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 (게시물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보령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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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할 것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210mm×297mm(용지규격 A4) 이상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297mm×420mm(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297mm×420mm(용지규격 A3) 이상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가. 재질: 아크릴, 폴리염화비닐(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다.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랑 바탕에 빨간색 글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할 것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210mm×297mm(용지규격 A4) 이상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297mm×420mm(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297mm×420mm(용지규격 A3) 이상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가. 재질: 아크릴, 폴리염화비닐(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다.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랑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과 재질 및 색상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과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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