동 기준과 달리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때에는 상품분류정책사무관
(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50724 (2024년 5월 추록)
제8장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제8장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8호>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도의 취지】
제7장 참조
본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
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후출원에 의한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용이 가능하므로 유사한 상품 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 예시》
‘사과(신선한 것)’와 ‘냉동된 사과’ (2013원8157), ‘감귤’과 ‘귤’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지 않은 상품 예시》
‘녹차’와 ‘홍차’, ‘사과’와 ‘사과쥬스’
508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품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지정상품이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출
원상표의 해당 도ㆍ소매업 등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
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선등록 일반상표가 있어도 그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지리적 표시 단
체표장은 등록이 가능하다.
《선등록상표를 인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시》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사과’) | 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정상품 : ‘사과’)
대물림 대구사과 | 대구사과
것으로 본다. 즉,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가 출원되어 법 제34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유사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동 조문의 목적상 해당 지리적 명칭을 식
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본호를 적용하도록 한다. 표장이 지리적 명칭과 상품명
칭이 결합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리적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의한 일반상표 거절 사례》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출원상표 | 심판번호
(지정상품 : 사과) | (지정상품 : 신선한 사과) | 2013원8157
50802
제8장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인용해야 하는 경우 예시》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정상품 ‘사과’) | 출원상표(지정상품 : ‘사과’)
대구 | 대물림 대구 | 대물림 대구 사과
대구사과
본호에의 해당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0803
제9장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9장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
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9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주지상표”라 한다)
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받아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
고, 나아가 그 주지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본호는 선출원주의의 예외이자 사용주의 요소를 가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 타인의 상표라는 사실이 당해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
되어 있는 상표의 주체이면 족하다고 본다.
자의 승락을 받아 출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는 것을 알고서도 계속 사용하여 널리 인식된 상표로 만들어 놓은 경우 이는
주지상표로 보지 아니한다.
509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기계, 부품 등 중간재의 소비자나, 판매를 위하여 그 상품을 구입하는 도매상
또는 소매상을 포함한다.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말한다.
않다고 하더라도 수출주종상표 또는 외국의 유명상표 등과 같이 국내 관련 거
래업계에 주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지상표로 본다.
성상 일정한 지역에서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지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캐릭터나 영화 제목 등이 상품화 사업을 통
하여 상품식별표지로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한다.
《주지상표로 판단한 사례》
출원표장 | 인용표장 | 판 단 내 용 | 사건번호
눈높이 (제16류 칠판,분 필,칠판지우개) | (제22류 노트 북, 사인펜) | 인용표장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이미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학습지’ 상품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졌음 | 2002후2563
《주지상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출원표장 | 인용표장 | 판 단 내 용 | 사건번호
(속옷 등) | SOLIDEA (의류 등) | 선사용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는 점, 극히 일부의 국내 광고매 체에 선사용상표와 관련된 광고가 이루어진 | 2005허162
50902
제9장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출원표장 | 인용표장 | 판 단 내 용 | 사건번호
| | 점 만으로는 국내에서 주지, 저명한 상태 였다거나,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 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 정하기에는 부족 |
본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
표와 상표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아니라 직권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출원상표가 본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거절이유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절이유통지서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서)에 주지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
한 근거자료 및 출처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광고선전 실적, 라이선스, 이전에 유명상표임을 인정한 사례, 소비자의 인지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인터넷, 박람회 등을 통하여 광고한 결과 수요자들에게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
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주지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해놓을 수
는 없고 광고선전을 통하여 단기간에 주지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
여 판단하도록 한다.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알려진 경우가 아니라도 일정 지역에
50903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서 주로 거래되거나,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그 지역
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경우도 주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많기 때문에 주지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상품의 가격에 따라 매
출액이나 시장점유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뿐만 아
니라 매출건수도 같이 고려하도록 한다.
억할 수 있으므로 광고선전 실적은 주지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광고선전이 폭넓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비중을 높여 주지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이는 곧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실적이 많
을수록 주지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법원의 판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브랜드가치 순위, 지식재산처에서 발행하는 「주로 도
용되는 상표자료집」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지상표인지 여부를 판
단하도록 한다.
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식도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설문조사 자료나 연구결과가 있으면 적극 활용하여 주지성
을 판단하도록 한다.
상표가 된 것이든 불문하고 어느 것도 등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되, 거래형태가 특수한 상품(예 : 의료용품)은 해당 상품의 거래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0904
제9장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본호는 주로 미등록 주지상표에 적용하고 선등록된 주지상표에는 법 제34조제1
항제7호를 적용한다.
본호에의 해당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0905
(2024년 5월 추록)
제10장 주지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10장 주지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도의 취지】
제9장 참조
본호는 지리적 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주지된 경우에 적
용하며, ‘특정 지역’이란 추상적 출처가 아닌 구체적인 지역으로서의 출처를 의미
한다.
본호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만 적
용이 가능하므로 유사한 상품 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본호는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에 적용하며, 특정 지리적 표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
하여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주지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9호를
적용한다.
510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본호에의 해당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1002
제11장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상표를 희석화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11장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상표를
희석화할 염려가 있는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11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 전단은 전통적인 혼동
이론을 법제화한 것으로, 당해 상표에 관한 거래자 및 수요자뿐만 아니라 이종
상품이나 이종영업에 걸친 일반수요자 대부분에까지 알려진 상표(이하 “저명상
표”라 한다)와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한 규정이고, 후단
은 희석화 이론을 법제화한 것으로 수요자의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등록을 불
허함으로써 상표에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익적 성격이 강한 규
정이다.
것일 것(저명상표)
기계, 부품 등 중간재의 소비자나, 판매를 위하여 그 상품을 구입하는 도매상
또는 소매상을 포함한다.
자뿐만 아니라 이종상품이나 이종영업에 걸친 일반수요자 대부분에까지 알려져
있는 것을 말한다.
511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의 인식을 말하지만, 저명상표권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까지 알려질 필요는
없고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적인 출처로 알려져 있으면 족하다.
산 또는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생산 또는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오인하거나,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
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물론, 그 타인과 계열관계 또는 경제적, 법적
상관관계가 있는 자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표장 | 인용표장 | 판 단 내 용 | 사건번호
| | 인용표장은 등록상표 출원시 수요자간에 현저 하게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저명서비스표라 할 것이고, 지정서비스업 또한 동일 유사하거나 서 로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므로 법§7
른 계통의 상품 또는 영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계통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표장 | 인용표장 | 판 단 내 용 | 사건번호
월마트안경 (안경수선업) | Wal-Mart (대형할인점업) | 인용표장은 지속적인 선전, 광고, 사용을 통하여 영 업상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적 가치가 축적 된 저명한 서비스표이고, 서비스업은 유사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 할 것이 므로 법§7
51102
제11장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상표를 희석화할 염려가 있는 상표
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가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상표 자체는 유사하지 않으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표장 | 인용표장 | 판 단 내 용 | 사건번호
Mickey & Minnie (아동복, 유아복 등) | Mickey Mouse, Minnie Mouse (완구, 서적 등) | “Mickey Mouse”와 “Minnie Mouse”는 수 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저명상표로 볼 수 있고, 등록상표 “Mickey & Minnie” 에서 인용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고 인용상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인식할 것임 | 95후576 등록무효(상)
사용된 적이 없더라도 외국에서의 저명성이 국내에 알려져 일반수요자들에게
저명상표로 인식되었다면 본호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저명성은 전국적
이든 일정한 지역이든 불문하며, 관련 상품이나 영업, 거래실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혼동의 염려는 없다 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즉, 저명상표를 희석화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면 족하고 반드시 손상에 의한 희석화
의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함으로써 저명상표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을 손상시
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51103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경우 예시》
지를 가진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그 상표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훼
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성을 손상시키는 경우 예시》
사하지는 않더라도 이들을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상표를 출원하여 해당 방송프
로그램 등과의 관계에서 영업상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거절이유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절이유통지서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서)에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
한 근거자료 및 출처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장점유율, 보급도, 창작성, 상호상표인지 여부, 그 기업의 업종범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상표를 직접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하여 저명성을 획
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박람회 등을 통하여 광
고한 결과 저명성을 획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51104
제11장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상표를 희석화할 염려가 있는 상표
포함되어 그것이 요부가 아니거나 부기적인 부분이라도, 구성부분인 저명상표로
인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경우
에도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으로 볼 수 있다.
기 위한 목적의 출원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3호를 함께 적용
한다.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면
적용 가능하나, 법 제34조제1항제13호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만 적
용 가능하다.
저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법§34
기준으로 판단한다.
《참고 :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의 비교》
구분 | 주지상표 | 저명상표
입법취지 | 사용사실상태의 보호 | 출처혼동방지 또는 희석화 방지
인식도 |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거 래자 및 관련 수요자층 | 이종상품·이종영업에까지 걸친 일반 수요자층
범위 | 상품의 동일․유사범위 내 | 이종상품·이종영업까지 확대
제척기간 | 5년 | 없음
51105
제12장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12장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12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상표의 기능 중 품질
보증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상품의 품질 오인 또는 출처의 오인·
혼동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수요자 기만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익적 규정이다.
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상표를 당해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 자체를 다른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상품 자체의 오
인)를 말한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 예시》
《상품 자체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예시》
512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적으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견련관계 등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상표와 상품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오인‧혼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본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견련관계는 있으나 오인‧혼동은 없는 사례》
상표 | 지정상품 | 이유
피자마루 | 파스타 전문식당업 | 요식업 영업형태상 겸업이 많고, 사업확장 가능 성이 있으므로 상표에 포함된 ‘피자’가 품질오인 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상품이 그러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면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상품 자체의 오인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수
요자에게 상품이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상품의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상표의 구성이나 지정상품
과의 관계에서 일반수요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순수한 수요자 기만)
또는,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출처의 오인·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를 말
한다.
《순수한 수요자 기만의 예시》
51202
(2022년 4월 추록)
제12장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출처의 오인·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의 예시》
알려져 있는 “UNION BAY”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가방’에 출원한 경우
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 하면 특정인의 것이라고 알려
져 있어야 하고, 상표에 대해서 수요자가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적으로 그 상표
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양자가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라든가 재
료, 용도, 외관, 제조방법, 판매계통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든가 혹은 그 상품의
특성이 거래상 오인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참고판례)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선사용상표가 반드
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
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거절이유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상품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
한 근거자료 및 출처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의 오인을 유발하는 부분이 당
해 상표의 요부이든 아니든 여부를 불문한다.
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광고선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51203
(2022년 4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영업의 혼동의 결과를 유발하든 혹은 기타의 사정을 유발하든 불문한다. 그 판단
은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를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상표가 거래될 경우
에 거래사회의 통념상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한다.
만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는 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에 보정에 의하여 상품의 오인과 기만
을 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으로 범위를 감축(지정상품의 삭제 또는 한정) 하였을
때에는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정한다. 다만, 지정상품을
감축한 경우에도 품질오인 및 기만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정한 보정인 경우 예시(보정 인정)》
(상 표) (지정상품 한정)
용마표 ․ 모시로 된 잠옷
․ 잠옷(모시제품에 한함)
금 홍
․ 인삼(금산에서 생산된 인삼에 한함)
《적정하지 않은 보정인 경우 예시(보정 불인정)》
(상 표) (지정상품 한정)
금 홍
․ 매실차 소매업(고흥에서 생산된 유자로 만든 것에 한함)
51204
(2022년 4월 추록)
제12장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관상』등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문자, 기호, 도형이 결합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상패·상장 또는 포장
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
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원인이 상기의 문자나 기호 등을 삭제
하는 보정을 하면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거절결정하도록 한다.
상 상품의 산지 또는 판매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가
해당 국가 또는 산지 이외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본호를 적
용한다. 다만, 지정상품의 『○○산(제)의 ○○』 등과 같이 품질(산지, 판매지)을 오
인케 할 우려가 없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표
중 단순히 부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산지, 판매지를 표시하는 문자는 보
정에 의하여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 국가(도시)에서 생산되었다는 의미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본
호를 적용한다.
《예시》
경우 일반수요자가 그 유명성 때문에 상품에 유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국가
(도시)명이 산지 또는 판매지 등으로 인식되는 상표는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도시)명이 산지 또는 판매지 등으로 인식되지 않고 단순히 국가
(도시)명의 양질감을 차용하기 위한 용도로 상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1205
(2022년 4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적용 예시》
상표 | 지정상품
통영 굴사랑 | 신선한 굴
금 홍 금산인삼 | 인삼
《부적용 예시》
상표 | 지정상품
MIRACLE NEWYORK | 의류
공연구기관 및 협회 또는 연맹 등과 같은 단체로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명
칭의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공법상 특수법인이 아닌 법인이 공법상 특수법인
의 명칭을 사용하여 출원한 경우에도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칭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상품은 방송, 영화, 음악 등과 직·간
접적으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후원관계나 거래
실정상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상품까지 포함하여 수요자기만이 일어날 염려가 있
는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방송프로그램 등과 견련관계 또는 후원·상품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시》
출원하거나 타인의 의약품 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1206
(2022년 4월 추록)
제12장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ㆍ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본호를
적용한다.
해외활동을 위하여 『KOREA』 등 우리 국가의 명칭을 표기한 경우 일반수요자에
게 타법인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을 보증하는 문자 등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지 않는 지정상품으로 한정하면 수요자 기만 또는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호와 함께 법 제3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대판 98후928).
《성질표시에 해당하거나 수요자 기만이 일어나는 지정상품 사례》
표장 | 성질표시 해당 | 수요자 기만 | 사건번호
CARROT | 향수, 공기청향제, 방향제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으로 직감) | 라벤더유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 | 98후928(거절불복)
호는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이 아니라도 경제적 견련관계나 일반적인 거래
실정 등에 비추어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상품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51207
(2022년 4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동을 일으키고, 그 결과 상품의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을 유발하는 경우에
는 제11호와 함께 본호를 적용한다.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고 수요자 기만을 유발하는 경우 예시》
등록상표 | 선사용표장 | 판 단 내 용 | 사건번호
(교육지도업 등) | (여론조사업 등) | 저명한 “GALLUP”을 쉽게 연상 하여 영업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고 이로 인해 수요 자 기만을 유발 | 2008허4905 등록무효(상)
본호는 사회거래질서 보호라는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 제34조제
1항제11호, 제13호와는 달리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한다.
51208
(2022년 4월 추록)
제13장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제13장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
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
으로 사용하는 상표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13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
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
음을 기화로, 정당한 상표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와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정당한 상표사용자의 사용을 배척하거나 부당한 이
득을 얻으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사전에
등록을 배제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 모방상표로 인한 일반수요자들
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호는 1997년 개정법에서 처음 도입
되었는데, 당시에는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된 경
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7년 개정법에서 모방상표에 보다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자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도록 인식
도를 완화하였다.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일 것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도 적용하며, 외국의 수요자는 반드시 복수 국
가의 수요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513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표를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익명
의 존재로서 당해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거래에 있어서 의미 있는 최소한의 범위의 사람들에게 그 상표라 하면 특정
인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도를 말한다(2011허4653 판결).
의 상표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부정한 기대이익을 합해서 판단할 수 있
가 등 편승의 이익이 기대된다면 그 거래계에서 최소한의 범위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상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특정인
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 볼 수 있다.
(ⅰ) 「타인의 상표라는 인식」은 출원인이 타인의 미등록 선사용 상표와 동일·유
사한 표장을 우연히 출원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상표임을 사전에 인지
한 상태에서 미등록 상표임을 알고 선점할 목적으로 출원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작성이 있는 도형 또는 조어로 구성
된 선사용 상표와 전체적인 외관이나 그 결합형태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
한 표장을 출원한 경우 출원인은 특정인의 상표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출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부정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인지 여부는 출원인이 타인의 선
사용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지 또는 특정인
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선사용상표의 창작성,
주지성, 선사용 상표의 상품과 출원상표의 상품간의 경제적 견련관계, 출원
인의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상
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 상표의 상품간에 밀접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
고, 출원인이 과거에도 타인의 모방상표를 출원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출
원인이 선사용 상표가 쌓아온 신용에 편승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기대하고
출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1302
제13장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으로 사용’하는 상표일 것
본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
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출원뿐만 아니
라 출원인의 과거나 현재의 상표출원․등록 이력과 상표사용실태 등을 참고하여
이를 추정할 수 있다.
계약체결을 강제할 목적으로 상표권자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 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경우
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저명상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사례》
등록상표 | 선사용표장 | 판 단 내 용 | 사건번호
(건과자, 캔디 등) | STARCRAFT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 “STARCRAFT”는 조어로 그 사용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없어 등록상표는 이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 고, 선사용상표의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선사용상표의 가치를 희석화할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로 법§7
51303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거절이유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절이유통지서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서)에 그 근거자료 및 출처를 기재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선사용상표의 창작성이 매우 높은 경우, 선사용상표와 출원상표간의 동일·유사성
이 매우 높은 경우, 선사용상표가 주지·저명한 경우,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
칭을 모방하여 출원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출원인과 특정인간의 사전 교섭이 있
어 출원인이 특정인의 상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있어
서는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지정상품간 견련관계를 넓게 보고 부정한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우 출원인이 선사용상품과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을 삭제보정하더라도 부
정한 목적은 치유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사례》
등록상표 | 선사용표장 | 판 단 내 용 | 사건번호
(카페업 등) | (초콜릿, 초콜릿 관 련 종합 전시업) | 선사용자의 사업내역, 관련 자료에 대한 인터넷 검색결과, 매출액, 광고선전 실적 등을 볼 때 선사 용 표장은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표지 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고, 표장의 유사성, 지정 서비스업의 경제적 견련관계 등을 종합하면 선사 용표장을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상표 로 법 §7
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51304
제13장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 제34조제1항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비교》
구분 | 법§34
취지 | 출처 오인·혼동 방 지, 주지상표권자 이 익보호 | 저명상품·영업과의 오인·혼동으로부터 수요자 보호, 저명상표 희석화 방지 | 상품의 품질오인, 출처 오 인·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 방지(다만, 출처의 오 인·혼동은 법§34
주지도 | 동종업종에서 수요 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 | 이종상품이나 영업에 걸친 거래자 및 일반수 요자 대다수에게 현저 하게 인식 |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식 | 국내·외 수요자들 에게 특정인의 상품 표지로 인식
상표 | 동일·유사 | 비유사하여도 모티브 나 아이디어 등을 비교 하여 저명상표가 용이하 게 연상되는 경우 | 동일·유사 | 동일·유사
상품 | 동일·유사 | 비유사 | 비유사(다만, 수요자 기만 발생과 관련하여 견련관계 고려) | 비유사(다만, 부정목 적 추정을 위해서는 견련성 검토 필요)
인식도 판단방법 | 상표 사용기간, 사용 방법, 사용지역, 거 래 범위, 상품 판매 량, 광고선전 등을 종합 고려 | 좌동 | 좌동 | 좌동(다만, 특정인의 상표라는 인식+부당 한 기대이익 유무를 통해 인식도 판단 가능)
시기적 기준 | 상표등록여부 결정을 할 때 |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 상표등록여부 결정을 할 때 |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제척기간 | 5년 | 없음 | 없음 | 없음
51305
제14장 국내외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제14장 국내외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제도의 취지】
제13장 참조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일 것
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도 적용하며, 외국의 수요자는 반드시 복수
국가의 수요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의미한다.
정 지리적 표시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부정한 기대이익을 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 즉 출원인이 특정 지리적 표시임을 알고 출원했다는 것과 이를 통해
매출액 증가 등 편승의 이익이 기대된다면 그 거래계에서 최소한의 범위의 사
람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지리적 표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으므
로, 이 경우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
로 볼 수 있다.
514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일 것
본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
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은 외국의 정당한 지리적 표시권자
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특정 지리적 표시의 신용이나 고객흡입
력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등을 말하며, 해당
출원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과거나 현재의 상표출원ㆍ등록 이력과 상표사용실태 등
을 참고하여 이를 추정할 수 있다.
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적용하며, 특정 지리적 표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한다.
규정과는 달리, 본호는 상품 면에서 제한이 없다. 다만,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거절이유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절이유통지서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서)에 그 근거자료 및 출처를 기재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
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기준으로 판단한다.
51402
제15장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
제15장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
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15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특정한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또는 냄새(이하 “입체적 형상 등”이라 한다)가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
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함) 것인 경우 그 입체적 형상 등은 일정기간에
한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된 후 경업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과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표
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상표등록을 배제
하도록 한 규정이다.
본호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기능 확보에 본
질적이거나 품질·가격에 경쟁상 기술적 우위를 부여하기 위한 특성(이하 “기능
성”이라 한다)이 있는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표장에 적용한다.
요하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다.
(ⅰ) 기능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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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ⅱ) 이용 과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ⅲ) 품질·가격에 영향을 주어 경쟁에서 이점을 주는 경우
《기능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
구분 | 1) 기능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경우 | 2) 이용 과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3) 품질·가격에 영향을 주어 경쟁에서 이점을 주는 경우
예시 | 컵의 오목한 형상 (액체를 담는 데에 필수적) | 양식당의 포크·나이프 (음식을 먹는 데에 필수적) | 캔의 오목한 바닥 (충격에 대한 저항성을 부여하여 품질 개선)
는 일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포장의 기능(상품 보호, 취급상 편리 제공, 상품 정보 표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체적 형상 등의 특징이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 기능성의 의의>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포장의 형상, 특정 색채나 소리, 냄새 등은 어떤 실용적인 목
적을 갖고 그 형상 등이 만들어졌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실용적인 기능의 독점권은 오직 특허·실용신안 제도를 통해
부여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독점권을 일정 기간에 한하여 부여하고 존속기간이 만
료된 후 경업자가 해당 입체적 형상 등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의
발전과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실용적인 기능을 가진 입체적
형상 등을 상표에 의한 반영구적인 보호 적용에서 배제하는 원칙이 「기능성 원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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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추록)
제15장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
<기능성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상품 등의 기술적(技術的) 기능은 원칙적으로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요건 또는 실용
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
서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하여 그 입체적 형상에 불가결하게 구현되어
있는 기술적 기능에 대해서까지 영구적인 독점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제도
또는 실용신안제도와 충돌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 등이 가지는 특정한 기능,
효용 등을 발휘하기 위하여 경업자가 그러한 입체적 형상을 사용하여야만 할 경쟁상
의 필요가 있음에도 그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결
과를 초래하게 된다”
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수집대상 자료에는 출원표장과 관련된 자료(예시:
관련 특허문헌, 광고·홍보자료, 대체적 형상에 대한 자료 등) 외에도 동일·유사
한 표장이 실제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사례 등이 포함된다.
