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9조 (실적점검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처별 프로젝트 참여 실적, 프로젝트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 관련 예산의 조정ㆍ배분 판단에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처별 프로젝트 참여 실적, 프로젝트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 관련 예산의 조정ㆍ배분 판단에 활용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조정ㆍ배분 시 부처별 지원 규모 및 실적에 따라 해당 부처의 차년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 참여 및 추진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자 또는 기관에게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