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조 관련) 1. 산업통상부 공무원 별도정원 | 총계 | 70 일반직 계 | 70 5급 | 48 6급 | 18 7급 | 2 8급 | 1 9급 | 1 2. 산업통상부 소속기관 공무원 별도정원 | 총계 | 17 일반직 계 | 17 5급 | 1 6급 | 3…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개 펼치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