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3조 (기획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효율적ㆍ체계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9., 2025.12.29..>1. 장ㆍ단기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3. 소속기관(부내) 평가에 관한 사항4.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병원홍보에 관한 사항5. 관인 및 관인대장, 문서 수발ㆍ관리에 관한 사항6. 보안ㆍ비상대비 및 청사방호 업무에 관한 사항7. 민원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평가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9. 제 규정 제ㆍ개정 및 공포에 관한 사항10.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11. 급여 및 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12. 각 부서의 분장업무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각종 회의ㆍ행사의 주관에 관한 사항13.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1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한 사항15.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16. 예산 집행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17. 시설물 및 시설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8. 국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19. 시설관련 재난안전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20. 소방계획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1. 환자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22. 관용차량관리에 관한 사항23. 시설환경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4. 외래, 입ㆍ퇴원 절차 및 각종 증명서류 발급(의무기록 보관 포함)에 관한 사항25. 세입징수,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26. 진료비 심사ㆍ청구에 관한 사항27.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28.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정성평가에 관한 사항29. 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0. 병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32.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33.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34. 홈페이지 운영 등 그 밖의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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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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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