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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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