《표장의 실제 사용사례를 통해 기능성을 적용한 사례》
(출원서의 표장) | (표장의 실제 사용례)
유럽지식재산청 심판원(EUIPO Board of Appeal)은 출원서에 기재된 다수의 청색 동심원으로 구성 된 표장이 실제로는 다양한 직경의 파이프·케이블을 하나의 제품으로 밀봉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형상임을 파악하고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Case R0940/2017-2)하였으며, 유럽연합법원(CJEU)에서 확정(CJEU C-8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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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지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하나 이상의 사항에서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호를 적용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하여야 한다.
(ⅰ) 입체적 형상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특허권 및 실용신안
권(이하 “특허권 등” 이라 한다)의 존재 여부
(ⅱ) 입체적 형상 등이 제공하는 실용적인 이점에 대한 광고·홍보·설명의 존재
여부
(ⅲ)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가능한 입체적 형상 등의 존재 여부
(ⅳ) 대체가능한 입체적 형상 등의 생산 용이성 및 경제성
입체적 형상 등과 관련된 특허권 등은 기능성이 있다는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심사관은 기능성의 유무 판단 시 관련 특허 등의 존재를 우선
적으로 고려한다.
《특허권 등의 존재 여부를 통한 기능성 판단 과정》
(ⅰ) 출원인의 특허권 등 검색: 출원인이 출원한 특허권 등을 검색한다. 출원인
의 등록된 특허 이외에도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포기된 특허 및 심사 중
이거나 거절된 특허출원 또한 기능성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ⅱ) 제3자의 특허권 등 검색: 제3자의 특허권 등으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될 수
도 있으므로,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 범위 내의 특허권 등을 검색한다.
검색 대상으로는 먼저 출원된 지정상품을 검색한 후 입체적 형상 등의 특
성에 대해서도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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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추록)
제15장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
(ⅲ) 특허권 등과 출원상표 비교: 특허권 등이 발견될 경우, 특허권 등의 청구범
위(요약문 및 청구항을 참고한다)와 표장의 입체적 형상 등(상표의 견본 및
시각적 표현을 참고한다)을 비교한다. 청구범위가 표장의 입체적 형상 등을
포함한다면, 이는 기능성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정상품의 특허권 등 검색 예시》
(출원 표장) | 1단계 | 2단계
출원서의 지정상품 검색 ↓ ‘플라스틱제완구’, ‘완구용블록’, ‘세트완구’ 등 | 입체적 형상 등의 특성 등으로 추가 검색 ↓ ‘상호 결합’, ‘조립’, ‘홈’, ‘이중으로 배열’ 등 *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권 등의 출 원서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원어도 검색 시 고려 (예시: 홈→스터드(Stud))
《특허권 등과 출원상표 비교 사례》
(출원 표장) | 유럽지식재산청 심판원(EUIPO Board of Appeal)은 레고 블록에서 가 장 중요한 요소는 블록의 상부 표면에 있는 2줄의 돌기인데, 레고사의 종전 특허들에서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으며, 그 결 과 심판부는 그 요소가 완구 블럭의 조립과 같은 상품이 의도하는 기 술적 결과를 얻는데 필요하고 색채만이 유일한 예외이므로 나머지 요 소들은 전부가 기능적이라고 판단(Case R0856/2004-G)하였으며, 유럽 연합법원(CJEU)은 해당 판단을 타당하다고 보았음(CJEU C-48/09)
(ⅳ) 심사관이 본호를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경우 거절이유의 근거가 되
는 특허권 등에 대한 정보(출원·등록번호, 관련 청구항 등)를 기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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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출원인이 입체적 형상 등이 포함된 상품에 대해서 실용적인 이점을 광고·홍
보·설명하는 자료도 기능성이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광고·홍보·설명자료를 통한 판단 과정》
(ⅰ) 광고·홍보·설명자료 검색: 상품에 대한 광고·홍보·설명자료 등을 출원인의
웹사이트, 출원인의 상품이 등록된 쇼핑몰, 신문·잡지 등의 지면 등에서 종
합적으로 검색한다. 이때 검색 대상에는 광고·홍보·설명자료 등에는 대중
매체를 통한 광고 외에도 해당 상품의 설명서·사양서 및 회사 내부문건 중
공개된 자료 등도 포함되며, 해당 입체적 형상 등이 동종 업계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경업자의 광고도 검색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ⅱ) 실용적인 이점 파악: 광고·홍보·설명자료가 발견된 경우 1) 먼저 광고·홍
보·설명자료 등에서 실용적인 이점(상품의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
는지,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하는지, 상품의 내구성이 강화되는지 등의 내용)
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고 2) 다음으로는 1)에서 확인한 실용적인
이점이 출원된 입체적 형상 등에서 기인하는지 검토한다. 검토결과 입체적
형상 등으로부터 실용적인 이점이 발생한다면 이는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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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추록)
제15장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
《광고에서 기능성을 도출한 해외사례(미국)》
(채혈관) |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채혈관 형태의 입체상표출원에 대해서, 해당 제품 의 광고에서 ‘뚜껑의 주름진 형상이 미끄럼을 방지함’, ‘뚜껑 상부의 플 라스틱 마개가 혈액의 유출을 방지함’ 등의 실용적인 이점이 확인되었 고, 해당 이점이 특징적인 채혈관 뚜껑의 형상으로부터 비롯하였다는 점을 들어 해당 형상이 기능성을 가진다고 판단함(In re Becton, Dickinson & Co., 675 F.3d 1368, 1375-76, 102 USPQ2d 1372, 1377-78 (Fed. Cir. 2012)).
《경업자의 광고에서 기능성 관련 근거를 파악한 해외사례(미국)》
(오토바이 스탠드) | 미국 상표심판원(TTAB)은 출원된 오토바이 스탠드 형상에 대해서 출원 인의 광고에서는 실용적인 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해당 제품의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타사의 광고에서 ‘내구성 향상’, ‘오토바이의 흔 들림을 억제’ 등의 문구를 토대로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함(In re Van Valkenburgh, 97 USPQ2d 1757, 1762-63, (TTAB 2011))
(ⅲ) 심사관이 본호를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그 근거인 홍보·설명자료
의 정보(출처·관련내용 등)을 기재하거나 첨부하도록 한다.
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을 가진 대체가능한 입체적 형상이 없다면 그 입체적
형상 등은 기능 또는 실용적인 이점을 위해 부여된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가능한 입체적 형상 등이 존재한다 하
더라도 그 입체적 형상 등이 상품의 기능·이용에 본질적일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가능 입체적 형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사관은 대체가능한 입체적 형상 등의 존재만을 이유로 기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한다.
이 2가지 이상의 용도가 있을 경우,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모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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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대체가능한 입체적 형상 등의 존재를 통한 판단 과정》
(ⅰ) 동일한 용도의 입체적 형상 등 검색: 인터넷, 신문·잡지 등에서 출원된 입
체적 형상 등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입체적 형상 등이 있는지에 대해
서 출원인 및 경업자의 상품을 검색한다.
(ⅱ)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의 동일여부 판단: 발견된 입체적 형상과 출원된 형
상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비교하여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의 형상
등이 동일하다면 이는 대체가능한 형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여 기능성이
있다는 근거로 할 수 있다.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 비교 예시》
출원된 입체적 형상 | 발견된 입체적 형상
(아이스크림) |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의 형상이 상이)
(스프레이노즐) |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의 형상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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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추록)
제15장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
(ⅲ) 동일한 기능 여부 판단: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상이한 입체적 형상 등이
있다면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1) 상품에 관한 문
헌(상품 설명서·사양서, 논문 등), 2) 상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제품의 용도 수행에서의 성능(예시: 병의 용량), 이용에서의 편리
(예시: 커피믹스의 이지컷(EasyCut) 부분), 내구성 등의 특성을 비교한다.
발견된 형상이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면 출원된 형상을 대체가능하다는 의
미이므로 기능성이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대체적인 형상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미국)》
(도로 표지판) |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로표지판의 지지대가 다수의 스프링으로 구 성되어 있는 구조는 지지대의 사용에 있어 본질적인 특성이고, 해당 특성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해당 특성은 대체 가능한 형상이 존재하는가와 관계없이 기능적이라고 판결(TrafFix Devices, Inc. v. Marketing Displays, Inc. 532 U.S. 23 (2001))
《대체가능한 형상이 없음을 근거로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미국)》
(기타몸체) | 미국 상표심판원(TTAB)은 출원인의 인쇄물에 출원인의 기타 모양 이 더 나은 음악적 음향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출원인이 출원된 형상과 같은 음향을 낼 수 있는 대체 가능한 기타 형태가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으므로 기타 몸체의 디자인이 기능적이라고 판단(Gibson Guitar, 61 USPQ2d at 1951)
(ⅳ) 심사관이 본호를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대체가능한 형상 등
이 검색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발견된 형상 등이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 등을 제시해야 한다.
존재하더라도 그 형상 등의 생산 비용이 지나치게 높거나 특별한 기술이 요
구되는 등 상업적인 이용이 어렵다면, 출원된 형상 등은 생산상의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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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위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기능성이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발견된 경우에 판단한다. 심사관은 1) 입체적 형상 등이 사용된 상품 간
의 가격 차이, 2) 사용된 기간의 비교, 3) 시장점유율 차이 등을 검토하여
생산시간, 원가, 불량률 등을 간접적으로 비교한다. 대체가능한 형상 등이 상
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은 기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심사관이 본호를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경우 대체가능한 형상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의 근거 등을 제시해야 한다.
《대체가능한 향의 이용이 제한됨을 근거로 기능성을 인정한 해외 사례(미국)》
오랜지향 의약품 (냄새상표) | 미국 상표심판원(TTAB)은 약품에 의학적 재료의 불쾌한 냄새를 막아주는 향으로서 오랜지향은 가장 대중적인 향이며, 제약업계에 서 오랜지향을 오랜 기간 약품의 향으로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향은 극히 제한된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향의 상표 등록을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In re N.V. Organon, 79 USPQ2d 1639, 1645-46 (TTAB 2006))
서 다음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사실 또는 특허권 등의 청구범위가 해당 상품의 기능 및 이용에 부수적이거나,
경쟁에서 실용적인 이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적 형상 등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이 존재 또는 간단한 변형을 통해서 고안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상 등이 출원
된 형상 등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용·난이도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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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추록)
제15장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
협회·학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판단
있는 지에 대한 판단
서도 등등한 지에 대한 판단
형상 등의 생산비용·난이도가 동등한 지에 대한 판단
상기의 주요 판단 요건 외에도 각 상표 유형별(입체상표, 색채상표, 위치상표, 소
리상표, 냄새상표)로 기능성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고
려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8부(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의 각 장의
심사기준을 참고한다.
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수 있으나 기능성과 식별력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심사관
은 기능성 유무와 식별력 판단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가지는 경우라도 심사관은 본호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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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추록)
제16장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 하는 상표
제16장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
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
정상품으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16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WTO/TRIPs 협정에
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는 일반공중의 혼
동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거나, 설령 착오
로 등록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22조 (2),(3)) 이
를 반영하여 1997년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한 규정이다.
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일 것
함하는 상표』라 함은 당해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에 대한 번역 및 음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출처의 오인·혼
동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리적 표시가 표시되어 있다면 본호를 적
용한다.
516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예시》
(“Bordeaux”가 표시) | (“IRISH”가 표시)
같은 표현으로 수반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가 ‘~ 양식’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예시》
MAJUANG MOSELLE STYLE (“MOSELLE STYLE”이 표시) | MACALLAN BLENDED SCOTCH WHISKY (“BLENDED SCOTCH WHISKY”가 표시)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 상표뿐만 아니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
원한 경우에도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사용자라 하더라도 상표로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호를 적용한다.
51602
제16장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 하는 상표
표시인 경우 또는 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오인·혼동케 할 경우,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하
는 『보르도』 포도주에 미국산이라고 표기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2호와
별도로 본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출원상표가 본호와 법 제34조제1항제19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 조문을 함께 적용하도록 한다.
본호에의 해당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1603
제17장「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제17장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7호>
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17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6조에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법과 「식물신품종 보호법」과의 저촉을 피하고 등
록상표와 품종명칭의 중복으로 인한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된 규정이다.
칭등록원부에 등록된 품종명칭을 말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의 품종명칭은 해당 품종명칭이 사용되는 작물을 지정하여
등록받아야 하는데, 본호는 해당 품종명칭이 사용되는 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품에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517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해당 작물과 동일·유사한 상품이 아니
라면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공보에 게재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하
공고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51702
제17장「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출원상표의 등록여부 판단시 품종명칭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ㆍ등록
되었는지를 확인 후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본호에의 해당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1703
제18장「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18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18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 제32조에서는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
거나 비슷한 지리적 표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
와 같거나 비슷한 지리적 표시는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상표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의 저촉을 피하고,
아울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 중 대한민국이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기로 한 지리적 표시에 반영되지 아니한 지
리적 표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의무가 발생한 지리적 표시와 마찬가지
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법 제34조제1항제19호와 같이 마련된 규정이다.
유사’한 상표일 것
지리적 표시를 등록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본호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한하여 적용된다.
518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용되므로 본인의 지리적 표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권자가 해당 표장을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
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시》
라 지리적 표시로 등록(농산물 제1호)을 받고, 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여 등록(44-0000018호)받은 경우
유사한 상표에 한하여 적용이 된다. 지리적 표시의 개념에 부합하게 사용되는
경우 특정 지역의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는 용어도 식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
으므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표장의 유사판단
시 요부가 될 수 있다.
본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이라 함은 주요 원재료에서 가공방
법 등의 차이가 있는 상품이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같은 생산자에게서 생산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다만, 같은 상품이라도 지리적 특성에 따라 서
로 다른 품종을 생산하는 경우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예시》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상품 예시》
51802
제18장「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참고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
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
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
한다.
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
되는 경우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 대
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가입조건을 어렵게 정하여 실질적으로 허용하
지 아니한 경우
심의·공고의 절차, 이의신청 절차 및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804
제18장「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적용하여야 하며, 유사한 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품분류담당관과 협의심사를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한다.
부 판단은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단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로 한다.
가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51805
제19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19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9호>
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19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한-EU FTA에서 지리
적 표시의 상호 보호대상 리스트(부속서)를 교환함으로서 자국의 지리적 표시를
상대국에서 일괄적으로 보호해 주기로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는 한-EU
FTA에서 보호의무가 발생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자 2011년 개정 상표법에
서 도입된 것이며, 나아가서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다
른 지리적 표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일 것
FTA 체결시 양국이 보호하기로 합의한 지리적 표시(협정문 부속서)와 향후 양
국이 추가적으로 보호하기로 합의한 지리적 표시뿐만 아니라, 한-캐나다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다른 지리적 표시에도 적용한다.
519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0.21조 4., 한-캐나다 FTA 제16.10조 4. 등에 따라 당해 지리적 표시가
속한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된 지리적 표시 또는 그 나라
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표장을 직접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
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일 것
적용한다. 지리적 표시가 상표의 구성에 표현되거나 부기적으로 구성된 경우라
함은 당해 지리적 표시를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한 것과, 한글, 영어, 로마자표
기법으로 음역한 것을 포함한다(한-EU FTA 부속서 참고).
《본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현한 경우에도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본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식 홍주 등
51902
제19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상품에 한정되므로 다른 유사상품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표 장 | 지정상품
꽁떼(치즈의 지리적 표시) | 버터, 발효유
샴페인(포도주의 지리적 표시) | 맥주, 보드카
<관련조약>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관 지리적 표시
제10.18조
농산물 및 식품과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인정
관련되는 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그 이행규칙과 함께 검토한 후, 유럽연합은
이 법령이 제6항에 규정된 요소를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관한 이사회규정(EC) 제510/2006호와 그 이행규칙, 그리고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에 관한 이사회규정(EC) 제1234/2007호를 검토한 후, 대한민국은
이 법령이 제6항에 규정된 요소를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서 10-가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식품의
명세서 요약서를 검토한 후, 유럽연합은 이 장에 규정된 보호수준에 따라 부
속서 10-가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서 10-가에 등재된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식품 명
세서의 요약서를 검토한 후, 대한민국은 이 장에 규정된 보호수준에 따라 부
속서 10-가에 등재된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51903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지리적 표시에 적용된다.
제10.19조
포도주․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특정 지리적 표시의 인정
표시에 관한 유럽연합의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제품
에 대하여 보호된다.
표시에 관한 대한민국의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제품
에 대하여 보호된다.
제10.21조
보호의 범위
된다.
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유사상품에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
는 것, 그리고,
리를 결코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이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표시에 보호가 부여된다. 지리적 표시 작업반은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공평
51904
제19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한 대우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음의 지리적 표시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
용조건을 결정한다. 이 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가 제3국의 지리적
표시와 동음인 경우, 각 당사자는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
야 할 필요성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
여 동음의 지리적 표시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용조건을 결정
한다.
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국가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원일 이전에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원, 등록되었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해당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사용에 의하여 확립된 상표의 계
속적인 사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의 법령에 그 상표의 무
효 또는 취소를 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은 제10.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0조
번역어인 “Korean Red Ginseng”, “Korean White Ginseng”, “Korean
Fresh Ginseng”, “Icheon Rice”의 지리적 표시64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위해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는 법적 수단65을 규정한다.
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
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모조품”이나 이와 유
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
51905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지로 하지 아니하는 인삼 또는 쌀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이러한 지리
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사용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예방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
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
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
로 하지 아니하는 증류주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록되거나, 또는 선의로 사용되어 상표권이 취득된 경우, 이 조를 시행하기 위
하여 그 당사국에서 채택되는 조치는 이러한 상표가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
는 유사하다는 근거로 상표 등록의 적격성이나 유효성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역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는 이 조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없다.
은 보호받는 표시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그 당사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
진 날부터 5년 이내에, 또는 그 상표가 그 당사국내에서 상표등록일까지 공
표되고 그 등록일이 부정적 사용이 그 당사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
보다 빠를 경우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표시는 악의로 사용되거나 등록되어서는 아니 된다.
51906
제19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되어 있는 경우 상품의 종류는 일반명칭이므로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이 아니다.
《지리적 표시와 상품 종류가 결합된 경우 예시》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Camembert de Normandie) | “까망베르”는 치즈의 종류
브리 드 모(Brie de Meaux) | “브리” 는 치즈의 종류
에멘탈 드 사부아(Emmental de Savoie) | “에멘탈” 은 치즈의 종류
모차렐라 디 부팔라 캄파나 (Mozzarella di Bufala Campana) | “모차렐라” 는 치즈의 종류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1.2 부분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적 표시 목록」을 참고한다.
다른 영토나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오인하게 할 경우, 예컨대 한국에서 생산하
는 포도주에 한국산이라고 표시하며 『보졸레』라고 표기하는 경우에도 본호를 적용하
며, 별도로 법 제34조제1항제12호를 함께 적용한다.
출원하는 상표에 대하여 적용하고, 각 FTA 발효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호하기로
하는 지리적 표시 목록에 대해서는 그 추가된 지리적 표시 목록의 효력 발생일
이후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본호를 적용한다.
51907
(2021년 1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지리적 표시 보호목록 교환 FTA 및 발효일》
FTA 명칭 | 타결일 | 발효일 | 보호 목록 | 심사기준 별첨목록
한-EU | 2009.7.13. | 2011.7.1.* | 부속서 10-가, 10-나 | 별첨1
GI 목록추가 | 2023.1.1.**
한-칠레 | 2002.10.25. | 2004.4.1. | 부속서 16.4.3, 16.4.4 | 별첨2
한-페루 | 2010.8.30. | 2011.8.1. | 부속서 17가 | 별첨3
한-터키 | 2012.3.26. | 2013.5.1. | 부속서 2 | 별첨4
한-캐나다 | 2014.3.11. | 2015.1.1. | 제16.10조 | 별첨5
한-영 | 2019.6.10. | 2021.1.1 | 부속서 10-나 | 별첨6
* 한-EU FTA의 전체발효는 2015.12.13.이나 지리적 표시 보호는 잠정발효일인 2011.7.1. 부터
보호
** 한-EU FTA의 지리적 표시 보호목록 중 추가된 Steirisches Kürbiskernöl(슈타이리쉐스 퀴르비
스케른욀) 등은 2014.12.19.부터, Nürnberger Lebkuchen(뉘렌베르거 렙쿠헨)은 2021.7.26.부터,
명칭변경된 Prosciutto di San Daniele(프로슈토 디 산 다니엘레)등은 2017.7.13.부터 보호
(변경 전 명칭은 2017.7.12.보호종료)
51908
(2023년 2월 추록)
제20장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제20장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
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제도의 취지】
법 제34조제1항제20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타인과의 계약이나
거래관계 등 특정한 관계에 있던 자가 이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상표를 자기
가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불허하기 위한
규정으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조문인 법 제34조제1항
제4호가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신
의칙(信義則)에 어긋나는 상표출원 자체를 거절할 마땅한 조문이 없다는 점을 보
완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업·고용·거래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 계약관계나 거래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예시》
출원하는 경우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
52001
(2022년 4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정한 신의성실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관련 없는 제3자의 영업활동이나 대중매
체 등을 통하여 상표의 사용이나 사용 준비 중임을 인지하고 이를 출원하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 밖의 관계 예시》
국내외 자연인,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나 외국인도 포함한다.
