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에 규정된 기존 한약서의 범주(範疇)를 규정함으로써 약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기존 한약서라 함은 한방의료계에서 기히 발간된 한약서중 그 수재 약성(藥性) 및 처방이 공용(共用)되어 온 정평있는 한약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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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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