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제2조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라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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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라목에 따른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라목에 따른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img id="160750205"></img><img id="160750207"></img><img id="160750209"></img><img id="160750211"></img><img id="160750213"></img>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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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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