는 사용 준비 중인 경우에 적용하며,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므로 상
표로 기능하지 않는 드라마 제명이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타인이 드라마 제명이나 저작물을 상표로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는
본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되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었다면 대부분
그러한 인식이 가능하므로, 계약관계 등이 입증되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
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본호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에 적용한다.
얻을 목적이 없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52002
제20장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출원인의 의견도 수렴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
고 판단하여야 하며,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
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
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
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는 심사관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여되어 그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인
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적용하고, 단순히 당사자간의 신의칙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본호를 적용한다.
양속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호는 상표 그 자체나 상
품에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그 상표를 출원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조문을 함께 적용한다.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어야 하나, 본호는 그러한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계를 요하지 않으나, 본호는 신의관계가 필요하다.
52003
(2021년 1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이나 사용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족하다.
에 한하여 적용한다.
양 조문을 함께 적용한다.
《법 제34조제1항제20호와 제4호 비교》
법 §34
당사자간 신의칙 위반이 있는 경우 적용 |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출원·등록과정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적용
출원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신의칙 위반 이 있는 경우 적용 | 단순한 신의칙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 이 어렵고, 출원·등록과정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현 저히 결여된 경우 적용
《법 제34조제1항제20호와 제13호 비교》
법 §34
모방대상상표의 인식도가 필요 없음 |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야 함
모방대상상표 사용자와 출원인간 신의 관계 필요 | 모방대상상표 사용자와 출원인간 신의관계 불요
타인의 사용, 사용 준비중인 사실만 알 고 있으면 적용 |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적용
동일·유사한 상품에 적용 | 상품 제한 없음(다만, 부정목적 유무 판단을 위해 견련성 검토 필요)
본호에의 해당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표등
록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
로 판단한다.
52004
(2021년 1월 추록)
제21장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21장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
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
여 등록출원한 상표
【제도의 취지】
제34조제1항제21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
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계약이나 거래관계 등 특정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 등록을 불허하기 위한 규정으로, 본 호는 파리협약 제6조의7을
반영하여 1980년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는데 조약당사국의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
하기 위한 파리협약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국제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규
정이라고 볼 수 있다.
상품’에 출원한 것일 것
국을 포함하며, 그 밖에 다자간 또는 양자 조약의 당사국도 포함된다.
경우에 적용된다.
52101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일 것
업ㆍ고용ㆍ거래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 계약관계나 거래관계
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일정한 신의성실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관련 없는 제3자의 영업활동이나 대중
매체 등을 통하여 인지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로 본다.
때’를 기준으로 계약관계 등이 반드시 유지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과거에 계
약관계 등이 있었던 자도 적용된다.
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도 본호의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에 포함된다.
본호는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얻을 목적이 없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었으나, 본호는 상표등록 이의신청이나 정보제공의 유무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52102
제21장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여되어 그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적용하고, 본호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
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양속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호는 상표 그 자체나 상
품에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그 상표를 출원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조문을 함께 적용한다.
인식되어있는 상표이어야 하나, 본호는 그러한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계를 요하지 않으나, 본호는 신의관계가 필요하다.
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만으로 족하다.
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문을 함께 적용한다.
52103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법 제34조제1항제21호와 제4호 비교》
법§34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적용 |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출원·등록과정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적용
출원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 우 적용 | 단순한 신의칙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 이 어렵고, 출원·등록과정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현 저히 결여된 경우 적용
《법 제34조제1항제21호와 제13호 비교》
법§34
모방대상상표의 인식도가 필요 없음 |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야 함
모방대상상표 사용자와 출원인간 신의 관계 필요 | 모방대상상표 사용자와 출원인간 신의관계 불요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 |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적용
동일·유사한 상품에 적용 | 상품 제한 없음(다만, 부정목적 유무 판단을 위해 견련성 검토 필요)
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3자가 상표로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 제34조제1항제9
호, 11호 및 제12호를 적용한다.
록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
으로 판단한다.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2104
제22장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후 상표권자 등의 상표출원
제22장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후 상표권자 등의 상표출원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 제3항>
제3호까지,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청구일부터 다음 각 호
【제도의 취지】
등록상표의 불사용 등 상표권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강한 규정으
로서 이를 통하여 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상표권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상 본 항은 소멸된 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본 항에서 말하는 취소심판의 청구란 반드시 모든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일
52201
(2024년 5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심판청구가 계류 중이면 족하며 그 이후 그 취소심판
청구의 처리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본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및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소멸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상표의 유사판단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취소심판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취소심판 심결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
할 수 있다.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출
원한 경우에 본 항이 적용된다.
된 날 후에 출원한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청구 후 제3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 전에 출원한 경우도 포함된다.
본 항에의 해당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3년
이내의 출원인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2202
(2024년 5월 추록)
제23장 선출원
제23장 선출원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5조(선출원)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
를 등록받을 수 있다.
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
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
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추첨
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경우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일·유사한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
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
52301
(2024년 5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
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출원인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신설
【제도의 취지】
선출원주의란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최선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상표권의 성질상 어떤 특
정국가의 영역 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하나의 상표만 존
재하도록 함으로써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상표공존동의제도의 시행으로 선출원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
을 받을 수 있다.
원주의를 위반한 출원인지에 대한 적용시점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이다. 따
라서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선출원상표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상표등록여
부결정을 할 때에 출원인이 동일하게 되거나 선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선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
게 되므로 후출원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거절이유(1상표 1출원 원칙 위반)가 없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로 상표가 비유사하거나 지정상품이 비유사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충기준1 : 상표공존동의제도’를 참고한다.
52302
(2024년 5월 추록)
제23장 선출원
법 제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
사한 2 이상의 상표가 각각 다른 날에 출원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반)가 없는 한 등록 가능하다.
머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최
우선 출원이 등록된 후 나머지 출원은 법 제34조제1항제7호로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우선 출원이 취하·포기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때 선출원 인용상표가 등록되고 그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는 당해 후출원 상표는 그 무효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선출원 인용상표에 대하여 등록결정서가 발송되었으나 등록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후출원 상표는 설정등록 또는 등록포기시까지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2항이 규정하는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담당 심사관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양 당사자(또는 대리인)에게 추첨할 날을
통지한다. 이 경우 추첨일은 협의가 불성립되거나 불가능한 날 이후 가능한 빠
른 시기로 정하되 양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참석가능한 날을 고려하여 정하여
야 한다.
(ⅰ) 추첨할 날짜
(ⅱ) 장소(추첨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지식재산처로 한다)
(ⅲ) 불참석시 추첨진행절차
52303
(2024년 5월 추록)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비뽑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모두 추첨에 참석한 경우에는 양 당
사자로 하여금 제비를 뽑도록 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만 추첨에 참석한 경
우에는 참석한 당사자가 제비를 뽑도록 할 수 있다.
지를 하고, 제2차 통지 이후에는 담당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 등이 지명하는
심사관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출원인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이유를 통
지하고 결정된 출원인의 출원이 등록된 후에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
결과 당해 출원이 취하, 포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는 국제등록부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되, 국제상표출원심사팀 심사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에는 국제등록부에 limitation(감축)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하
고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재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하여야 한다. 마
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에 따라 국제등록명의인이 출원인적격을 상실한 경
우에도 같다.
법 제35조는 선출원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과 동
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출원에도 적용한다.
52304
(2024년 5월 추록)
6
심사일반
제1장 심사절차
제1장 심사절차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순위에 따른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0101
(2023년 2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55조(거절이유통지)
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
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
를 청구할 때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
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102
(2023년 2월 추록)
제1장 심사절차
제57조(출원공고)
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
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
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
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
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
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0103
(2023년 2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
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하게 된 경우
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
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
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60104
(2023년 2월 추록)
제1장 심사절차
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상표법시행규칙】
제34조(보정의 각하결정)
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47조(심사참고자료의 제출) 상표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
제50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국제등록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
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해당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월일
60105
(2023년 2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제59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100조(상표공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날로 한다.
60106
(2023년 2월 추록)
제1장 심사절차
류전환등록신청·상표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이는 일정한 자격과 전문
적인 지식을 갖춘 심사관을 통해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의 독립
성과 심사의 정확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0107
(2023년 2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의견조회
를 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법§51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선행 심사결과와 달리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점검표에 선행심사결과 및 선행심사와 달리 판단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달리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점검표에 협의대
상 출원번호, 담당심사관, 협의일자, 달리 판단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소
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출원된 순서에 따라 1차심
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만, 심사의 순위는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진다. 따
라서 이 기준에 맞춰 1차심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유로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60108
(2023년 2월 추록)
제1장 심사절차
이 「파리협약」, 「WTO/TRIPs협정」, 「상표법조약」 등 상표와 관련한 국제조약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절이유를 함께 통지하고,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와는 별도로 법 제39조에 따라 절차의 보정을 명하여
야 한다.
해당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거절이유가
일부 상품에만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보정하거나, 해당 출원
을 분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거절이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소되지 않은 지정상품은 거절되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지정상품은 부분거절결
정이 확정된 이후에 등록됨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법§55
하고 선출원의 처리 추이에 따라 심사보류통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수 있으므로, 거절이유통지한 거절이유가 아닌 다른 거절이유로는 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반드시 재차 거절이유
통지를 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60109
(2023년 2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나 보정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출원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거절결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우선권주장이나 분할출원의 인정 여부 등
에 따른 소급일 변경, 선출원의 취하나 포기에 따른 거절이유 해소 등 기존 심
사결과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재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원부를 반드시 열람하여 권리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의견서 제출 없이 권리자의 명의를 출원인과 동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거절결정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하는 이유와 미해소된 거절조문을 거절결정서에 기재하여 통
보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정상품에 대
하여 거절되었으나,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거절이유가 없는 일부 지정상품만이라도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사관은 출원한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거절결정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가 없는 지정상품은 부분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출원공고 하여 최종 등록됨
을 기재하여야 한다(법§55
60110
(2023년 2월 추록)
제1장 심사절차
[부분거절결정 절차도]
하여만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법§54). 거절결정서에는 거절결정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을 명시하여야 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은 등록될 예정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116).
다(법§40
그러하지 아니하다(법§40
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한다. 부분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된 후에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법§57
60111
(2023년 2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직전 부분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의견제출통지하여야 한다. 새로운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부분거절결정
을 한다.
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이를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 및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ⅰ)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
등록출원을 법 제45조에 따라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ⅱ)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
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한다. 부분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된 후에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법§57
표등록출원공고용 상표공보가 발행된 날이다(법§97).
부속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60112
(2023년 2월 추록)
제1장 심사절차
(ⅰ) 상표 또는 지정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을 경우
(ⅱ) 공고된 상표가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와 상이한 경우
(ⅲ) 상표 또는 지정상품을 인터넷공보상에서 판독할 수 없는 경우
(ⅳ) 해당 상품류구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ⅴ) 출원공고된 시각적 표현이 출원서에 기재된 시각적 표현과 상이한 경우
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정정공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우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표등록결정은 상표등록결
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때에 확정된다.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동일자출원이 있는 경우 그 심사결과도 참고하
여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에 지식재산처장
은 상표공보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60113
(2023년 2월 추록)
제2장 우선심사
제2장 우선심사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순위에 따른다.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상표법시행령】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
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2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
의를 제기 받은 경우
면 경고를 한 경우
60201
(2020년 1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
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하여 고시한다.
【상표법시행규칙】
제49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60202
(2021년 1월 추록)
제2장 우선심사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
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2(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자가 조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제도의 취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출원에 대하여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신속한 권
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순위와 관계 없이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심사제도』이다.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은 신속
한 권리부여를 위해 신규심사 착수 뿐만 아니라 중간서류 심사에 있어서도 처리
기간이 일반심사에 비해 짧기 때문에 심사관은 기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0203
(2021년 1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출원상표에 대한 우선심사는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
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없다.
(ⅰ) 법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
(ⅱ) 법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따른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중 원출원
(원출원이 상표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없는 경우
우선심사는 도입 취지에 맞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명백한 경우, 또는 출원한 상표를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제
외한 기타의 지정상품에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예: 지정상품이 A, B,
C인 경우 A에 대해서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B·C에 대해서는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ⅱ)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ⅲ)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출원
60204
(2021년 1월 추록)
제2장 우선심사
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
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
제기 받은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
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예 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기초상표등록출원
지식재산관청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
우 해당 상표등록출원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
나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한 기업의 출원
(ⅰ) 수출실적 입증서류(한국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 증명서, 기타 수출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등)
(ⅱ) 수출계약 입증서류(계약서, 인보이스, 업무협약 등)
60205
제6부 심사일반
(ⅲ)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ⅳ) 상표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ⅴ)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선정일이 우선심사 신청일
전 3년 이내인 「수출바우처 선정확인서」또는 발급 내역서 등)
(ⅵ) 지식재산처「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인증하는
「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
(ⅶ) 지식재산처「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인증하는 「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
(ⅷ) 지식재산처「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
는 자료(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인증
하는 「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
서류를 제출한 기업의 출원
(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기업(단, 사업 개
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에 한함)
(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ⅲ)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ⅳ)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
된 기업
(ⅴ)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ⅵ)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60206
제2장 우선심사
우선심사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
청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청했는지 여부와 해당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
심사설명서를 통해 확인하되 우선심사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나타나야 한다.
경우에 있어서는
정시기, 상표사용 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
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 이 경우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선심사대상 여
부를 판단한다.
(ⅰ)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ⅱ)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 팸플릿, 동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전단지, 팸플릿, 동영상 또는 인터
넷사이트)
(ⅲ)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사업자등록증ㆍ법인등기부등본, 신문ㆍ잡지ㆍ카탈로그ㆍ전단지 등의 인쇄
광고물, 매장의 상품진열사진, 주문전표ㆍ납품서ㆍ청구서ㆍ영수증 등 거래
관련 서류, 타인과의 상표사용 계약서 등
(ⅰ)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상표를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ⅱ)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의 카탈로그, 팸플릿,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
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60207
(2024년 5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ⅲ)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예) 상표와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법정
서류(의약품 품목허가신청서 등), 사업자등록증ㆍ법인등기부등본, 출원
상표에 대하여 사용하려는 계획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 사업계획서 등
하는 경우, 상표 및 지정상품의 사용(예정) 사실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과 출원상표가 동일한 경우
추가 입증 없이 상표ㆍ지정 상품 사용(예정)사실로 인정 가능
상표 및 지정상품의 사용(예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또는 증빙자료(사업계획서, 기획안, 출시계획안, 브로셔, 제품시안, 홍보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상표사용 준비사실 요건 심사 예시》
➊-1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출원상표 동일 + 업태·종목이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
(예시 1) 출원상표 ABC = 사업자등록증 ABC 주식회사
지정상품 식당업, 중국음식점업 = 업태 / 종목 음식점업 /
식음료제공업 중식 음식점업
⇒ (판단) 상표ㆍ지정상품 사용(예정) 사실 인정 가능
➊-2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출원상표 동일 + 업태·종목이 지정상품과 비유사
(예시 1) 출원상표 ABC = 사업자등록증 ABC 주식회사
지정상품 기업경영업, 광고업 = 업태 / 종목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소매업
⇒ (판단) 상표 사용(예정) 사실에 대한 입증 보완요구
60208
제2장 우선심사
(ⅱ)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과 출원상표가 다른 경우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또는 증빙자료(사업계획서, 기획안, 출시계획안, 브로셔,
제품시안, 홍보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상표사용 준비사실 요건 심사 예시》
➋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출원상표가 다른 경우 : 조건부 인정
예>: 출원상표 ABC ≠ 사업자등록증 DEF 주식회사
⇒ (입증)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지정상품과 관련성이 있고,, 출원상표에 대해
사용 중이거나 사용계획(기획안, 출시계획안, 기타 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 인정 가능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속하는지,
상표사용사실. 이 경우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선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ⅰ) 제3자에게 경고를 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서 등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ⅱ)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소제기(계속)증명서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ⅲ) 기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전단지, 팸플릿, 동영상 또는 인터
넷사이트)
60209
제6부 심사일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사실.
이 경우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선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ⅰ) 경고장 사본
(ⅱ) 사용한 상표 및 상품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나 팸플릿
(ⅲ) 출원인이 제시한 출원사실을 나타내는 자료
사실. 이 경우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선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ⅰ) 경고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구두경고, 정보제출, SNS 등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ⅱ)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실의 근거가 되는 선출원에 의한 상표
등록번호
해당 단체의 출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이 경우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선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ⅰ) 조합(단체)의 정관 등
(ⅱ) 조달청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사실
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실.
이 경우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선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ⅰ)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부여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지식재산관청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
60210
(2024년 5월 추록)
제2장 우선심사
(ⅰ) 해당 국가의 출원사실 증명서류
(ⅱ) 해당 국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사실. 이 경우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선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ⅰ) 소멸된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또는 등록번호
이 경우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선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ⅰ) 수출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입증서류
(예 :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예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등)
(ⅱ) 수출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입증하는 서류(예 : 수출계약서, 구매주문서, 수출견적서 또는 발주확인서,
인보이스, 업무협약 등)
(ⅲ)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수 있는 서류
통지서
60211
(2024년 5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ⅳ) 상표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증하는 자료(예 : 상표권 확보 요청이 명시된 구매주문서, 서한문, 전자
메일, 계약서 등)
(ⅴ)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수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수출바우처 선정확인서」 또는 발급 내역서 등)
(ⅵ) 지식재산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
(ⅶ) 지식재산처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
증할 수 있는 자료
「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
(ⅷ) 지식재산처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
자료를 참고하여 우선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단,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에 한함)
(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ⅲ)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iv)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v)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vi) 「발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60212
제2장 우선심사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의 주체에는 출원인 자신뿐만 아니라 출
원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사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의 유사군코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 상표 사용 사실 또는 사용 준
비 중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포괄명칭 전체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으로 본다.
《포괄명칭 사용입증 인정가능 예시》
➊ 출원상품 계산기(9류/G3601, G390803)
사용입증 전자계산기(G390803)
➋ 출원상품 주방용기(21류/ G1801,G1802,G1803,G1804,G2507),
사용입증 젓가락(G1803)
가 같은 지정상품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
실을 증명하면 해당 유사군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
나 사용준비 중인 것으로 본다.
하는 경우에는, 수출 관련 입증서류에 상표 또는 상품이 명시된 경우 이를 근거
로 판단할 수 있다.
입증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라도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출원상
표를 사용하여 수출을 진행하거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
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사업계획서, 브로셔, 제품시안, 홍보자
료 등 첨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60213
(2024년 5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참고하여, 수출입증서류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또는 사업계획서, 브로셔, 제품
시안, 홍보자료 등 증빙자료)에 기재된 사용 또는 사용예정 상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 지정상품이 우선심사신청설명서나 수
출관련 입증서류 등에 기재된 제품과 동일ㆍ유사하거나 또는 거래실정상 경제
적 견련성이 인정되고 이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추가적인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당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창업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확인서 등)에 명시된 기업명과 출원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출원상표의 사
용 또는 사용 예정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아 우선심사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라도, 우선심사
신청설명서에 상표의 사용 또는 예정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사업계획서, 브로셔, 제품시안, 홍보
자료 등 첨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고하여 창업ㆍ벤처ㆍ기술혁신형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우선심사신청설
명서(또는 사업계획서, 브로셔, 제품 시안, 홍보자료 등 증빙자료)에 기재된 사
용 또는 사용예정 상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
지정상품이 우선심사신청설명서나 입증서류 등에 기재된 제품과 동일ㆍ유사하
거나 또는 거래실정상 경제적 견련성이 인정되고 이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
정할 수 있다.
를 통지하고 「취급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우선심사
대상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요령은 일반 출원과 동일하다.
60214
제2장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불인정예고를 통지하고 우선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60215
제3장 정보제공에 대한 심사
제3장 정보제공에 대한 심사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49조(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표법시행규칙】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도의 취지】
『정보제공』은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같은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하여 심사관이 심사에 활용하도록 함
으로써 상표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보제공은 기간
제한이 거의 없고 절차가 간단하며 수수료도 없어 거절이유가 있는 출원의 등록
방지를 위해 누구나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보제공은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출원공고 후
에도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인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와는 관련 없음). 등록여부결정 후
제출된 정보제출서는 반려한다.
60301
(2024년 5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정보제공은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가능하다.
정보제공은 상표등록출원이 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정보제공은 거절이유가 있다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은 정보제공을 통해 제시할 수 없다.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따른 거절결정의 이유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된 정
보 외에 다른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에 대해서도 거절이유통지를
하여야 한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사
하되, 정보제공이 없는 경우에도 심사관 직권으로 상표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조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니라 제공된 정보에 나타나 있는 거절이유도 같이 심사할 수 있다. 제공된 정보
에 나타나 있는 거절이유로 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
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도 심사에 참고한다(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정보제공자에게 심사결과와 정보의 활용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공된 정
60302
(2021년 1월 추록)
제3장 정보제공에 대한 심사
보의 활용여부에 대해 등록여부결정 시까지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등록여부결정
을 할 때에 정보제공자에게 심사결과와 정보의 활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취급
규정§33).
《유의사항》
- 출원공고 시 발송
· 출원공고결정서→등록결정서
· 의견제출통지서→출원공고결정서→등록결정서
· 의견제출통지서→(부분)거절결정서→출원공고결정서→등록결정서
- 거절결정 시 발송
· 의견제출통지서 → 거절결정서
* ‘출원공고결정서 → 의견제출통지서 → 거절결정서’의 경우에는 ‘출원공고 시 발송’한
경우라도, 심사판단이 변경된 사유 및 활용여부 등을 기재하여 ‘거절결정 시 추가 발송’
- 정보제공된 거절이유에 대해 활용·미활용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통지
- 타 거절이유를 적용할 시에도 그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통지
- ‘정보제공서 유무’ 항목에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60303
(2024년 5월 추록)
제4장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제4장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60조(이의신청)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
한다)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
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
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관합의체(이하 “심사관합의체”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하여야 한다.
