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4조 (정신건강사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효율적ㆍ체계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3. 1.> <일부개정, 2020. 4. 9., 2020.11.23., 2021.11.23., 2022.10.12. 2025.12.29.>1. 국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2. 취약계층 정신건강서비스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4.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6.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관련 사항7. 정신건강증진업무 실적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8. 스트레스 고위험군 정신건강서비스에 관한 사항9.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10.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11. 재난경험자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12.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13.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14.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교육 및 훈련15. 영남권트라우마센터 실적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16. 국가 및 위기발생기관 심리지원17.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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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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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