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상표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상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11조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11의2조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제12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13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14조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제15조
단체표장권 등의 이전
제16조
심판관 등의 자격
제1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제18조
서류의 송달 등
제19조
상표공보
제2조
표장의 구분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제4조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제5조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제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제8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제9조
심사관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