60401
제6부 심사일반
제13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0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심판”은 “심사”로 보
고, 제131조제2항 중 “심판장”은 “심사장”으로, “심판사건”은 “이의신청사
건”으로 보며, 제132조제2항 중 “심판관합의체”는 “심사관합의체”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판”은 “심사”로 본다.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
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
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을 병합
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다.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 등
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서 부본(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의 등
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0402
제4장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공고 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상표법시행규칙】
제5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
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
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
60403
제6부 심사일반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상표등록 이의결정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번호
소재지)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제도의 취지】
『이의신청제도』는 상표등록결정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전에 심사관에 의한
심사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열람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
지하여 상표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재한 이유 및 증거의 보정은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반려대상이
60404
제4장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되며,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
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에 관한 답변서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만 직권조사자료로는
참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정보제공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할 수 있다.
(ⅰ) 상표법 제54조 각호의 1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ⅱ)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있어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ⅲ)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
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의신청 전담심사관이 이의결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하되 심사관합의체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 심사과장,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심사
관 1명으로 구성한다.
60405
(2025년 1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의 보정이 없는 경우 이의결정담당심사관
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하고 이
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직권심사나 정보제공을 통해 거절이
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답변서 부본을 송부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제출된 증거자료, 답변서와 직권에 의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판
단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항
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행 이의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진행 중인 이
의신청에 대하여 복수의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이 상표, 지정상품 및 이의신청의
이유 등이 유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의결정담당심사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장이 주재하는 심사관합동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
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결정에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60406
(2020년 1월 추록)
제4장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의신청인이 예컨대 외관이 유사한 것만 주장하였으나 심사를 한 결과 그 외관
에 있어서는 비유사하지만 호칭 또는 관념이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신
청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상품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이의결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유 있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하고 이러한 사실
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합의
체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이유 없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에는 거절결정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을 기재하고, 거절결정서에는 거절결정
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을 기재하고, 나머지 상품은 등록될 것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보다는 상품의 생산부문, 판매부문, 품질, 형상, 용도, 수요자의 범위 등의 일
치 여부와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지정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성질이
나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및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기준」과 다르게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상표심사정책과의 분류담당자와 사전
에 협의하도록 한다.
체,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 수요자의 범
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품과 서
비스업간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표심사정책과의 분류담
당자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60407
(2025년 1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신청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유 또는 증거가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
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등록 이의신청인이 출원인과 합의하여 이의신청을 취하함으
로써 부실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우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러한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이 이의신청이 제기된 후 행하는 보정에 관하여는 법 제41조(출
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내지 제42조(보정의 각하)의 규정을 적용한다.
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의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55조에 따른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에
게 의견을 제출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법§63조).
는 거절결정의 대상이 되는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반면, 거절결정되는 지정상품
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각 지정상품마다 이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60408
(2025년 1월 추록)
제5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제5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련 법령 및 취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일로 한다.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
하게 된 경우
60501
(2022년 4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
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
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3조,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
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제도의 취지】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는 상표등록출원 후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생겼거나,
상표등록 후에 사업 확장 등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절차적 부담을 덜어주고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보
다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는 신규출원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등록이 되면 원상표등록
원부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공고연월일, 등록결정연월일,
지정상품 등의 내역이 추가된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은 원상표권이나 원상표등록출원이 적법하게 존재하는 기
간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이 소멸하였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
는 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60502
(2022년 4월 추록)
제5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은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거나 그의 정당한 승계인
으로서 이전등록이나 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
지에 관계없이 지정상품(서비스)을 모두 추가할 수 있다.
다른 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도 가능하다.
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ⅱ)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ⅲ)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
된 경우
보정에 의해 변경된 원출원 또는 원권리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와 추가등록출
원인이 동일한 때에는 해당 보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법 제88조(준용규정)에 따
라 출원의 보정, 우선권주장, 출원시특례, 출원공고, 이의신청제도가 동일하게 적
용된다. 다만, 출원의 분할 및 변경은 준용되지 않는다.
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추가
60503
(2022년 4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법
§44
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선권주장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 출원시
특례 적용의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은 출원인에게 기간의 이익을 주기 위
하여 변경출원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대한 권리범위가 추가된 지정상품만큼 확장된다.
기간 만료일로 하므로 원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60504
(2022년 4월 추록)
제6장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제6장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산업부령으로 정
하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해당 지정상품을 상품류
의 구분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
중개정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청하여야 한다.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
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소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품분류전환등
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적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
등록신청서에 적은 지정상품이 제211조에 따라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제도의 취지】
『상품분류전환제도』는 상품류구분을 구 한국상품분류제도에서 1998년 3월 1일
국제상품분류(니스분류)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구 한국상품류에 의하여 등록된
기존의 지정상품을 국제상품분류에 의한 신 상품류구분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
된 규정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이란 구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
품을 국제상품분류(니스분류)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0602
(2022년 4월 추록)
제6장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해서는 법 제21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거절하여야 한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거나 그의 정당한 승계인으
로서 이전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한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품류구분에 따라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 또는 단체표장으로서 1998. 3. 1.부터
니한 상표권이다.
된 지정상품에 한한다.
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21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
여야 한다.
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
류구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법 제2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
하여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60603
(2022년 4월 추록)
제6부 심사일반
또는 취소가 되었으나,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상품에 동 포기 등이 된 상품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아 법 제21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않거나, 당해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취하·무효 또는 거절결정이나 심결이 확정
되어 존속기간이 갱신되지 않고 원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상표
권의 전 지정상품에 대하여 포기, 무효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심사관은
법 제210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되거나 취하․포기․무효처분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신청의 심사는 보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신청이 등록된 때에는 후신청은 법 제210조제1항제4호
를 적용하여 거절하고, 선신청이 취하․포기․무효처분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
는 후신청을 심사하여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한다.
스분류)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1상표 1출원, 보정, 기타 심사에 관한 통상의 절차
가 준용되지만,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은 준용되지 않는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
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에 소
멸한다(법§213).
60604
(2022년 4월 추록)
제7장 재출원에 대한 심사
제7장 재출원에 대한 심사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그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
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이내에 출원될 것
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도 인
정된다.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15
조(5)(b)에 따라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
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개월 이내”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3)에 따라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
터 2년 이내”로 본다.
60701
제6부 심사일반
제207조(심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
표등록출원
어 제206조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재출원』 또는 『전환(Transformation)』이란 Central attack에 의하여 국제상표등
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해당국의 마드리드 의정
서가 폐기되어 국제등록명의인이 출원인 적격을 상실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다
시 통상의 국내상표등록출원으로 전환(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재출원은 기초출원
이나 기초등록을 출원의 요건으로 하는 국제상표 속성상 기초요건이 효력을 상실
하는 경우 국제등록도 소멸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국제등록권리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참고 : Central attack》
국제등록은 본국관청의 기초등록(기초출원)이 각 지정국으로 그 보호의 영역이 확장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등록의 효력은 기초등록(기초출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국제등록의『종속(dependence)』이라 하고 종속기간은 5년이다. 즉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국관청에서 기초등록(기초출원)이 실효되면 국제등록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지정국에서 당해 국제등록된 상표에 대한 보호의 효력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이
해관계인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본국관청의 기초등록이나
기초출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거절 또는 무효시킴으로써 모든 지정국에서의 국제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를『Central attack』이라 한다.
60702
제7장 재출원에 대한 심사
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폐기되어 재출원 할 경우에는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재출원하여야 한다.
의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그 표장이 엄격히 동일하여야 하며,
력이 소멸된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재출원이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 별도의 재출원 인정통지는 하지 않고 통상의
국내출원과 같이 심사한다. 재출원이 적법한 경우 출원일은 국제등록일(사후지
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로 소급하여 인정되며, 소멸된 국제등록상표의 우선
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출원에도 그 우선권이 인정된다.
재출원불인정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출원불인정예고통지서에는 출원인이 기간 내에 적정한
보정이나 의견이 없는 경우 당해 출원에 대한 출원일 소급을 인정하지 않고 재
출원일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 간주하여 심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
의견에 의해서도 재출원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출원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취지의 재출원불인정통지를 하고 당해 출원을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간
주하여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60703
제6부 심사일반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된 후 효력을 상실하여 재출원된 경우 이
미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되었던 것이므로 재출원에 대한 요건심
사만 실시하고 실체심사나 출원공고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등록결정을 한다(법
§207).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되기 전에 효력을 상실하여 재출원된 경우
통상의 국내출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진행하되 재출
원에 대한 출원일만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로 소급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재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을 하
여야 한다. 출원공고되었던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재출원되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시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거절결정된 후 효력을 상실하여 재출원된 경우
재출원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재출원불인정통지를 하고 재출원일의 출
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고 심사한다. 다만, 거절결정 후 거절결정불복심판기
간 내에 국제상표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재출원을 인정하고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로 출원일을 소급하여 심사한다.
60704
7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제1장 업무표장
제1장 업무표장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2조(정의)
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따른 상표등록출원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70101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러하지 아니하다.
【상표법시행규칙】
제44조(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단서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받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
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부
영리 업무를 하는 자가 그 비영리업무에 대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 예시
대한민국(지식재산처장) 대한민국(고용노동부장관) 서울특별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단법인 국제태권도연맹 국민연금공단
70102
제1장 업무표장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자 자신의 신용을 구축·유지토록 하기
위해 독점권을 인정하는 표장이므로 일반적으로 상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업무표장의 공익성으로 인하여 상표법은 다음과 같이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ⅰ) 업무표장등록출원은 비영리 업무를 지정업무로 하기 때문에 법 제44조제1항에 의한
출원의 변경(상표로)이 허용되지 않는다.
ⅱ) 업무표장등록출원 및 업무표장권은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할
수 없다(법§48
ⅲ) 업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법§95
ⅳ)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법§93
* 업무표장등록출원이 이전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거절이유 및 등록무효사유에 해당
하며(법§54-3, 법§117
사유에 해당함(법§119
받을 수 있다(법§3
하고자 하는 자, 영리업무를 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자연인으로서 본인이 지정업무와 관련한 비영리업무를 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
나 인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체나 법인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서 그 단체나 법인이 비영리업무를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법 제2조제1항제9호를 적용한다.
고 법 제2조제1항제9호를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70103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있다는 경영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하기 위한 활동이나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 등을 말한다.
제99류로 구분) 법 제36조제6항에서 정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에
기재된 사업목적 또는 업무범위 내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하
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9호를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예시》
출원인 | 지정업무 |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대한민국 (대법원장) | ㅇ법률상의 쟁송을 심판 하는 업무 | <법원조직법> 제2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 ㅇ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업무 ㅇ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 비에 관한 업무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세칙> 제5조(총무과) 17. 직제에 관한 사항 47. 환경정비 계획수립 및 추진 62. 민방위업무계획의 수립 조정
사단법인 한국다도 총연합회 | ㅇ전통차의 대중화, 현대 화, 세계화에 관한 업무 ㅇ차에 관한 성분, 효능 연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업무 | <사단법인한국다도총연합회 정관>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통차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에 관한 추진 사업 2. 차에 관한 성분, 효능을 연구 개발하여 국민 건강증진
70104
제1장 업무표장
아니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불명확한 지정업무 예시》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을 지정업무로 출원한 경우 정관에서 허
가받은 사업이라도 법 제2조제1항제9호를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업무로 인정할 수 없는 수익사업의 일환인 부대업무의 예시》
출원인 | 지정업무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정관
(사)한국창업 보육협회 | ㅇ협회의 계속적 활동을 위한 수익사업(중소/벤처기업 생산제 품의 판매 알선업무) |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보육센터간 협력체제 구축사업 2. 협회의 계속적 활동을 위한 각종 수익 사업
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도 원칙적
으로 상표에 관한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식별력 없는 업무표장 예시》
출원표장 | 판결내용 | 판례번호
| 예술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기관 또는 예술과 관련된 활동이 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시설이라는 의미를 직감하여 식별력 없음 | 2006후 3397
70105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식별력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
(ⅰ) 공법상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
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 등에서 자기의 법인명칭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
로 동일한 표장을 법령이나 정관에 기재된 업무를 지정업무로 하여 출원하
는 경우
(ⅱ)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명칭 출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타인이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회원 수·활동실적·알려
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인지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식별력 인정 업무표장 예시》
표장 | 출원인 | 지정업무
대한민국 해병대 | 대한민국(국방부 해 병대사령관) | ㅇ군사교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 ㅇ해병대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 ㅇ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업무 ㅇ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업무
한국식품산업협회 | 한국식품산업협회 | ㅇ식품제조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업무 ㅇ식품포장에 관한 검사업무
무간의 유사여부는 심사관이 각 업무내용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법조문을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
지하여야 한다.
70106
제1장 업무표장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지정업무 | 지정상품
정기간행물발행업무 | 정기간행물출판업
지질연구조사업무 | 지질연구조사업
《유사로 판단한 사례》
출원표장 | 인용표장 | 판결내용 | 관련판례
| | 출원업무표장의 지정업무인 ‘전도사업, 종교교 육사업’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그리스도교 신앙 및 사상의 전도업, 비종파적 인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 등과 그 성질이 나 내용이 동일하고 제공 상대방의 범위도 일 치하므로 서로 유사함 | 2010후 3578
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부대업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
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거절한다.
인, 공공연구기관으로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인이 출원한 업
무표장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타법인의 명칭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70107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정업무로 하기 때문에 출원내용이 상이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
이 허용되지 않는다.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표장등록출원도 법 제48조제6항제1호에 의해 양도가 제한
된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도이므로,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규정은 업무표장에 적용되
지 않고(법§179),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법§181).
70108
제2장 단체표장
제2장 단체표장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2조(정의)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
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
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
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
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따른 정관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
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70201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상표법시행령】
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0202
제2장 단체표장
관리 방안
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하여 지식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법§2
70203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단체표장 예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온천협회
원이 그들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이라는 점에서 권리자
스스로의 직접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와 구별되고,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표장과도 다르다.
기능 및 품질보증기능이 상표에 비해 강하다. 따라서 상표법은 상품의 출처혼동
이나 품질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할 자의 범위와 조건을 요
구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단체표장등록 취소사유】
ⅰ) 소속단체원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단
체의 정관에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품질의 오인 또는 출처의 혼동을 생기
게 한 경우로써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법§119
ⅱ)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품질의 오인 또는 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119
ⅲ)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품질의 오인 또는 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
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119
70204
제2장 단체표장
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이 자기의 단체표
장을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법§3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단체표장의 출원인이 개인(자연인)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때문에 소속단체원을 가진 법인격 있는 단체만 등록받을 수 있으며, 자연인(개
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없다.
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법§2
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항을 정한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법§36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
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70205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ⅰ)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
(ⅱ) 단체표장의 사용조건과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ⅲ)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
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법
제54조제6호를 이유로 기간을 정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 있다. 이 경우 정관과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
서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로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법§48
§93
는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의 정관 및 합병 후 법인이 법 제3조제
2항의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 내용이 합병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
명하거나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류의 제출여부,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및 기재 내용의 적합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이전허가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지하여야 하며, 불승인 통지시에는 허가 불
승인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70206
제3장 증명표장
제3장 증명표장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2조(정의)
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
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
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
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
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
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70301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제3항에 따른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
전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
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
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상표법시행령】
제4조(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등”이라 한다)
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인력 등
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
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
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또는 규약
을 증명하는 서류
70303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하여 지식
해당하는 연속된 동작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제45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따라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
관의 내용이 업무를 이전하기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법§2
증명표장 예시
양모제품의 품질보증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국 전자제품 등의 안전인증
우리나라 국가통합인증 중국 품질·안전 강제인증 일본 전기용품 안전인증
70304
제3장 증명표장
및 거래자들에게 올바른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및 거래자의 최선의 선
택과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행)되었으며, 한·미 FTA 협정문 제18.2조 2는 “각 당사국은 상표가 증명표장
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구하는 품질과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명
표장권의 양도에 대한 제한 또는 품질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는 것을 요
구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증명표장등록 취소사유(법§119
ⅰ) 증명표장권자가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ⅱ)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
용하는 경우
ⅲ)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
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
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
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ⅳ)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ⅴ)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
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명표장등록
이 취소될 수 있다.
70305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상표와 증명표장의 비교】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비교】
구분 | 상표 | 증명표장 | | 구분 | 단체표장 | 증명표장
기능 | 상품의 출처표시 | 품질 및 특성 등을 증명, 보증 | | 기능 | 사용자가 단체원 이라는 출처표시 | 품질 및 특성 등을 증명·보증
사용 주체 | 소유자 본인 |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타인 | | 사용 주체 | 단체원만 사용 가능 |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타인
관리 | 관리․통제 필요성이 낮음 | 관리․통제의 필요성이 높음(일반 공중의 이익 보호)
표장권자인 단체도 사용 가능 | 증명표장권자는 사용 불가
예시 |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 , (Wool Mark, 국가통합인증마크)
사용 허락 | 상표권자의 재량적 권한 |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사용자가 충족하는 경우 차별 없이 사용을 허락하여야 함
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
로,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 등록을 받을 수
없다(법§3
록을 받을 수 없다(법§3
한 상품에 사용하려고 출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권리자는 증명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으
로 등록받을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역시 법
제3조제5항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70306
제3장 증명표장
하는데, 개인은 증명표장 사용자에게 손해가 되는 표장의 불법적 사용을 막거나,
표장 사용권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증명의 능력이
나 증명표장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법§2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인증(certification)』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되어야 한다.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속한 상품 분류의 세부상품명과 증명하고자 하는 것
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70307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증명표장의 지정상품 기재 예시
하기 위하여 “ ”을 증명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 지정상품은 「제11류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집진효율 증명」 혹은 「제11류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오존발생
량에 관한 증명」
출원하는 경우, 지정상품은 「제38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의 정보 보호 관
리체계의 우수성 증명」
한 경우, 지정상품은 「제30류 홍차의 원산지(DARJEELING) 증명」, 홍차의
특별한 품질관리(Ozone-Free)를 증명하는 표장을 출원하는 경우, 「제30류
홍차의 오존 친화적 재배 품질의 증명」
어려운 경우, 증명의 대상이 포괄명칭으로 기재된 것도 인정한다.
《증명표장의 지정상품 기재 예시
위해 “ ”을 증명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 지정상품은 「제9류 컴퓨터 제품
의 우수디자인 증명」, 「제12류 육상이동장치의 우수디자인 증명」
한 표장을 출원하는 경우, 지정상품은 「제36류 건물관리업의 공기질 관리 증명」
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심사관은 법 제38조제1
항에 따라 불명확한 상품명칭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70308
제3장 증명표장
업무표장·단체표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의 유사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장으로 증명표장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뿐만 아니라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의 선출원·선등록 사항에 대하여도 검색을 실시하여 법 제3
조제5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한 경우 유사여부의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상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등록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증명표장등록을 받
기 위하여 이를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증명표장의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취
하 또는 포기하면 이를 인정하도록 한다.
으므로, 심사관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출원된 증명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용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법 제3조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가인 경우에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등을 말한다. 이하 “정
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 및 요약서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
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70309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를 원하는 자가 증명표장이 증명하려는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
여야 하며, 심사관은 정관 또는 규약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영§4
(ⅰ)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
(ⅱ)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및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ⅲ) 그 밖에 증명표장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영§4
(ⅰ)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 등에 대한 시
험·검사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ⅱ)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설비,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
(ⅲ) 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ⅳ) 그 밖에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
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이 경우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고서 등의 자료
등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
70310
제3장 증명표장
대한 시험ㆍ검사 또는 증명표장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직접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명칭 및 소재지, 시험
ㆍ검사의 절차 및 방법, 관리․감독을 위한 설비 및 인력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
하여야 한다.
어서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법 제43조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수정정관 등을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
않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증명표장
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제7호에 해당함을 이
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따른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것인지 여부
(ⅱ) 증명표장의 양수인이 법 제3조의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
당하는지 여부
(ⅲ)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기재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ⅳ) 양수인이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70311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사항의 누락여부 및 기재 내용의 적합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이전허가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지하여야 하며, 불승인 통지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
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법§93
70312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2조(정의)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
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
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
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70401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
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
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법시행령】
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70402
(2020년 1월 추록)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관리 방안
제5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표
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
라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성에 관한 서류
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
라 한다)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사항
있는지에 관한 사항
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이 적절한지 여부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상표등록출원)
를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영 제5조 각 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요청하여야 한다.
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
한다)
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
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0404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
록출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
황(해당 지역 전체, 출원인, 소속 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
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식별하는) 표시’를 의미한다(상표법§2
TRIPs§22
따라서, 『지리적 표시』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영광굴비’와 같이 특정 품질·명
성 등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경우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즉,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
내는 표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성과 관계없이 단순
히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표시하는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 및
상품의 특성이 해당 지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한 상
품 특성을 얻을 수 없는 수준임을 표시하는 원산지 명칭(Appellations of
Origin)과 구별된다.
70405
(2021년 1월 추록)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예시
장흥 표고버섯 고흥 유자
(44-0000001) (44-0000002) (44-0000011)
보성녹차
(44-0000018) (44-0000054) (44-0000189)
쟁방지법제로 보호하거나, 이들 모두를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
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위의 세 법제가 모두 마련되어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 보호의 대상을 상품 전체로 하고 있으며, 상품의 생산·제
조·가공의 어느 하나만이라도 그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면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
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법§2
(ⅱ)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
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법§2
적 보호에 더하여 품질인증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농수산물 품
질관리법」은 지리적 표시의 개념을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70406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을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정하고, 상품의 생산·제조·가공이 모두 특정지역에서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 있으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는 등록될 수 없다.
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는 등록받을 수 없
도록 하고 있다(법§34
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
조의2에 의하여 특별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각 당사국에서의 배타
적 사용을 보장하는 한편, 법 제34조제1항제19호에 의하여 타인의 등록을 배
제하고 있다(한-EU FTA 합의사항을 2011년 개정 상표법에 반영).
성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될 수 있다(한-미
FTA 합의사항을 2012년 개정 상표법에 반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상품에 한하여 보호가 된다.
