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에 따라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포장디자인, 서비스ㆍ경험디자인, 기타 디자인 분야를 포함하며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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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