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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LAW ·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업디자인의 보호
제10의2조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제10의3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제11의2조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제12조
진흥원의 경비 지원
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
보고 및 검사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
제19조
벌칙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과태료
제3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제5의2조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6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제7조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제9의2조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