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생물다양성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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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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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4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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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제11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제12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제13조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제14조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제15조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제16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제17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제18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제19조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제2조 정의제20조 전통지식의 보호 등제21조 제21조의2 위해성평가제22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제22조의2 유입주의 생물의 관리제23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제24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제24조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제24조의3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제24조의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제24조의5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제25조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제26조 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제27조 기술개발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8조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제29조 교육ㆍ홍보제3조 기본원칙
제30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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