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 제2조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1과 같다.
②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민참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 [별표1]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계 | 50 정무직 계 | 3 위원장(장관급) | 1 상임위원(차관급) | 2 특정직 계 | 14 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2 교육연구관 | 2 교육연구사 | 10 일반직 계 | 33 고위공무원단 | 1 서기관…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