70407
(2021년 1월 추록)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반면, 상품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농산품·수산품·그 가공품뿐만 아니라 공
산품(특히 수공예품)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
된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명성,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어느 하나만 특정 지역에서 연유하
면 족하다고 보며, 기후·토양·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 외에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
인적 조건에 의하여 획득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지리적 표시로
인정될 수 없고, 그 상품의 특성 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독특한 기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본질적으로 기
초하여야 한다. 다만, 본질적이라는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 자
연적·인적 요소를 포함한 당해 지역의 지리적 환경이 없다면 당해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 본질적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성”과 “보성군에서 수백년간 적응되어온 재래종 녹차 종자”, “사양토로 구성되어
배수가 잘되는 토양”, “바다와 강이 인접해 있어 온도가 따뜻하고 안개 일수가
많음”, “차 생육기간에 집중되는 강수” 등과 같은 보성군의 “지리적 환경”은 본질
적인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다.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의 명칭을 말하나, 반드시 행정구역상의 범
위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후·토양·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의하여
구획되며 외국의 지역도 포함된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생산·제조 또는 가
공이 반드시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품의 품질 등이
생산·제조 및 가공의 전 과정에 의하여 비롯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제조 및 가공
이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0408
(2021년 1월 추록)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
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상으로는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
다(법§2
지만, 지역이 다름으로써 그 상품의 특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동
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인정되기 힘들다(예: 대한민국의 영덕과 동일한 명칭
으로 중국에도 영덕이 있으나, 지리적 표시는 『영덕대게』 전체이고, 중국의 영
덕은 대게로 유명한 곳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가 아니다).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표법은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대해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ⅰ) 법 제34조제1항제8호, 제10호의 규정은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상호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34
(ⅱ)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간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법§35
(ⅲ)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의 사용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법§108
리적 표시가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경우라고 판
단될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자 등은 수요자로 하
여금 혼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
다(법§223).
70409
(2021년 1월 추록)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다(법§3
자가 포함된 단체 또는 이들의 연합회 등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원(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생활의 근거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위한 토지나 공장 등의 주요 설비가 당해 지역 내
에 위치하여야 한다.
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본 또는 관공서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전업으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인은 단일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는 없다.
공하는 자와 생산ㆍ제조ㆍ가공을 하지 않는 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단체표장권자 및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하는 단체
원이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고, 소속단체원 중 판매자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에만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정관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있는 자)에 위반하는 것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70410
(2021년 1월 추록)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이다.
명표장도 개인이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지리적 특성에 관
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여
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받을 수 없다.
한다.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ⅰ)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유통현황
(ⅱ) 출원인이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ⅲ)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개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관단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시 필요한 단체구성, 정관작성,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
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이해조정 또
는 합의도출을 위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또는 조정 등을 위해 추진한 사항 및 노력의 정도
70411
(2021년 1월 추록)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견과 함께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며,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및 취급규정 제105조(심사자
문 의뢰)에 따라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출원인이 이를 수
정·보완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속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사항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의 정관 또는 규약의 내용 외에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ⅰ)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
(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
성에 관한 사항
(ⅲ)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ⅳ)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
리방안에 관한 사항
약의 요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영 제3조제2항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의 내용
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6호
를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있어서는 해당 가입규정이 없거나 지나치게 불명확한 경우, 단체의 가입조건
70412
(2021년 1월 추록)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이 사회통념상 내용적․절차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단체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
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라 정관에 4.2.1.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없거나, 포함하는 것이
극히 곤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정관에 상기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
도 4.2.1.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정관에 상응하는 서류(예를 들어 4.2.1. 각호
의 사항을 규정한 이사회 회의록 및 이러한 회의록이 공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진술서 등)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정관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와
상품명을 결합한 표장만을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것으로 본다.
(ⅰ) 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공통의 문양․로고․도
형 또는 출원인의 명칭을 표장의 구성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지리적 표시
이외의 부분이 지리적 표시 부분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경
우를 제외한다)
(ⅱ) 지리적인 명칭이 아닌 비지리적 명칭(에펠탑)이나 엠블렘(에펠탑의 형상)등으
로 구성되었으나 지리적 명칭을 즉각적으로 연상시키는 경우
(ⅲ)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한 표장이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한 표장인 경우
를 통지한다.
(ⅰ)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이 없는 경우
70413
(2021년 1월 추록)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ⅱ) 표장의 구성에 있어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수식 또는 한정하거나 별도의
식별력을 가진 문자를 결합한 경우
(ⅲ)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로고 등을 결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부분이 과도하게 약화되거나 희석되는 것으로 판
단하는 경우
(ⅳ) 2개 이상의 시․군명을 결합하거나 광역시․도명 또는 시․군명과 읍․면․동명을
결합하는 것과 같이 2개 이상의 지명 등을 결합한 경우(다만, 전통적으로
2개 이상의 지명을 결합한 것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그렇게 널리 사
용되고 있거나 일반수요자들에게 2개 이상의 지명 등을 결합한 것으로 현
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분을 제외한 표장의 나머지 부분을 삭제보정하는 내용의 상표보정은 법 제
40조제2항에 의한 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마드
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1개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
록받을 수 있다.
원료로 만든 복수의 가공품 등과 같이 매우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고, 각각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지정상품을 등록받을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정상품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지정상품을 명시
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명칭이 전통적으로 관련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는 경우 해당 명칭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70414
(2021년 1월 추록)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나 특유한 가공방법, 포장방법 등의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이 당해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 등에 미친 적극적인 영향을 판단요소로 한다.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 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관계가 성립될 경우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간에 본질적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관성에 대한 심사에 준용한다.
의 특성에 관한 기재 내용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리적 표시의 정의
에 합치하는 특성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ⅰ)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대학 등의 학술기관․연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 등의
자료
(ⅱ) 관련 분야에 대한 석․박사 등의 논문이나 전문분야의 교과서나 잡지 등에
게재된 자료
(ⅲ)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정책 또는 업무관련 자료나
연구용역보고서 등의 자료
(ⅳ) 주요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나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자료로서 관련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
(ⅴ) 기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당해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이
70415
(2021년 1월 추록)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동종 상품 일반 또는 비교대상이 되는 특정 지역의 동종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과 대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자타상품식별력(특별현저성)
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리적 표시 사용 상
품의 비교대상으로서 국내 타 지역의 동종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방법에 의한 특성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예를 들
어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동종의 비교대상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
로 당해 상품의 특성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인지도, 수상경력, 품질․규격 등의 국내외 인증 취득 등의 자료 및 소비자 인지
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되, 법 제33조제2항의 수요자들에
게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정도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연관성보다는 상품의 역사성, 전통
적인 생산비법, 특유한 가공방법 등의 인적요소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공식품에 있어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
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해당상품이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
에 기인하는 역사성과 주지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품의 명성이 과거부터 축척되어 그 결과가 인지도 등으로 나타난 인과자료(연
구자료, 문헌, 언론보도 등)로부터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보다 높은 명성,
독특한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그 지역의 지리적․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그 밖의 특성에 주로 기인하므로,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및 그 입증서류와 명성에 관한 서류 및 그 입증서류는 함께 제출되고
함께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0416
(2021년 1월 추록)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5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
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사항을 표시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ⅰ)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
관성
(ⅲ)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과 그 범위
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인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따라 일정지역으로 구획
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준으로 하며, 그 대상지역을 정확히 표시한 지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일부로 한정되거나 해당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사
용되어야 하는 기후, 토양 또는 지형 등의 지리적인 특징이나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는 행정구역보다 한정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
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의 단체가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정구역 명칭이 상이한 경우 출원인이 동일 지역임을 입증하면 대상지역 범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며, 지리적 표시에 “산(山)”이나 “강(江)”이 포함되어 있는
70417
(2021년 1월 추록)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경우 해당 산이나 강이 있는 구체적인 행정구역 명칭으로 대상지역을 한정하면
대상지역 범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산지국가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지식재산처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한 지
리적 표시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원 등에서 발급한 지리적 표
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문 등의 서류를 말한다.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류』는 관할구역 안의 특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증
명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의 구성, 소속단체
원의 가입자격 및 가입조건,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조정,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
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의 본질적 연관성,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적정성, 품
질 등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과, 출원인
의 대표성 여부 등에 대하여 출원인과 협의 및 확인하였다는 내용 증명서를 말
한다.
의 및 확인 내용과 결과가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 경
우에는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
고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
는 것으로 본다.
원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서류인 ‘협의사실증명서류’와 ‘단체
대표성 확인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사실증명서류’에 지리적
70418
(2021년 1월 추록)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한 양 단체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
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
사실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리적 표시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와 동일한 출원인, 또는 선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
록출원인과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동일한 지리적 명
칭을 포함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다시 출원하는 경우 1상표 1출원에 위반
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38조제1항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지리
적 표시의 동일성을 넓게 보고 서체 등이 다르다 하여도 같은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할 수만 있으면 동일한 상표로 보도록 한다.
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 또는 보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
류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정관 또는 규약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법§182
70419
(2021년 1월 추록)
8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제1장 입체상표
제1장 입체상표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시행규칙】(제2장~제7장과 관련된 법령도 본 장을 참조)
제28조(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하여 지식
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1) “일반상표”란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상표를 말합니
2) “입체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3) “색채만으로 된 상표”란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4) “홀로그램상표”란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
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한
것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5) “동작상표”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것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6)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 외에 시각
80101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일반상표”, “색채상표”, “입체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를 말합니다.
7) “소리상표”란 소리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8) “냄새상표”란 냄새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9)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란 소리, 냄새 외에 시각적으
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출원하는 상표가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입체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도면(사진)의 개
수】란에 상표견본에 표시되는 도면 또는 사진의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도면
또는 사진의 수는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상표는 총 5장 이
하, 동항제3호의 상표는 총 2장 이상 5장 이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도면(사진)의 개수】2장
출원하는 상표가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
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상표의 설명】란을 만들어 상표견본, 소리, 냄새 등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
을 적음으로써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
명은 500자 이내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원하는 상표가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상표의 시각적
표현】란을 만들어 상표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1천자 이내로 적어야 합
니다.
시각적 표현은 해당 표장을 기호ㆍ문자ㆍ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이며,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일반 소비자가 해당
80102
(2023년 2월 추록)
제1장 입체상표
상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리상표의 경우는 소리에 대한 구체적
인 서술로, 냄새상표의 경우는 냄새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로, 그 밖에 시
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경우는 그 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상표법」 제91조에 따라 등록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의 보호범위는
상표의 시각적 표현에 있습니다.
1) 상표견본 1통(소리상표, 냄새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
는 상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2)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화상 및 동영상이 수록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동작상표출원인 경우)
3)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등록출원의 경우에만
제출함)
4)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 밀폐용기 3통 또는 향 패치 30장(냄
새상표의 등록출원의 경우에만 제출함)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는 소리상표 또는 냄새상표
에 준하여 제출합니다.
5) ~ 10) 생 략
11) 그 밖에 다음의 서류 또는 물건(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만 제출함)
1통
기록매체(홀로그램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의
경우에만 제출함) 1건
80103
(2023년 2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1) 생 략
2) 소리상표는 MP3(MPEG Audio Layer-3) 또는 WAV(웨이브 파일) 파일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 파일크기는 3 Megabyte 이하여야 합니다.
3) 냄새상표는 30mL 이상의 액체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3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을 3mg 이상 도포한 향 패치 30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는 소리상표 또는 냄새상표
에 준하여 제출합니다.
AVI, MPEG 4(Moving Picture Experts Group 4), WMV의 파일형식
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파일크기는 총 10 Megabyte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야 합니다.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는 소리상표 또는 냄새상표에
준하여 제출합니다.
다른 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말하며(법§2
법(법률 제5455호, 1997. 8. 22. 개정)에서 도입되었다.
않은 3차원으로 표현된 입체적 형상도 포함될 수 있다.
(ⅰ) 상품 자체 또는 상품 일부의 입체적 형상
(ⅱ) 상품의 포장ㆍ용기의 입체적 형상
(ⅲ) (ⅰ)ㆍ(ⅱ)와 관련이 없는 입체적 형상
(ⅳ) 상품 판매 장소 또는 서비스 제공 공간의 내ㆍ외부를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
80104
(2023년 2월 추록)
제1장 입체상표
《입체상표의 유형별 등록 사례》
구분 | 상품 자체의 입체적 형상 | 상품 일부의 입체적 형상 | 상품의 용기의 입체적 형상 | 상품과 관련성이 없는 입체적 형상
표장 | | | |
등록 번호 | 제40-1138531호 | 국제(등록) 제1216793호 | 제40-1302518호 | 제41-0364501호
지정 상품 | 아이스캔디 | 우산대, 지팡이 | 향수, 화장품 | 컴퓨터 자료 검색업
《상품 판매 장소 또는 서비스 제공 공간의 내ㆍ외부를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 예시》
《상품 판매 장소 또는 서비스 제공 공간의 내ㆍ외부를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 등록 사례(미국)》
표장 | | |
등록번호 | 미국(등록) 제4277914호 | 미국(등록) 제4021593호 | 미국(등록) 제3956102호
지정상품 | 휴대폰 소매업 | 컴퓨터 소매업 | 제과점업
80105
(2023년 2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입체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입체상표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입체적 형상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상품 전체의 이미지와 종
합적인 외관을 말하며,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촉감, 도형,
설계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상표심사기준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기술(TMEP 1202.02)》
트레이드 드레스는 미국 상표법 제2조(15 U.S.C. §1052.)에서 의미하는 ‘심벌(symbol)’
또는 ‘고안(device)’을 구성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원래 상품의 ‘포장(packaging)’이나
상품의 외장(dressing)’만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상품의 디자인(design)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전체적 이미지(total
image)와 전반적인 외형(overall appearance)’ 또는 구성요소의 총체로서 정의되고 ‘크
기, 형상,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질감, 그래픽’과 같은 특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디자인(즉, 상품의 형상(shape)ㆍ형태
(configuration)), 상품이 판매될 때의 포장(즉, 상품의 외장), 상품의 색채 또는 상품
포장의 색채, 상품의 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의미가 담길 수 있는 거의 모든 것’ 들이 ‘심벌’ 또는 ‘고안’으로 사용되어
상품의 출처와 근원을 식별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목록들 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제출된 상표견본이 3차원의 입체적 형상으로 표현되었
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출된 입체적 형상이 입체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할 때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입체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80106
(2021년 1월 추록)
제1장 입체상표
(ⅰ) 입체적 형상이 3차원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ⅱ) 입체적 형상과 평면표장이 분리되어 기재된 경우
(ⅲ) 입체적 형상에 관한 복수의 도면 또는 사진이 불일치 하는 경우
《입체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시》
3차원적으로 미기재 | 입체적 형상-평면표장 분리 | 복수의 도면 또는 사진이 불일치
TLT | | ALBARAKA | | | |
는 사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상표의 여러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다.
◈ 【상표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5호, 시행 2021. 2. 1.)
제29조(상표견본등의 규격 등)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적정한 입체상표 견본 예시》
| | | |
80107
(2021년 1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체상표로 인식되지 않을 때에는 1개의 출원에 여러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아
법 제38조제1항(1상표 1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견본 일부를 삭제보정하는 경우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항의 정의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일반상표로 상표의 유형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1항의 정의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상표 견본을 명확하게 보정하도
록 하여야 한다.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규칙§29
해서도 입체상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정의규정
위반으로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로 변경하는 경우 상표의 설명도 변경되는 상표 유형에 맞게 수정되거나 삭제되
어야 한다.
을 정하여 도면 또는 사진으로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절차보
완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
출원일로 본다(법§37).
쇄선(이하 “점선”으로 한다)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점선을 제외한 실
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입체적 형상으로 관찰되는 경우에는 입체상표의 정의규
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관은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80108
(2021년 1월 추록)
제1장 입체상표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 시에는 입체적 형상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된 구성요소
도 관찰하여 표장 전체적으로 식별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을 지라도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에 불과한 경
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후1146 판결).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
《입체상표의 유형별 본질적 식별력 인정 가능성》
입체상표의 유형 | 본질적 식별력 유ㆍ무
(ⅰ) 상품 자체 또는 상품 일부의 입체적 형상 | 본질적 식별력 없음
(ⅱ) 상품의 포장ㆍ용기의 입체적 형상 | 본질적 식별력 약함
(ⅲ) (ⅰ)ㆍ(ⅱ)와 관련이 없는 입체적 형상 | 본질적 식별력 인정될 수 있음
(ⅳ) 상품 판매 장소 또는 서비스 제공 공간의 내ㆍ외부 를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 | 본질적 식별력 약함
《미국의 비전형 상표의 식별력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상품 자체의 형상 트레이드 드레스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본질적 식별
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ⅰ) 상품 자체의 형상으로서 특이하고 기억되기 쉬우며,
(ⅱ) 상품으로부터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하며,
(ⅲ) 주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
80109
(2021년 1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상품의 포장 트레이드 드레스의 식별력 판단시에는 다음 4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ⅰ)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 일반적인 기본 형상이나 디자인인지 여부
(ⅱ)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 그 사용분야에서 독특하거나 특이한지 여부
(ⅲ)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외장이나 장식으로서 특정한
상품류에 대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잘 알려진 장식의 형태를 단지 개선한 수
준인지 여부
(ⅳ)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 수반된 문자와 구분되는 상업적 인상을 주고 있는지 여부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 사례》
출원표장 | 판결내용 | 판례번호
(제28류 : 카드 판독기구) | 입체상표가 지정상품(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를 포함)의 일반적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개정 법§33
(제30류: 마요네즈 등) | 의장권은 존속기간이 15년인 반면 상표권은 갱신등록 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독점할 수 있어 의장과 유사한 입체상표는 식별력 유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출 원상표는 의장으로 등록되어 사용되던 용기들을 조합하 여 상표로 출원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6조제1항제3호, 제7호(개정법§33
(제30류: 초콜릿 등) | 입체적으로 부가되어 있는 새우, 조개, 해마, 홍합의 형 상들이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초콜릿 제품의 장 식적인 형상으로 인식될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에 의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식별 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 2005허2571
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 또는 제7호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다.
80110
(2021년 1월 추록)
제1장 입체상표
구성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지 않으며, 일반적이거나 흔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형상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55 판결).
에도 결합된 요소를 고려하여 표장의 식별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문자, 숫자, 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입체표장
에 결합된 요소의 식별력 판단은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각 장을 참조한다).
기가 작거나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입체적 형상에 결합된 도형ㆍ문자 등의 인식이 곤란한 경우 예시》
| | |
80111
(2021년 1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의 기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능성이 있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5호를 적용
하여 거절하여야 한다. 이는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통하여 그 입체적 형상에 불가결하게 구현되어 있는 기술적 기능에
대해서까지 반영구적인 독점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
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입체적 형상이 기능성을 가지는 경우 예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액체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의 마개 부 분을 나선형으로 만든 경우 |
상표권에 부여되는 전용사용권으로 인해 경업자가 그런 기능이 포함 된 제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제한되고, 적어도 경업자가 자신의 제품에 그런 기능을 넣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유럽사법재판소, CJEU C-299/99) | (면도기)
비록 출원인의 특허와 광고물은 기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지는 않지 만, 출원인의 경업자가 같은 특성의 스프레이 노즐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고, 해당 모양은 업계에서 선호하는 것이며, 효율성과 경제성 및 이 점이 있는 형태임이 나타나 있다고 봄(미국 상표심판원, In re UDOR U.S.A., Inc., 89 USPQ2d 1978 (TTAB 2009)) | (스프레이노즐)
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형상이 등록디자인
이라면 기능성이 없다는 증거의 하나로 참고할 수 있다.
80112
(2021년 1월 추록)
제1장 입체상표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문자에 의해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와 관련
된 검색을 실시하고 유사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음 기준에 따라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ⅰ) 입체적 형상의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이 평면표장 또는 다른
입체적 형상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양 표장은 유사한 것으로 본다.
(ⅱ) 입체적 형상의 호칭 또는 관념은 형상의 전체적인 외관만이 아니라 어느 특
정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ⅲ) 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문자부분만으로 호칭
또는 관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0113
(2021년 1월 추록)
제2장 색채만으로 된 상표
제2장 색채만으로 된 상표
에 색채가 결합된 것은 일반상표에 해당한다(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상표등록
출원서 기재요령 제10호).
(법률 제8190호, 2007. 1. 3. 개정) 및 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25호,
로,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색채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
요자가 그 색채를 보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법 제
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의 색채만으로 된 상표등록 사례
미국(등록) 제1633711호 미국(등록) 제75087575호 유럽(등록) 제2467876호 유럽(등록) 제3286614호
(베개) (접착식메모지) (자동차) (세발자전거)
80201
(2021년 1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만으로 된 상표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상표견본 란에 빈 공간이 없도록 단일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을 꽉 채워서 도면 또는 사진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빈 공간은 도형(네모)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 출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표 유형이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여부
는 상표견본, 상표의 설명, 지정상품, 출원인의 정확한 출원 의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는 별도의 상표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되어야 하므로(규칙§28
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및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방식심사를 통해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에 대한 설명이 없는 출원서가 착오로 심
사관에게 이송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제출되는 서류 등의 종류 | 관련조항 | 필수 여부
상표견본 | 규칙 제28조제2항제1호 (규칙 제29조제2항제1호) | 필수
상표에 대한 설명서 | 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 필수
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라도 상표견본이 색채만으로 된 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
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 규정에 합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서에 색
채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문자, 도형, 기호 등)가 포함되어 있어 정의규정 위반
80202
(2021년 1월 추록)
제2장 색채만으로 된 상표
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출원인이 상표 유형을 일반상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일반상표로 보고 심사한다.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색채만으로 된 상표견본의 예시》
견본을 색채로 채우지 않은 상표 | 문자ㆍ기호 포함 | 도형 요소와 결합
| |
상업적인 색채식별체계를 참조하여 색채의 명칭 및 색상, 명도, 채도 등을 나타
내는 표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업적 색채식별체계 예시》
구분 | 설명
Pantone | 미국 팬톤社 에서 제작한 인쇄 및 소재별 잉크를 조색하여 제작한 색표
Hex | 색상을 #과 뒤에 붙는 여섯 자리의 16진수로 나타낸 것
RGB | RGB(적·녹·청)에 의해 색을 정의하는 색 모델, 또는 색 표시 방식. 빛의 3 원색인 적·녹·청을 혼합하여 색을 나타내는 방식
RAL | 독일 RAL社의 색채코드
CMYK | C(시안), M(마젠타), Y(노랑), K(검정)의 4색을 조합해서 정의한 색. 주로 인쇄에 서 사용
KS A 0062 | 한국산업표준(KS) 색채표시방법(출처: 국가기술표준원)
록받기 위해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심사관은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시에는 그 색채가
80203
(2021년 1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상표로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 2차적인 의미의 상표 출처표시 기능이 획득되었
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그 색채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지정상품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표장으로 보아 법 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고, 색채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도록 한다.
