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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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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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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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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