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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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조 관련) 1. 국가보훈부 공무원 별도정원 | 총계 | 2 일반직 계 | 2 5급 또는 연구관 | 2 2.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공무원 별도정원 | 2.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 12 일반직 계 | 12 6급 | 2 7급 | 6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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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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