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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LAW ·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제11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제12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의2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3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3의2조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제13의3조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의2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제14의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5조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16조
제17조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제17의2조
제17의3조
식품수출 지원기관
제18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8의2조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9조
식품성분 조사 등
제19의2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9의3조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의4조
제19의5조
제19의6조
제2조
정의
제20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1조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2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의2조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22의3조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제23조
제24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의2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5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6조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7조
수수료 등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9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승계
제31조
조세의 감면
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제33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의2조
청문 등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8조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9의2조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