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1조 (품질인증 대상품목)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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