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3조 (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육아휴직 인원이 제2조에 따른 별도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43조에 따른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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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