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라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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