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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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취약점 분석ㆍ평가 개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취약점 분석ㆍ평가 개요

o 취약점 분석ㆍ평가란,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ㆍ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점검항목과 항목별 세부 점검항목을 도출하여 취약점 분석을 실시

- 취약점 분석 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위험등급 부여,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등의 유기적인 평가 수행

2.취약점 분석ㆍ평가 수행 주체 및 주기
수행 주체

o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할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자체 전담반 구성

- 관리기관이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공유ㆍ분석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에 위탁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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