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 제4조 (사무처 과장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발전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소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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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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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