나타내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예시》
색채 | 지정상품 | 표시 내용
| 생수 | ‘시원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효능의 표시
| 안전표지판 | ‘안전판에 사용하는’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용도의 표시
였다 하더라도, 상표의 기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능성이 있는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5호를 적용하여 거절하여야 한다. 이는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색채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상
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하여 그 색채에 불가결하게 구현되어 있는 기술적
기능에 대해서까지 영구적인 독점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으로 고려할 수 있다.
(ⅰ) 해당 색채가 상품을 구성하는 소재·재료 본연의 색채인 경우, 그 소재·재료가
지정상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다른 소재·재료에 비해 실용적인 이점을 가지는
경우, 그 색채는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80204
(2021년 1월 추록)
제2장 색채만으로 된 상표
(ⅱ) 특허·실용신안 공보, 논문 등의 문헌 외에도, 해당 색채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의미(예시: 노란색 → 경고)를 감안할 때, 그러한 의미가 상품의 기능을 수행함
에 있어 본질적인 경우 해당 색채는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외관과 관념이 유사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통해 색채를 관찰할 때 양 상표를 서로 혼동하기 쉬운 경우를 말하고,『관념의 유
사』라 함은 색채로부터 일정한 의미(암시나 인상을 포함한다)를 이끌어 낼 수 있
는 경우에 양 상표가 그 의미로 인하여 서로 혼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있는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이 기능성을 가지는 경우 예시》
o 일반적인 예: 소화기에 사용되는 빨간색, 안전표시판에 쓰이는 노란색, 소프트 아이스크림
콘의 갈색, 맥주 용기에 사용되는 갈색
o 미국 상표심판원(TTAB): 피부상처용 접착밴드에 사용되는 연주황 색상, 코팅된 연마재의
보라색 색상
80205
(2021년 1월 추록)
제3장 홀로그램상표
제3장 홀로그램상표
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한
상표를 말하며(법§2
효과를 갖게 되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문자나 모양 등을 나타내게 된다.
국내・외 홀로그램상표 등록 사례
유럽(등록) 미국(등록)
제40-1444673호 제45-0025926호 제17993401호 제3045251호
시하여야 한다.
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보는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이
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80301
(2021년 1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홀로그램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제출되는 서류 등의 종류 | 관련조항 | 필수 여부
상표견본 | 규칙 제28조제2항제1호 (규칙 제29조제2항제3호) | 필수
상표에 대한 설명서 | 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 필수
전자적 기록매체 | 규칙 제28조제5항제4호 | 출원인 선택
규칙 제29조제3항제2호 | 심사관 요구
적 기록매체만을 제출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면 또는 사진으로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절차보완서
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법§37).
의 상표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되어야 하므로(규칙§28
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및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방식심사를 통해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에 대한 설명이 없는 출원서가 착오로 심사관에
게 이송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지가 기재된 경우라도 상표견본이 홀로그램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
로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로그램상표로 인식되지 않을 때에는 1개의 출원에 여러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아 법 제38조제1항(1상표 1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하여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80302
(2021년 1월 추록)
제3장 홀로그램상표
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규칙§29
상표견본과 설명서, 전자적 기록매체를 보고도 홀로그램상표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정의규정 위반으로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전체적인 외관이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용도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고, 기타 식별력이 없다고 인
정되는 상표인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
(예시) 제33조제1항제3호: 지정상품 ‘녹차’에 출원하면서 홀로그램에서 형성되는
이미지가 “녹차잎”인 경우
(예시) 제33조제1항제7호: 지정상품에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무늬로 구성된 표장
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홀로그램상표는 보는 방향에 따라 인식되는 외관이 다르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음에 따라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로 된 표장 또는 다른 입체적 형상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양 표장은 유사한
것으로 본다.
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특정 부분의 외관이 홀
로그램이 아닌 평면으로 된 표장 또는 입체적 형상의 전부 또는 일부와 유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관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0303
(2021년 1월 추록)
제4장 동작상표
제4장 동작상표
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를 기록한 상표를 말하며(법§2
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표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콜롬비아 영화사에서 배급한 영화의 첫 부분에 나오는 움직이는 로고를
들 수 있다.
국내・외 동작상표 등록 사례
등록 제41-0267511호 등록 제40-869737호 / 싱가포르(등록) 제T111192081호
유럽(등록) 제5338629호 영국(등록) 제228003호 미국(등록) 제2793439호
시하여야 한다.
80401
(2021년 1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동작의 흐름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할 수 있다(규칙§29
《동작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제출되는 서류 등의 종류 | 관련조항 | 필수 여부
상표견본 | 규칙 제28조제2항제1호 (규칙 제29조제2항제3호) | 필수
상표에 대한 설명서 | 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 필수
전자적 기록매체 | 규칙 제28조제2항제6호 | 필수
록매체만을 제출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면 또는 사진으로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절차보완서
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법§37).
상표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되어야 하므로(규칙§28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및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방식심사를 통해 보정이 이루
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에 대한 설명서가 없는 출원서가 착오로 심사관에게
이송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상표에 대한 설명서에는 상표견본
및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영상의 움직임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하므로, 표현
의 순서가 맞지 않거나 상표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전체 동작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재된 경우라도 상표견본이 동작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
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정의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80402
(2021년 1월 추록)
제4장 동작상표
상표로 인식되지 않을 때에는 1개의 출원에 여러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아 법
제38조제1항(1상표 1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 정의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견본을
추가로 제출하거나 명확하게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한다.
시디롬(CD-ROM), 광디스크, USB 메모리, 메모리카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규칙§28
조에 의하여 방식심사를 통해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적 기록매
체가 첨부되지 않은 출원서가 착오로 심사관에게 이송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
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외국의 동작상표 등록 사례》
표장 | 지정상품 | 상표의 설명
유럽(등록) 제1864610호 | 마케팅서비 스업, 기업경영컨 설팅업 | The mark comprises six still pictures representing a moving image. Picture number 1 is the starting point with a stylized green coloured bird starting to open its wings. In the subsequent pictures the bird´s wing/s is/are opening progressively to the highest position which is shown in the final picture number 6. The process described above then repeats itself beginning from picture 1.
미국(등록) 제1975999호 | 영화제작업, 비디오 카세 트녹화업 | The mark consists of a moving image of a flash of light from which rays of light are emitted against a background of sky and clouds. The scene then pans downward to a torch being held by a lady on a pedestal. The word “COLUMBIA” appears across the top running through the torch and then a circular rainbow appears in the sky encircling the lady.
80403
(2021년 1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여 특정되는 동작 전체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용도, 원재료 등의 성질을 직접적
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고, 기타 식별력
이 없다고 인정되는 표장인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
(예시) 제33조제1항제3호: 지정상품 ‘티셔츠’에 출원하면서 골프에서 샷을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예시) 제33조제1항제7호: 기타 식별력 있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연속된 자연
현상(일출, 달의 모양 변화 등)
6호를 적용한다.
동작상표의 경우에는 동작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
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자태.
볼 수 있다.
하나, 그 동작의 주체가 나타내는 자태의 특이성이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0404
(2021년 1월 추록)
제5장 위치상표(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제5장 위치상표(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
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된 표장을 말한다(법§2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던 상표라고 할
수 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판결)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후2339)》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위
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서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
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국내․외 위치상표 출원ㆍ등록 사례
등록 제40-1151808호 등록 제40-1031206호 40-2017-168327(거절) 유럽 (거절)
유럽(등록) 유럽(등록) 미국(등록) 미국(등록)
제1027747호 제9045907호 제4767088호 제3361597호
80501
(2021년 1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로 표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서의 ‘상표 유형’ 란에 기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로
*
표시되어 있고 상표견본에 나타난 형상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출원인이 보
호받고자 주장하는 부분)이 형상이나 모양이 아닌 색채(단일의 색채 또는 색채
의 조합)인 경우에도 위치상표로 보아 심사한다.
또는 사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다.
◈ 【상표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5호, 시행 2021. 2. 1.)
제29조(상표견본등의 규격 등)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위치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제출되는 서류 등의 종류 | 관련조항 | 필수 여부
상표견본 | 규칙 제28조제2항제1호 (규칙 제29조제2항제4호) | 필수
상표에 대한 설명서 | 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 필수
전자적 기록매체 | 규칙 제28조제5항제4호 | 출원인 선택
규칙 제29조제3항제2호 | 심사관 요구
80502
(2023년 2월 추록)
제5장 위치상표(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상표로 인식되지 않을 때에는 1개의 출원에 여러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아 법
제38조제1항(1상표 1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출
원인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견본 일부를 삭제 보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에서 정하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표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되어야 하므로(규칙§28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및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방식심사를 통해 보정이 이루
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에 대한 설명이 없는 출원서가 착오로 심사관에게 이
송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타낸 부분의 외곽만을 실선 등으로 표시하여 출원된 상표의 경우 지정된 상표
유형(출원의 취지), 상표의 설명 등을 고려하여 일반상표(도형)인지, 위치상표인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한다.
는 색채를 나타낸 부분의 외곽만이 실선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표 유형이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로 되어 있으며, 상표 설명란에 위치상표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치상표로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사
관은 점선으로 그려진 상품 전체의 형상이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위치상표 출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예시》
80503
(2023년 2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는 색채를 나타낸 부분의 외곽만이 실선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표 유형이 일
반상표로 되어 있으며, 상표 설명란에 상표의 설명이 없는 경우 일반상표로 출원
한 것으로 본다.
이 위치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
조제1항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의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견본을 추가로 제출하거나 명확하게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한다.
충분히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표견본과 설명서, 전자적 기록매체를
보고도 위치상표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정의규정 위반으로
거절결정하여야 한다(규칙§29
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치상표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표장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위치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여야 한다.
전체의 식별력 유무와는 상관없이 전체적인 형상에서 그 특정한 위치의 표장이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것과, 수요자들이 이를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한다는 것
을 출원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증이 없으면 심사관은 법 제33조제1항
각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80504
(2021년 1월 추록)
제5장 위치상표(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는 특정 위치에 해당 상표가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지정상품의 디자인(장식)적
요소를 넘어 소비자에게 출처표시로 인식되었음을 요하므로,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증거가 기타 식별력 있는 요소와 결합되어 사
용된 증거인지 출원된 위치상표 자체의 사용에 대한 증거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을 취득한 지정상품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또는 색채가 지정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요소인 경우 법 제33조제2
항에 의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하였다 하여도 법 제34조제1항제15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의 기능성 판단 부분과 제5부 제15장을 참조한다.
표, 도형상표 및 색채만으로 된 상표도 검색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받고자 하는 표장을 표시한 위치, 표장의 모양, 각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출
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사한 것으로 본다.
80505
(2021년 1월 추록)
제6장 소리상표
제6장 소리상표
§2-3), 2012. 3. 15. 시행 상표법(법률 제11113호, 2011. 12. 2. 개정)에서 도
입되었다.
(소리상표 예시) SK텔레콤의 통화 연결음(등록 제41-0282557호), 인텔의 효과
음(등록 제40-1021202호)
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소리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소리를 듣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법 제33조제
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식별력 있는 특정 단어의 발음을 소리로 표현한 경우와 같이 그 자체로써 식별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리상표의 식별력 유무 예시》
시하여야 한다.
《소리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제출되는 서류 등의 종류 | 관련조항 | 필수 여부
견본 | 규칙 제28조제2항제1호 | 없음
설명서 | 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 필수
시각적 표현 | 규칙 제28조제2항제3호 (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 | 필수
소리파일 | 규칙 제28조제2항제4호 | 필수
악보 | 규칙 제28조제5항제5호 | 선택
80601
(2021년 1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상표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되어야 하므로(규칙§28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및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방식심사를 통해 보정이 이루
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에 대한 설명이 없는 출원서가 착오로 심사관에게 이
송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소리상표의 설명의 예시》
구분 | 상표의 설명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요령 | 이 소리상표는 사자 울음소리가 2초간 크게 들린 후 점점 작아 지는 형태로 구성된다.
제40-1021202호 유럽(등록) 제3481744호 미국(등록) 제75332744호 | 이 소리상표는 D♭, D♭, G♭, D♭, A♭으로 구성된 선율이 약 4초간 연주됩니다.
The mark consists of a five tone audio progression of the notes D FLAT, D FLAT, G, D FLAT and A FLAT (미국, 유럽 등록 기재사항)
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리파일은 MP3(MPEG Audio Layer-3) 또는
WAV(웨이브 파일)의 오디오 파일형식으로, 3 Megabyte 이하로 만들어져야 한
심사를 통해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에 대한 소리파일이 첨부되
지 않은 출원서가 착오로 심사관에게 이송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시각적 표
현(이하 『시각적 표현』이라 한다)을 출원서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 소리의 시각적 표현
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규칙§25
80602
(2021년 1월 추록)
제6장 소리상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각적 표현만을 보고도 소리를 인식하거나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고려
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소리의 시각적 표현이 소리파일 등이나 다른 문헌을 참
고해야만 비로소 소리를 인식하거나 재현할 수 있다면 구체적이라 볼 수 없다.
않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악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시각적 표현을
명확하게 하거나 악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은 상표의 설명, 소리파일, 소리상표의 악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를
파악하도록 한다.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 예시》
구분 | 시각적 표현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요령) | 이 소리상표는 첨부된 파일과 같이 숫사자 울음소리로 구성되는데 숫사자가 크게 울부짖는 큰 울음소리가 2초간 들린 후 잠시 후 다 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소리로 구성된다.
제41-0282558호 | 이 소리 상표는 출원인의 징글음으로서 첨부된 파일 및 악보에서 와 같이 가장조로 된 5개의 악음 (樂音) E, C#, D, F#, E 에 따라 1.7초간 “띵띵 띠링띵” 으로 청음된다. 처음 2음은 8분 음표로 묶 여있고, 나머지 3음은 16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로 묶여있 어서 밝고 경쾌한 느낌의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80603
(2021년 1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제40-1021202호 유럽(등록) 제3481744호 미국(등록) 제75332744호 | 이 소리상표는 첨부된 파일 및 악보에서와 같이 내림라 장조(D♭ major)의 4/4박자를 기본으로 하여, D♭, D♭, G♭, D♭, A♭으로 이루어진 음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마디에서는 D♭ 이 4분음표의 길이로 연주된 후 각각 1박(4분쉼표) 및 1/2박(8분쉼 표)의 길이로 쉬고, 다시 D♭이 8분음표의 길이로 연주되고, 이어 G♭과 D♭이 각각의 8분음표 길이로 연주되며, 두번째 마디는 A ♭이 온음표의 길이로 연주되는 것을 그 구성으로 합니다.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제출된 악보)
인식되지 않고 소리(음향) 자체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
칙적으로 자타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 제33조제1항제7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
별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소리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
득 판단시에는 단순한 제품의 판매량 또는 매출액만을 고려하여서는 안 되고 소
리상표가 상품(서비스)에 직접적 사용된 사실 및 광고(TVㆍ라디오 및 인터넷 매
체 등)에서 노출된 정도와 소비자의 상품출처 인지도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80604
(2021년 1월 추록)
제6장 소리상표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예시》
지정상품 | 소 리
생수 | 맑은물소리
방한복 | 바람소리
벌목서비스업 | 체인톱소리
서 ‘1음’은 하나의 음표소리를 말한다)에는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본다.
(간단하고 흔한 소리의 예) 컴퓨터의 경고음 ‘띵’, 초인종소리 ‘딩동’
흔히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소리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적인 소리나 국내외 국가(國歌)에 나오는 소리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
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2호를 같이 적
용하도록 한다.
(공익적인 소리의 예시) 구급차의 사이렌소리
이 없는 자가 소리상표로 출원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진 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법 제34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한다.
기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능성이 있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5호를 적용하여
거절하여야 한다. 이는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소리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하여 그 소리에 불가결하게 구현되어 있는 기술적 기능에 대해서까지 영구적인
80605
(2021년 1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독점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소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소리상표가 등록되
는 경우에는 경업자가 해당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
이 제한되어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리가 기능적인 경우 예시》
자동차 수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엔진소리, 맥주병에 사용하는 맥주병의 병뚜껑
따는 소리
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다만, 시각적 표현만으로는 상표를 정확히 파
악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소리파일(악보가 제출된 경우에는 악보 포함)을 참고하
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비교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유사성뿐만 아니라 해당 소리의 관념을 고려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유사로 볼 수 있다.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1상표 1출원 위반으로 거절이유
를 통지하여야 한다.
등의 상표견본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 이를 인정하도록 한다.
80606
(2021년 1월 추록)
제7장 냄새상표
제7장 냄새상표
§2-3), 2012. 3. 15. 시행 상표법(법률 제11113호, 2011. 12. 2. 개정)에서 도
입되었다.
《냄새상표 예시》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차량용 윤활유의 아몬드향
므로 인식될 것이므로 냄새상표의 경우 그 냄새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
로써 수요자가 그 냄새를 맡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시하여야 한다.
《냄새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제출되는 서류 등의 종류 | 관련조항 | 필수 여부
견본 | 규칙 제28조제2항제1호 | 없음
상표에 대한 설명서 | 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 필수
시각적표현 | 규칙 제28조제1항제3호 | 필수
냄새견본(밀폐용기, 패치) | 규칙 제28조제2항제5호 | 필수
상표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되어야 하므로(규칙§28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및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방식심사를 통해 보정이 이루
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에 대한 설명이 없는 출원서가 착오로 심사관에게 이
송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80701
(2021년 1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냄새상표의 설명의 예시》
출처 | 상표의 설명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요령 | 이 냄새상표는 갓 깎은 풀 냄새로 구성된다.
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냄새견본은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 3통(제출된 내용
물 총량은 90ml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냄새가 첨가된 패치(향 패치) 30장(패치
에 도포된 방향물질은 총 90mg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하며, 냄새가 쉽게 사라지
거나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밀폐용기 또는 향 패치로 하여야 한다. 냄새견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및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방식심사를 통해 보정
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냄새견본이 첨부되지 않은 출원서가 착오로 심사
관에게 이송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법을 통하여 냄새를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시각적 표현
을 출원서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 냄새의 시각적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규칙§25
식할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
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각적 표현만을 통해 해당 냄새를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냄새를 재현하거나 인식할 수 없다면 구체적이라 볼 수 없다.
않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80702
(2021년 1월 추록)
제7장 냄새상표
설명, 냄새견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를 파악하도록 한다.
《냄새상표의 시각적 표현 예시》
이 냄새상표는 첨부된 샘플과 같이 A 35%wt, B 15%wt, 정제수 50%wt의 혼합
물로부터 나는 갓 깍은 풀냄새인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크리핑 벤트그래스 잔디를 말하며, 갓 깍은 풀냄새란 잔디를 잔디깍기 기계 또는
낫으로 깎자마자 발산되는 냄새로 깎은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냄새를 말한다.
《외국의 냄새상표 기재 사례》
The mark is a scent mark having a minty scent by mixture of highly
concentrated methyl salicylate(10wt%) and menthol(3wt%)(이 상표는 살리실산
메틸(10웨이트퍼센트)과 멘톨(3웨이트퍼센트)이 섞여서 민트 향을 내는 냄새상표
이다)[미국상표등록 제3589348호]
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타상품을 구별하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
만,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등록
이 가능하다.
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예시》
지정상품 | 냄 새
타이어 | 고무향
목재가공업 | 나무냄새
커피전문점업 | 커피향
80703
(2021년 1월 추록)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도, 상표의 기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능성이 있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5호
를 적용하여 거절하여야 한다. 이는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냄새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
신등록을 통하여 그 입체적 형상에 불가결하게 구현되어 있는 기술적 기능에 대
해서까지 영구적인 독점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검색하여 기능성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의 냄새상표 기능성 판단 사례》
미국 상표심판원(TTAB)는 니트로글리세린 스프레이에 첨가된 페퍼민트 향의 기능성
에 대해서, 냄새의 구성물질인 페퍼민트 오일을 특정 비율로 설하(舌下) 니트로글리
세린 스프레이의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특허의 존재를 이유로 기능성 존재를
인정함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다만, 시각적 표현만으로는 상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냄새견본을 참고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시
각적 표현은 그 관념이나 구성 물질을 통해 유사한 냄새상표의 검색에 활용될
수 있으며, 냄새견본은 검색된 냄새상표와 관념이 유사한지 여부를 후각적으로
관찰할 때에 사용한다.
시각적 표현에서 얻어지는 관념을 통해 유사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이 경우
80704
(2021년 1월 추록)
제7장 냄새상표
『냄새 자체의 유사』는 냄새를 통해 비교 대상 상표간 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
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관념의 유사』란 냄새로부터 일정한 의미를 파악하
게 될 경우 그 인상이나 암시를 통해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1상표 1출원 위반으로 거절이유
를 통지하여야 한다.
등의 상표견본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 이를 인정하도록 한다.
80705
(2021년 1월 추록)
9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제1장 지정상품 심사의 특례
제1장 지정상품 심사의 특례
관련 법령
관련 조약
【마드리드협정 및 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등록 가이드】
Part Ⅱ, 17.06. 국제출원에 열거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와 그룹화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제사무국에 있으나 국제사무국은 본국관청과의 모든 의견차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제사무국은 그러한 과정에서 출원인에게 적절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원인이 그 관청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WIPO 지정통지서에 상품 분류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관은 가거절
(Provisional Refusal)통지를 할 수 없다.
