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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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어책임관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2. 이용자정책총괄과장3. 조사기획총괄과장4.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5.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6. 정책홍보팀장
④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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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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