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제2조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라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라목에 따른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img id="160750205"></img><img id="160750207"></img><img id="160750209"></img><img id="160750211"></img><img id="160750213"></img>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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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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