법 제42조에 근거하여 당해 보정서를 요지변경으로 간주하고 각하한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를 인정한다.
상품명칭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기준」상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이후에
90101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항을 이유로 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별 영문지정상품의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0102
제2장 보정의 특례
제2장 보정의 특례
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다(최소한 1회 이상 거절이유
가 통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 한해서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보정서를 제
출할 수 있음).
정국(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표장을 보정할 수 없다.
심사관은 다음의 경우에 법제38조제1항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직
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 보정한 내용을 심사점검표에 기록한다.
ⅰ) 상품의 영문철자 및 영문 구두점(콤마, 세미콜론, 콜론 등)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ⅱ) 1회 이상 거절이유가 통지된 적이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국내 대
리인을 통하여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국제출원서에 열거된 상품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지정상품류 기재가 명백한 오기로 판단되는 경우
《직권보정이 가능한 경우 예시》
직권보정 전 지정상품 | 직권보정 후 지정상품
computers;;scanners | computers; scanners
services of trust-centres namely issuing and administration of digital keys and digital signatures | services of trust-centres, namely issuing and administration of digital keys and digital signatures
[상품류] 제09류 [지정상품]Clothing, namely jacket, suit, belt(clothing) .... | [상품류] 제25류 [지정상품]Clothing, namely jacket, suit, belt(clothing) ....
90201
(2020년 1월 추록)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참고) 상표법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에서는 국제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직권보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출원인의 편의 제고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사소하고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도록 한다.
90202
(2022년 4월 추록)
제3장 비전형상표 심사의 특례
제3장 비전형상표 심사의 특례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상표법】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록된 상표의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해당 상표의 취지로 본다.
을,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서류
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
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법시행규칙】
제86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법 제182조제
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일)부터 3개월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하여 법 제185조에 따라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
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
90301
(2022년 4월 추록)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출하려는 자(법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
외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
적은 그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의 요약서 각 1부
기재하여야 하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상표의 설명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명확
한 경우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직권가거절
통지를 하여야 한다.
90302
(2022년 4월 추록)
제3장 비전형상표 심사의 특례
서 시각적 표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위반
되는 것으로 보아 직권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상
표의 설명을 통해 시각적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각적 표현이 적정
하게 기재된 것으로 본다.
본을 제출할 수 있는 상표라도 상표 견본의 보정이 인정되지 않는 국제상표등록
출원의 특성상 1장의 견본에 의해서도 상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
도록 한다.
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법 제2조제1항의 상표의 정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직권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직권가거절통지에 의해서도 소리파일이 제
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소리파일이 상표의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지 않으면 표장
의 정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다.
하는 바와 같다.
사용한 사실에 관한 자료도 제출된 경우 이를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라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증명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정관 또
는 규약)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내 지정통지시에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90303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의 통지를 통해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
가거절통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규칙 제86조에 따라 정관(규약) 및 정관(규약)의 요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정관(규약) 및 정관(규약)의 요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
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한다.
90304
제4장 대체(Replacement)에 대한 심사
제4장 대체(Replacement)에 대한 심사
관련 법령[조약]
관련 법령(조약)
【상표법】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등록상표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
복되는 범위에서 해당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할 것
등록일 후에 발생할 것
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
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재지를 말한다)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
려야 한다.
【마드리드의정서】
제4조의2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 또는 지역등록의 대체
(1) 체약당사자의 관청에서 국내 또는 지역등록의 대상인 표장이 국제등록의
대상이기도 하고 양 등록이 동일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
등록은 국내 또는 지역등록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고 국내 또는 지역등록을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ⅰ) 국제등록으로 인한 보호는 제3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상기
체약당사자에게 확장되어야 하고,
(ⅱ) 국내 또는 지역등록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 전부가 상기 체약당사자
에 관하여 국제등록에서도 열거되어 있어야 하며,
(ⅲ) 그러한 확장은 국내 또는 지역등록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관청은 신청이 있을 때 국제등록에 관한 그 관청의 등
록원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마드리드의정서 공통규칙】
규칙 21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 또는 지역등록의 대체
(3) [교체에 관한 자세한 사항]
(d) 대체와 관련된 국내 또는 지역등록의 지정상품과 서비스가 국제등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체는 국내 또는 지역등록의 국내지정상품 및 서비
스 중 일부에도 적용된다.
90402
(2024년 5월 추록)
제4장 대체(Replacement)에 대한 심사
의 선등록 표장과 동일한 경우 등 법 제183조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 안에서 국내 선등록상표의 출원
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국내 선등록상표에 조약우선권
이 인정되면 그 우선권의 효과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그대로 인정되며, 대체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상표와 대체되는 본인의 국내 선등록상표는 병존하게 된다.
포함하는 경우에 인정되었으나,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개정에 따라 법 제
183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어 지정상품의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도 대체를 인
정한다.
동일성은 실질적 동일성이 아니라 물리적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인의 성명 및 주소는 영문으로 표기되므로 영문 음역이 동일하면 동일인으로 간
주한다.
어 있어야 한다.
확장의 효력일은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이고 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
지정일(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이다.
해당하는 경우(대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90403
(2024년 5월 추록)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국내등록상표를 대체하도록 심사(대체선언)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관은 대체신
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대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등록출원에 대한 대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대체신청이 있는 경우 대체요건의 판단은 대체여부결정시를 기준으
로 한다.
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국내상표가 선출원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대체를
인정하지 않고 법 제38조 제1항의 1상표 1출원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직권가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존속기간 만료, 지정상품의 일부 포기 등으로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 일부가 소멸된 경우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이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90404
(2024년 5월 추록)
제5장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에 대한 심사
제5장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에 대한 심사
관련 법령[조약]
관련 법령(조약)
【상표법】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상표법시행규칙】
제80조(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법 제174조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드리드의정서】
제9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의 등록) 국제등록 명의인의 청구가 있거나, 이해관계
있는 관청의 직권청구 또는 이해관계 있는 자의 신청에 따른 관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국제사무국은 당해 국제등록의 효력이 그 영역에 미치는 체약상
대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사항 및 당해 국제등록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은 국
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새로운 명의인은 제2조(1)항에 의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국제등록의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이란 국제등록에 포함되어 있는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명의인을
90501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변경은 계약(양도 등), 상속 또는 합병, 법원의 판결(파
산 등), 법률의 시행 등에 따라 발생하게 되며 새 명의인인 양수인은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양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자격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한다. 출원공고 후 명의변경이 접수된 경우에도 다시 출원공고하지 않고 명의
변경 내역만 반영하여 처리한다.
국제등록부 기재일)은 거절결정 전인 경우 재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 출원공고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명의변경을 승인
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국제등록부 기재일)이 등록결정 전이라도 등록과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정 이후에 접수되므로 이 경우 명의변경만 인정(「명의변경의 효력 없음」을 선언
하지 않음)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90502
제6장 경정(Correction)에 대한 심사
제6장 경정(Correction)에 대한 심사
관련 법령
관련 조약
【마드리드의정서 공통규칙】
규칙 28 국제등록부의 경정
(1) [경 정]
국제사무국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나 관청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등록
부상의 어떤 국제등록에 관하여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제등
록부를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2) [통 지]
국제사무국은 권리자 및 그 경정이 효력을 미치는 지정체약당사자의 관
청에 동시에 적절히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사무국은 경정의 효력
이 미치는 지정체약당사자의 관청 외에 경정을 신청한 관청에도 통지하
여야 한다.
(3) [경정에 따른 거절]
제2항에서 언급된 관청은 국제사무국 앞으로의 가거절통지에 의하여, 경
정에 따른 보호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거나 더 이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협정 제5
조, 의정서 제5조 및 규칙 16에서 규칙 18까지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
며, 상기통지의 송부에 허용되는 기간은 당해 관청에 경정통지를 송부한
날부터 기산된다.
(4) [경정 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청의 책임에 기인하고 오류의 경정이 국제
등록으로 인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경정의 대상인 국제등록부
의 기재사항의 공고일부터 9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이 경정신청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될 수 있다.
『국제등록의 경정(Correction)』이란 국제등록부상의 특정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이 직권으로 또는 본국관청이나 국제등록명의인의 신청에
90601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이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권리자, 지정
체약당사자의 관청 및 경정을 신청한 관청에 그 내역을 통지하게 되며, 국제사무
국의 경정에 의하여 일부 지정상품이 추가되는 경우 이로 인한 새로운 가거절이유
에 대한 가거절통지 기한은 경정통지일로부터 기산된다.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경정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된 바대로 경정의 효력을 인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 수 없다거나 더 이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
의 선언을 국제사무국에 대한 가거절통지로 할 수 있다.
유가 발견되면 경정통지일(WIPO 발송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그 거절이유에 대
해서만 「경정에 따른 가거절통지서(Provisional Refusal Following a
Correction (Rule 28(3))」를 송부한다.
(ⅰ) 상품을 추가하는 경정
(ⅱ)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정
(ⅲ) 표장의 경정
(ⅳ)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 또는 우선일자에 대한 경정
거절결정 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경정이 통지된 경우에는 경정된 사항을 국제상
표등록출원에 반영한다. 이때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출원공고
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90602
제6장 경정(Correction)에 대한 심사
등록결정 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경정이 통지되어 등록과로부터 의견문의 요청
이 오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최종 권리범위를 확정한 심사관 의견서를 작성하여
등록과에 통보한다. 다만,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새로운 거절이유
가 발생하면 「경정에 따른 가거절통지서(Provisional Refusal Following a
Correction)」를 국제사무국에 발송하다.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정정공고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경정에 따른 보호부여기술서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경정에 따른 등록결정서(Decision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를 발송한다.
90603
제7장 감축(Limitation)에 대한 심사
제7장 감축(Limitation)에 대한 심사
『국제등록의 감축(Limitation)』이란 지정체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
품 전부 또는 일부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감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
된 국제등록에서 해당 상품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 감축이 신청된 체약국에서
해당 상품이 더 이상 보호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모든 지정국에 대하여 감축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갱신시 수수료의 산정에 있
어서도 고려된다.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감축이 통지된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인하고
심사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된 상품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각하한다.
비교하여 중복되는 상품만 인정한다.
을 취소하고 출원공고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감축만 인정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90701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취소환송될 때까지 당해 감축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취소환송 이후 당해 감
축통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심사 후 출원공고한다.
등록결정 후 감축이 통지되어 등록과로부터 의견문의 요청이 오는 경우 담당심
사관은 최종 권리범위를 확정한 심사관 의견서를 작성하여 등록과에 통보한다.
90702
제8장 취소(Cancellation)에 대한 심사
제8장 취소(Cancellation)에 대한 심사
관련 법령
관련 조약
【마드리드의정서】
제6조(국제등록의 유효기간, 국제등록의 의존성 및 독립성)
(1) 국제사무국에서의 표장의 등록은 10년간 유효하고, 제7조에서 명시하는 요
건에의 하여 갱신을 할 수 있다.
(2)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기간의 만료시, 그러한 등록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
정을 조건으로, 기초출원이나 그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으로부터 독립
한다.
(3)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기간의 만료 전에, 국제등록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
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기초출원이나 그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
이 취하・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포기되거나 거절・철회・취소 또는 무효의
최종결정의 대상인 경우에는, 국제등록이 양도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등록으로 인한 보호는 더 이상 원용될 수 없다. 다음의 결과로 국제등록
일 부터 5년 기간의 만료 후에 기초출원이나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의 거절・철회・취소・무효 또는 취하를 명하는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에도 동일하다.
(ⅰ) 기초출원의 효력을 거절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
(ⅱ) 기초출원의 취하를 청구하는 소송 또는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
초등록의 철회・취소・무효를 청구하는 소송, 또는
(ⅲ) 기초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다만, 그러한 불복청구・소송 또는 이의신청은
그 기간의 만료전에 개시되었어야 한다. 또한, 5년 기간의 만료 후에 기
초출원이 취하되거나,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이 포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취하 또는 포기 시에 상기 출원 또는 등록이
가목, 나목 및 다목에서 언급된 절차의 대상이고, 그러한 절차가 상기 기
간의 만료 전에 개시되었어야 한다.
(4) 본국관청은, 공통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관한 사실 및 결정
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제사무국은 공통규칙에서 규정하는 바
90801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에 따라,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공고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한다. 본
국관청은,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범위까지 그 국제등록을 취소할 것을 국
제사무국에 신청하여야 하고, 국제사무국은 절차를 적절히 밟아야 한다.
국제등록의 취소(Cancellation)란 상품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지정체약당사
자 전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등록의 취소는 감축
(Limitation)이나 포기(Renunciation)와는 달리 해당 상품이 국제등록부에서 완
전히 삭제되므로 취소된 상품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의정서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취소가 통지된 경우에
는 「효력이 없음 선언」을 통지할 수 없다. 다만, 심사관이 판단하여 일부취소 통지
서(Partial Ceasing of Effect)에 요지변경에 해당되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이를 심사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당해 내용을 심사점검
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일부취소에 의하여 지정상품이 모두 삭제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법 제
54조제2호(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 따라 가거절통지를 한다.
포함)
정을 취소하고 출원공고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지정상품을 취소의
내용대로 변경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90802
제8장 취소(Cancellation)에 대한 심사
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등록결정 후 취소가 통지되어 등록과로부터 의견문의 요청이 오는 경우 담당심
사관은 최종 권리범위를 확정한 심사관 의견서를 작성하여 등록과에 통보한다.
90803
제9장 동일한 날에 2 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제9장 동일한 날에 2 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심사관은 경합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가거절통지 및 협의통지서를 통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협의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추첨일자를 통지하여 추첨을 하고,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진 출원
에 대하여만 심사를 진행한다.
90901
10
보 칙
제1장 하자있는 처분에 대한 처리
제1장 하자있는 처분에 대한 처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에서 심사관의 결정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 결정이 출원
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관이나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
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처분을 유지하는 경우 출원인이나 권리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심사관이나 지식재산처장이 직권
으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42조(보정의 각하)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법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에
따른 거절결정, 법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법 제68조(상표등록결정)에 따른 등록결정처분이 다음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도 명백한 절차 등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직권에 의하여 이
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실현 불가능한 처분이나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의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고 적정한 보정을 통해 적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ⅰ) 처분의 내용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실현 불가능한 처분
(해당 예시)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직접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
록결정을 한 경우
(ⅱ) 법 제55조(거절이유통지)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절차, 제57조(출원공고)
제1항에 따른 출원공고절차, 법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회부여 등 절차를 결여한 처분
100101
제10부 보 칙
(해당 예시) 거절이유통지 없이 거절결정을 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
변서 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의결정을 한 경우 등
(ⅲ)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거절결정
판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이
는 절차의 흠결이 아닌 실체심사의 흠결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심
판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정식 심판절차에 의해 그 결정처분을 다투도록
한 것이다.
(ⅰ) 법 제42조(보정의 각하)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
(ⅱ) 법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에 따른 거절결정
(ⅲ) 법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ⅳ) 법 제68조(상표등록결정)에 따른 등록결정
과오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지식재산처는 적법한 보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처분은 직권취소가 제한되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처분이 장기간 방
치로 인하여 이미 복잡한 거래관계가 형성된 때에는 보정행위가 없더라도 당해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가 제한되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심판에 의해서만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한 위법한 결정처분 이외의 사소한
절차적인 처분 등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심사관이나 지식재산처장은 직권 또
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00102
제2장 외국어상표에 대한 심사
제2장 외국어상표에 대한 심사
상표사용의 국제화·다변화로 우리나라 언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
도 다수 출원되고 있는데 외국어상표는 특히 일반수요자가 그 의미를 인식하고 호
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이는 심사방향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영어
는 일반수요자가 쉽게 인식하고 호칭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나 호칭을
통해 상표법 각 조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일본어나 한자의 경우
에도 정보검색기능의 발달로 용이하게 그 의미나 호칭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음역이나 번역한 의미에 대해서도 상표법 각 조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
으로 하고 있다.
된 상표에 대해서는 우리말로 음역 또는 번역하여 그 음역, 번역한 우리말에 대
해서도 상표법 각 조문에 대한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자가 그 음역 또는 번역된 의미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중국어(번체자, 간체자), 일본어(히라가나, 가타가나)
등으로 표기되는 문자를 말하며 이러한 문자로 구성된 상표는 문자상표로 취급
하여 심사한다.
다만,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그 호칭 또는 관념이 인식되는 경우는 문자
상표로 취급하여 심사할 수 있다.
100201
(2021년 1월 추록)
제3장 심사절차의 중지
제3장 심사절차의 중지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도의 취지】
심사 또는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있는 다른 절차가 완결될 때까
지 그 심사 또는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
출원의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르고, 심판이나 소송은 청구 순으로 심리가 진
행되므로 어떤 절차의 판단이나 결론에 따라 다른 절차의 판단이나 결론이 직접
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경우에는 서로 관련 있는 절차간에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판단과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특정 심사나 소송 등의 절차를 각각 중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
때』라고 함은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지하지 않고는 정당한 심
사와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ⅰ) 심판계류 중인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신청상표
(ⅱ) <삭제>
100301
부 칙
부 칙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9호, 2014. 12. 30.>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8호, 2016. 1. 27.>
이 예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0호, 2016. 8. 29.>
이 예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0호, 2017. 12. 19.>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부 제4장 3.1 및 3.1.3의 개정
규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인 적격 확대 내용을 담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009193호)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6호, 2018. 12. 14.>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2호, 2019. 12. 24.>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1월 추록)
상표심사기준
부 칙 <제119호, 2020. 12. 23.>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7호, 2022. 4. 18.>
이 예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0호, 2023. 2. 4.>
이 예규는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4호, 2024. 5. 1.>
이 예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6호, 2024. 12. 16.>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3호, 2025. 9. 30.>
이 예규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5월 추록)
별 첨
별 첨
별첨 1 한-EU FTA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제 1 부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및 식품1)2)
(제10.18조제4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Tiroler Speck | 햄 | 티롤러 슈페크
Steirischer Kren | 고추냉이 | 슈타이리셔 크렌
Steirisches Kübiskernöl | 호박씨유 | 슈타이리쉐스 퀴르비스케른욀
체코공화국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 맥주 | 체스께 삐보 / 체스케 피보
| 맥주 | 부뎨요비츠께 삐보 / 부데요비츠케 피보
| 맥주 | 부뎨요비츠끼 므네슈땬스키바르 / 부데요비츠키 므네스탄스키바르
| 맥주 | 체스꼬부뎨요비츠께 삐보 / 체스코부데요비츠케 피보
| 홉 | 쟈떼츠키 흐멜 / 자데츠키 흐멜
1) 이탤릭으로 쓰여진 단어는 지리적 표시(이하 “지리적 표시”라 한다)의 일부가 아니다.
2) 지리적 표시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 경우, “Szegedi téliszalámi / Szegedi szalámi”, 이는 두 용어가 함께 또는 각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3년 2월 추록)
별 첨
사이프러스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Λουκούμι Γεροσκήπου | 과자류 | 루꾸미 게로스끼뿌
프랑스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 치즈 | 꽁떼 / 콩테
| 치즈 | 르블로숑 / 레블로숑
| 치즈 | 로끄포르 / 로크포르
| 치즈 |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 /
| 치즈 | 카망베르 드 노르망디 브리 드 모
| 치즈 | 에멘탈 드 사부아 / 에멩딸 드 싸부아
| 조리건포도 | 프뤼노 다장 / 프뤼노 다쟁 / 프뤼노 다장 미뀌이/ 프뤼노 다쟁 미뀌이
| 굴 | 위트르 드 마렌느 올레롱 (마렌느 올레롱 굴)
| 오리지방간 | 꺄나르 아 푸아그라 뒤 쉬드우에스트 (샬로스, 가스콘/가스꼰뉴, 제르스, 랑드/렁드, 페리고르/뻬리고르, 케르시/께르시) (프랑스 남서부 푸아그라 오리)
| 햄 | 쟝봉 드 바이욘 (바이욘 햄)
| 올리브유 | 윌돌리브 드 오뜨 프로방스 (오뜨 프로방스 올리브유)
| 라벤더 에센셜 오일 | 윌 에썽씨엘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 / 에썽스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 (오뜨 프로방스 라벙드 에센스 오일)3)
3)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는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
Provence/Essence de lavande de Haute-Provence”가 되었다.
(2023년 2월 추록)
별 첨
독 일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 맥주 | 바이어리쉐스 비어
| 맥주 | 뮌헤너 비어
| 홉 | 할러타우 홉펜
| 과자류 | 뤼베커 마르지판
| 과자류 | 뉘른베르거 렙쿠헨
| 햄 | 슈바르츠벨더 쉰켄
덴마크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 치즈 | 다나블루
(2023년 2월 추록)
별 첨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 치즈 | 고르곤졸라 (치즈의 일종)
| 치즈 |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일종)
| 치즈 | 모차렐라 디 부팔라 캄파나 (물소젖 치즈의 일종)
| 치즈 | 파르미자노 레자노 (치즈의 일종)
| 치즈 | 페코리노 로마노 (로마의 페코리노 <양젖 치즈의 일종>)
| 치즈 | 페코리노 토스카노
| 키위 | 키위 라티나
| 사과 | 멜라 알토 아디제/수드티롤레르 아펠
포르투갈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 치즈 | 께이주 드 썽 조르쥐
5) “Prosciutto di S.Daniele”는 “Prosciutto di San Daniele”가 되었다.
