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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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조 관련) 1. 국무조정실 공무원 별도정원 | 총계 | 16 일반직 계 | 16 5급 | 12 6급 | 2 7급 | 1 8급 | 1 2. 조세심판원 공무원 별도정원 | 총계 | 5 일반직 계 | 5 5급 | 2 6급 | 1 9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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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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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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