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제2조 (유입주의 생물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입주의 생물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