(2023년 2월 추록)
별 첨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 소시지 | 살치촌 데 빅/ 룡가니싸 데 빅 (빅산 살치촌, 육가공품의 일종)
| 치즈 | 마온-메노르까
| 치즈 | 께소 만체고 (라 만차산 치즈)
| 감귤류 | 씨뜨리꼬스 발렌씨아노스 (발렌씨아산 감귤류)
| 누가 | 히호나
| 과자류 | 뚜론 데 알리깐떼 (알리깐떼산 설탕 과자류)
| 사프란 | 아싸프란 데 라 만차 (라 만차산 사프란)
네덜란드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 치즈 | 에담 홀란드
| 치즈 | 고다 홀란드
(2023년 2월 추록)
별 첨
제 2 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및 식품
(제10.18조제3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로마자로의 음역
보성녹차(Boseong Green Tea) | 녹차 | Boseong Nokcha
하동녹차(Hadong Green Tea) | 녹차 | Hadong Nokcha
고창복분자주(Gochang Black Raspberry Wine) | 복분자주 | Gochang Bokbunjaju
영양고춧가루(Yeongyang Red Pepper Powder) | 고춧가루 | Yeongyang Gochutgaru
의성마늘(Uiseong Garlic) | 마늘 | Uiseong Maneul
괴산고추(Goesan Red Pepper Dried) | 고추 | Goesan Gochu
순창전통고추장(Sunchang Traditional Gochujang) | 고추장 | Sunchang Jeontong Gochujang
괴산고춧가루(Goesan Red Pepper Powder) | 고춧가루 | Goesan Gochutgaru
성주참외(Seongju Chamoe) | 참외 | Seongju Chamoe
해남겨울배추(Haenam Winter Baechu) | 배추 | Haenam Gyeoul Baechu
이천쌀(Icheon Rice) | 쌀 | Icheon Ssal
철원쌀(Cheorwon Rice) | 쌀 | Cheorwon Ssal
고흥유자(Goheung Yuja) | 유자 | Goheung Yuja
홍천찰옥수수 (Hongcheon Waxy Corn) | 찰옥수수 | Hongcheon Charoksusu
강화약쑥(Ganghwa Mugwort) | 약쑥 | Ganghwa Yakssuk
횡성한우고기(Hoengseong Hanwoo Beef) | 소고기 | Hoengseong Hanwoogogi
별 첨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로마자로의 음역
제주돼지고기(Jeju Pork) | 돼지고기 | Jeju Dwaejigogi
고려홍삼(Korean Red Ginseng) | 홍삼 | Goryeo Hongsam
고려백삼(Korean White Ginseng) | 백삼 | Goryeo Baeksam
고려태극삼(Korean Taekuk Ginseng) | 태극삼 | Goryeo Taekuksam
충주사과(Chungju Apple) | 사과 | Chungju Sagwa
밀양얼음골사과(Miryang Eoreumgol Apple) | 사과 | Miryang Eoreumgol Sagwa
정선황기(Jeongseon Hwanggi) | 황기 | Jeongseon Hwanggi
남해마늘(Namhae Garlic) | 마늘 | Namhae Maneul
단양마늘(Danyang Garlic) | 마늘 | Danyang Maneul
창녕양파(Changnyeong Onion) | 양파 | Changnyeong Yangpa
무안양파(Muan Onion) | 양파 | Muan Yangpa
여주쌀(Yeoju Rice) | 쌀 | Yeoju Ssal
청송사과(Cheongsong Apple) | 사과 | Cheongsong Sagwa
고창복분자(Gochang Black Raspberry) | 복분자 | Gochang Bokbunja
광양매실(Gwangyang Maesil) | 매실 | Gwangyang Maesil
정선찰옥수수 (Jeongseon Waxy Corn) | 찰옥수수 | Jeongseon Charoksusu
진부당귀 (Chinbu Dangui) | 당귀 | Chinbu Dangui
고려수삼(Korean Fresh Ginseng) | 수삼 | Goryeo Susam
청양고추(Cheongyang Hot Pepper) | 고추 | Cheongyang Gochu
별 첨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로마자로의 음역
해남고구마(Haenam Sweet Potato) | 고구마 | Haenam Goguma
영암무화과(Yeongam Fig) | 무화과 | Yeongam Muhwagwa
함안수박(Haman Watermelon) | 수박 | Haman Subak
고려인삼제품 (Korean Ginseng Products) | 백삼 또는 태극삼 제품 | Goryeo Insamjepum
고려홍삼제품(Korean Red Ginseng Products) | 홍삼제품 | Goryeo Hongsamjepum
군산찰쌀보리쌀(Gunsan Glutinous Barley) | 보리 | Gunsan Chalssalborissal
제주녹차(Jeju Green Tea) | 녹차 | Jeju Nokcha
홍천한우(Hongcheon Hanwoo) | 소고기 | Hongcheon Hanwoo
양양송이버섯(Yangyang Pine-mushroom) | 송이버섯 | Yangyang Songibeoseot
장흥표고버섯(Jangheung Oak-mushroom) | 표고버섯 | Jangheung Pyogobeoseot
산청곶감(Sancheong Persimmon Dried) | 곶감 | Sancheong Gotgam
정안밤(Jeongan Chestnut) | 밤 | Jeongan Bam
울릉도삼나물(Ulleungdo Samnamul) | 삼나물 | Ulleungdo Samnamul
울릉도미역취(Ulleungdo Miyeokchwi) | 미역취 | Ulleungdo Miyeokchwi
울릉도참고비(Ulleungdo Chamgobi) | 참고비 | Ulleungdo Chamgobi
울릉도부지갱이(Ulleung do Bujigaengi) | 부지갱이 | 부지갱이 Ulleungdo Bujigaengi
별 첨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로마자로의 음역
경산대추(Gyeongsan Jujube) | 대추 | Gyeongsan Daechu
봉화송이(Bonghwa Pine-mushroom) | 송이버섯 | Bonghwa Songi
청양구기자(Cheongyang Gugija) | 구기자 | Cheongyang Gugija
상주곶감(Sangju Persimmon Dried) | 곶감 | Sangju Gotgam
남해창선고사리(Namhae Changsun Fern) | 고사리 | Namhae Changsun Gosari
영덕송이(Yeongdeok Pine-mushroom) | 송이버섯 | Yeongdeok Songi
구례산수유(Gurye Corni fructus) | 산수유 | Gurye Sansuyu
광양백운산 고로쇠 (Gwangyang baekunsan Acer mono sap) | 고로쇠수액 | Gwangyang baekunsan Gorosoe
천안배(Cheonan Pear) | 배 | Cheonan Bae
나주배(Naju Pear) | 배 | Naju Bae
안성배(Anseong Pear) | 배 | Anseong Bae
고려흑삼제품(Korean Black Ginseng Product) | 흑삼제품 | Goryeo Heuksamjepum
예산사과(Yesan Apple) | 사과 | Yesan Sagwa
안성쌀(Anseong Rice) | 쌀 | Anseong Ssal
영월고춧가루(Yeongwol Red Pepper Powder) | 고춧가루 | Yeongwol Gochutgaru
고려흑삼(Korean Black Ginseng) | 흑삼 | Goryeo Heuksam
(2023년 2월 추록)
별 첨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로마자로의 음역
보성웅치올벼쌀(Boseong Ungchi Olbyeossal) | 쌀 | Boseong Ungchi Olbyeossal
김포쌀(Gimpo Rice) | 쌀 | Gimpo Ssal
진도검정쌀(Jindo Black Rice) | 쌀 | Jindo Geomjeong Ssal
군산쌀(Gunsan Rice) | 쌀 | Gunsan Ssal
영월고추(Yeongwol Red Pepper) | 고추 | Yeongwol Gochu
영천포도(Yeongcheon Grapes) | 포도 | Yeongcheon Podo
무주사과(Muju Apple) | 사과 | Muju Sagwa
삼척마늘(Samcheok Garlic) | 마늘 | Samcheok Maneul
김천자두(Gimcheon Plum) | 자두 | Gimcheon Jadu
영동포도(Yeongdong Grapes) | 포도 | Yeongdong Podo
문경오미자(Mungyeong Omija) | 오미자 | Mungyeong Omija
청도반시(Cheongdo Seedless Flat Persimmon) | 감 | Cheongdo Bansi
평창산양삼(PyeongChang Wild-cultivated Ginseng) | 산양삼 | PyeongChang Sanyangsam
보은대추(Boeun Jujube) | 대추 | Boeun Daechu
충주밤(Chungju Chestnut) | 밤 | Chungju Bam
(2023년 2월 추록)
별 첨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로마자로의 음역
가평잣(Gapyeong Korean Pine Nuts) | 잣 | Gapyeong Jat
정선곤드레(Jeongseon Gondre) | 곤드레 | Jeongseon Gondre
영동곶감(Yeongdong Persimmon Dried) | 감 | Yeongdong Gotgam
부여표고(Buyeo Oak Mushroom) | 표고버섯 | Buyeo Pyogo
완도미역(Wando Sea Mustard) | 미역 | Wando Miyeok
완도다시마(Wando Sea Tangle) | 다시마 | Wando Dasima
기장미역(Gijang Sea Mustard) | 미역 | Gijang Miyeok
기장다시마(Gijang Sea Tangle) | 다시마 | Gijang Dasima
완도김(Wando Laver) | 김 | Wando Gim
장흥김(Jangheung Laver) | 김 | Jangheung Gim
여수굴(Yeosu Oyster) | 굴 | Yeosu Gul
고흥미역(Goheung Dried Sea Mustard) | 미역 | Goheung Miyeok
고흥다시마(Goheung Dried Sea Tangle) | 다시마 | Goheung Dasima
신안김(Sinan Laver) | 김 | Sinan Gim
해남김(Haenam Laver) | 김 | Haenam Gim
고흥김(Goheung Laver) | 김 | Goheung Gim
고흥굴(Goheung Oyster) | 굴 | Goheung Gul
(2023년 2월 추록)
별 첨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제 1 부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8)
(제10.19조제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 1 절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사이프러스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Κουμανδαρία | 꼬만다리아
프랑스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Beaujolais | 보졸레
Bordeaux | 보르도
Bourgogne | 부르고뉴 / 버건디
Chablis | 샤블리 / 샤블리스
Champagne | 샹파뉴 / 샴페인 /샹빠뉴
Graves | 그라브
Médoc | 메독 /매독
Moselle | 모젤
Saint-Emilion | 쌩떼밀리옹 / 생테밀리옹
Sauternes | 쏘떼른 / 소테른
Haut-Médoc | 오메독 / 오매독
8) 이탤릭으로 쓰여진 부분은 지리적 표시의 일부가 아니다.
(2023년 2월 추록)
별 첨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Alsace | 알자스
Côtes du Rhône | 꼬뜨 뒤 론 / 코트 뒤 론
Languedoc | 랑그독
Côtes du Roussillon | 꼬뜨 뒤 루시옹 / 코트 뒤 루시옹
Châteauneuf-du-Pape | 샤또 네프 뒤 빠쁘 / 샤토 네프 뒤 파프
Côtes de Provence | 꼬뜨 드 프로방스 / 코트 드 프로방스
Margaux | 마르고 / 마고
Touraine | 뚜렌느 / 투렌
Anjou | 앙주 / 앙쥬
Val de Loire | 발 드 루아르 / 발 드 르와르
Pays d'Oc | 패이 독 / 뻬이 독
Romanèe-Conti | 로마네 콘티 / 로마네 꽁띠
Pauillac | 포이약 / 뽀이약
Saint-Estèphe | 세인트 에스테브 / 쎙 에스테프
독 일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Mittelrhein | 미털라인
Rheinhessen | 라인헤센
Rheingau | 라인가우
Mosel | 모젤
Franken | 프랑켄
그리스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Ρετσίνα | 레찌나
Σάμος | 사모스
(2023년 2월 추록)
별 첨
헝가리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Tokaj | 토카이
이탈리아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Chianti | 키안티
Marsala | 마르살라
Asti | 아스티
Barbaresco | 바르바레스코
Bardolino | 바르돌리노
Barolo | 바롤로
Brachetto d'Acqui | 브라케토 다퀴
Brunello di Montalcino |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Vino nobile di Montepulciano | 비노 노빌레 디 몬테 풀치아노
Bolgheri Sassicaia | 볼게리 사씨카이아
Dolcetto d'Alba | 돌체토 달바
Franciacorta | 프란차코르타
Lambrusco di Sorbara | 람브루스코 디 소르바라
Lambrusco Grasparossa di Castelvetro | 람브루스코 그라스파로사 디 카스텔 베트로
Montepulciano d'Abruzzo |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초
Soave | 소아베
Campania | 캄파니아
Sicilia | 시칠리아
(2023년 2월 추록)
별 첨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Toscana | 토스카나
Veneto | 베네토
Conegliano Valdobbiadene | 코넬리아노 발도삐아데네
Prosecco | 프로세코
포르투갈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Madeira | 마데이라
Porto or Port | 뽀르뚜
Douro | 도우루
Dão | 더웅
Bairrada | 바이하다
Vinho Verde | 비뉴 베르드
Alentejo | 알렌떼쥬
루마니아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Dealu Mare | 데알루 마레
Murfatlar | 무르파트라르
Cotnari | 코트나리
슬로바키아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Tokajská or Tokajský or Tokajské | 토카이스카 / 토카이스키 / 토카이스케
Vinohradnícka oblasť Tokaj | 비노흐라드니스카 오블라스트 토카이
(2023년 2월 추록)
별 첨
슬로베니아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Vipavska dolina | 비파브스카 돌리나
스페인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Málaga | 말라가
Rioja | 리오하
Jerez – Xérès – Sherry or Jerez or Xérès or Sherry | 헤레스 – 헤레스 – 쉐리, 헤레스, 헤레스 또는 쉐리
Manzanilla - Sanlúcar de Barrameda | 만싸니야 – 산루까르 데 바라메다
La Mancha | 라 만차
Cava | 까바
Navarra | 나바라
Valencia | 발렌씨아
Somontano | 소몬따노
Ribera del Duero | 리베라 델 두에로
Penedés | 뻬네데스
Bierzo | 비에르쏘
Ampurdán-Costa Brava | 암뿌르단 – 꼬스따 브라바
Priorato or Priorat | 쁘리오라또 / 쁘리오랃
Rueda | 루에다
Rías Baixas | 리아스 바이샤스
Jumilla | 후미야
Toro | 또로
Valdepeñas | 발데뻬냐스
Cataluña | 까딸루냐
Alicante | 알리깐떼
Utiel-Requena | 우띠엘 레께나
(2023년 2월 추록)
별 첨
제 2 절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증류주9)10)
오스트리아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Jägertee / Jagertee / Jagatee | 예거테
Inländerrum | 인랜더룸
Korn / Kornbrand11) | 코언 / 코언브란드
벨기에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Korn / Kornbrand12) | 코언 / 코언브란드
사이프러스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Ouzo13) | 우조
Ζιβανία Τζιβανία Ζιβάνα | 지바니아
9) 이탤릭으로 쓰여진 부분은 지리적 표시의 일부가 아니다.
10) 지리적 표시가 다음과 같이 사용된 경우: “Korn / Kornbrand”, 이것은 두 용어가 함께 또는 각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1) 오스트리아, 벨기에(독일어를 쓰는 공동체), 독일의 제품
12) 오스트리아, 벨기에(독일어를 쓰는 공동체), 독일의 제품
13) 사이프러스 또는 그리스의 제품
(2023년 2월 추록)
별 첨
핀란드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Vodka of Finland | 보드카 오브 핀란드
Finnish berry liqueur / Finnish fruit liqueur | 피니쉬 베리 리쿼 / 피니쉬 프루트 리쿼
프랑스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Cognac | 꼬냑 / 코냑
Armagnac | 아르마냑
Calvados | 깔바도스 / 칼바도스
독 일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Korn / Kornbrand14) | 코언 / 코언브란드
그리스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Ouzo15) | 우조
Τσίπουρο | 치푸로
14) 오스트리아, 벨기에(독일어를 쓰는 공동체), 독일의 제품
15) 사이프러스 또는 그리스의 제품
(2023년 2월 추록)
별 첨
헝가리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Törkölypálinka | 퇴르쾨이팔린카
Pálinka | 팔린카
아일랜드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Irish whiskey / Irish whisky | 아이리쉬 위스키 (양주의 일종)
Irish Cream | 아이리쉬 크림
이탈리아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Grappa | 그라파
폴란드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Polska Wódka / Polish Vodka | 폴스카 부드카 / 폴리쉬 보드카
| 부드카 지오워바 즈 니지느 푸노쯔노 포들라스키에이 아로마티조바나 에크 스트라크템 즈 트라브 쥬브로베이 / 허발 보드카 프럼 더 놀스 포들라시에 로우랜드 아로마타이즈드 위드 언 익 스트렉트 오브 바이슨 그라스
(2023년 2월 추록)
별 첨
스페인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Brandy de Jerez | 브랜디 데 헤레스 (헤레스산 브랜디)
Brandy del Penedés | 브란디 델 뻬네데스
스웨덴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Swedish Vodka | 스웨디쉬 보드카 (스웨덴산 보드카)
Svensk Aquavit / Svensk Akvavit / Swedish Aquavit | 스웬스크 아쿠아비트/ 스웬스크 아쿠아비트/스웨디쉬 아쿠아 비트 (스웨덴산 아쿠아비트)
Svensk Punsch / Swedish Punch | 스웬스크 푼쉐 / 스웨디쉬 펀치
리투아니아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Originali lietuviška degtinė /Original Lithuanian vodka | 오리지널 리투아니아 보드카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Genièvre/Jenever/Genever | 예네이버 / 제니버
(2023년 2월 추록)
별 첨
제 2 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방향포도주, 증류주
(제10.19조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증류주
보호되는 명칭 | 로마자로의 음역
진도홍주(Jindo Hongju) | Jindo Hongju
무주머루와인(Muju Wild Grape Wine) | Muju Meoru Wine
(2023년 2월 추록)
별 첨
별첨 2 한-칠레 FTA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부속서 16.4.3
한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로마자로의 번역
한국 인삼 | 인삼 | Korean Ginseng
한국 김치 | 김치 | Korean Kimchi
보성 | 차(茶) | Boseong
부속서 16.4.4
칠레의 지리적 표시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Pisco | 포도주, 증류주 | 피스코
Pajarete | 포도주, 증류주 | 파하레테
Vino Asoleado | 포도주 | 비노 아솔이에도
별 첨
별첨 3 한-페루 FTA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부속서 17가
제1절
페루의 지리적 표시
보호되는 명칭 | 제품
Pisco Perú(Pisco Peru) | 증류주
Cerámica de Chulucanas(Chulucanas Pottery) | 도자기
Maíz Blanco Gigante Cusco(Cusco Giant White Corn) | 옥수수
Pallar de Ica(Pallar Bean from Ica) | 콩류
제2절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
<「별첨 1 한-EU FTA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중
「제2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및 식품」에 아래 명칭이 더 추가됨>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로마자로의 음역
안동포(Andong Hemp Cloth) | 삼베 | Andong Po
한산모시(Hansan Mosi) | 모시 | Hansan Mosi
진도홍주(Jindo Hongju) | 증류주 | Jindo Hongju
보성삼베(Boseong Hemp Cloth) | 삼베 | Boseong Sambe
별 첨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로마자로의 음역
영월고추(Yeongwol Red Pepper) | 고추 | Yeongwol Gochu
영천포도(Yeongcheon Grape) | 포도 | Yeongcheon Podo
영주사과(Yeongju Apple) | 사과 | Yeongju Sagwa
서생간절곶배(Seosaengganjeolgot Pear) | 배 | Seosaengganjeolgot Bae
무주사과(Muju Apple) | 사과 | Muju Sagwa
영암대봉감 (Yeongam Daebong Persimmon) | 감 | Yeongam Daebonggam
천안호두(Cheonan Walnut) | 호두 | Cheonan Hodu
문경오미자(Mungyeong Omija) | 오미자 | Mungyeong Omija
무주머루(Muju Wild Grape) | 머루 | Muju Meoru
울진송이(Uljin Pine-mushroom) | 송이 | Uljin Songi
이천한우(Icheon Hanwoo) | 소고기 | Icheon Hanwoo
순창고추장(Sunchang Kochujang) | 고추장 | Sunchang Kochujang
이천도자기(Icheon Ceramic) | 도자기 | Icheon Dojagi
강진청자(Gangjin Celadon) | 청자 | Gangjin Cheongja
남원목기(Namwon Wooden Vessel) | 목기 | Namwon Mokgi
별 첨
별첨 4 한-터키 FTA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부속서 2
제1부. 터키의 지리적 표시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Hereke carpet | 카페트 | 헤레케 카펫/헤레케 카페트
Bünyan carpet | 카페트 | 뷴얀 카펫/뷴얀 카페트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고려홍삼 (Korean Red Ginseng) | 홍삼 | Goryeo Hongsam
고려백삼 (Korean White Ginseng) | 백삼 | Goryeo Baeksam
별 첨
별첨 5 한-캐나다 FTA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제 16.10 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1)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로마자로의 번역
고려홍삼(GoryeoHongsam) | 삼(蔘) | Korean Red Ginseng
고려백삼(GoryeoBaeksam) | 삼(蔘) | Korean White Ginseng
고려수삼(GoryeoSusam) | 삼(蔘) | Korean Fresh Ginseng
이천쌀(IcheonSsal) | 쌀 | Icheon Rice
보호되는 명칭 | 제품 | 한글로의 음역
Canadian Whisky | 위스키 | 캐나다 위스키
Canadian Rye Whisky | 위스키 | 캐나다 라이 위스키
1) 이 조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2021년 1월 추록)
별 첨
별첨 6 한-영 FTA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
제1부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
(제 10.18조 제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증류주1)
보호되는 명칭 | 한글로의 음역
Scotch Whisky | 스카치 위스키
Irish Whiskey / Irish Whisky2) | 아이리쉬 위스키 (양주의 일종)
제2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
(제 10.18조 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증류주
보호되는 명칭 | 로마자로의 음역
진도홍주(Jindo Hongju) | Jindo Hongju
1) 지리적 표시가 다음과 같이 사용된 경우: “Irish Whiskey / Irish Whisky”, 이것은 두 용어가 함께 또는 각자 사용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Irish whiskey / Irish whisky에 대한 지리적 표시는 대한민국과 유렵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0조에 따른 명
세서에 부합하는 증류주를 시판하는 모든 운영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 협정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Irish
whiskey / Irish whisky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한민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Irish
whiskey / Irish whisky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련된 제10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날
부터 적용한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법정 절차에 합치하게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2021년 1월 추록)
상표심사기준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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