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 3.>
②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22. 2. 22.>
③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22., 종전의 2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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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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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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