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제4조 (범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에 규정된 기존 한약서의 범주(範疇)를 규정함으로써 약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존 한약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1. 방약합편(方藥合編)2. 동의보감(東醫寶鑑)3.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5. 제중신편(濟衆新編)6. 삭제7.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補元)8. 의학입문(醫學入門)9. 경악전서(景岳全書)10. 수세보원(壽世補元)11. 본초강목(本草綱目)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