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2조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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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1. 해양수산부 공무원 별도정원 | 총계 | 9 일반직 계 | 9 5급 | 5 7급 | 3 연구사 | 1 2.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제외) 공무원 별도정원 | 2.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제외)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 90 일반직 계 | 90 6급 | 16 7급 | 41 8급 | 20 9급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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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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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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