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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제11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제12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제13조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제14조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제15조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제16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17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제18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19조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제2조
정의
제20조
전통지식의 보호 등
제21조
제21의2조
위해성평가
제22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제22의2조
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제23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제24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제24의2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제24의3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제24의4조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제24의5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제25조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제26조
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제27조
기술개발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8의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9조
교육ㆍ홍보
제3조
기본원칙
제30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
국고 보조
제32조
청문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
벌칙
제36조
몰수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제8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
생물다양성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