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상표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2조
상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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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제11조 전문기관의 업무 등제11의2조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제12조 우선심사의 대상제13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제14조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제15조 단체표장권 등의 이전제16조 심판관 등의 자격제1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제18조 서류의 송달 등제19조 상표공보제2조 표장의 구분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제4조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제5조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6조 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제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제8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제9조 심사관의 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