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 제3조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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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무분석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가. 사무처장 : 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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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무분석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가. 사무처장 : 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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