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산업진흥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식품산업진흥법의 2026-09-15 시행 기준 조문 5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2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제11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제12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제12조의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제13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제13조의2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제13조의3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제14조의2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제14조의3 관계기관 등의 협조제15조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제16조 제17조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제17조의2 제17조의3 식품수출 지원기관제18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제18조의2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제19조 식품성분 조사 등제19조의2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2조 정의제20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21조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제22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22조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제22조의3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제23조 ~ 제9조의2 (27개)
제23조 제24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4조의2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5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제26조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제27조 수수료 등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제29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승계제31조 조세의 감면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제33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제33조의2 청문 등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6조 벌칙제37조 양벌규정제38조 과태료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제8조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제8조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제9조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제9조의2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산업진흥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