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약칭 산업디자인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6개
산업디자인진흥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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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디자인의 보호제10조의2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제10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제11조의2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제12조 진흥원의 경비 지원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5조 보고 및 검사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8조 제19조 벌칙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과태료제3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제5조의2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제6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제7조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제9조의2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