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6조 (약물중독진료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효율적ㆍ체계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약물중독진료소에는 중독진단과 및 중독치료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물중독진료소에는 중독진단과 및 중독치료과를 둔다.

①약물중독진료소장은 약물중독진료소 업무를 총괄한다.
②중독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2.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약물중독질환자 진단에 관한 연구ㆍ임상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4. 중독질환자의 진료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2.>5. <삭제 2024. 9. 6.>
③중독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개별 및 집단치료에 관한 사항2.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사회훈련에 관한 사항3. 약물중독질환자치료에 관한 연구ㆍ임상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4. 중독질환자의 진료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2.>5. 중독질환 관련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6.>6. 치료보호 심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