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이해관계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와 이해관계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2]과 같다.
②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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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별표1]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 | | 직제 규정 | | 취득제한기간 | 취득제한기간 | | | 직제 규정 | | 시기 | 종기 1 | 예산실 | 국토교통예산과 | |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에 포함된 신규 도로·철도 노선, 공항 등과 관련된 지역의 부동산 | 부처 예산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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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상급 감독자
[별표2] | | | 상급감독자 1 | 기획예산처 | | 장관 차관 2 | 예산실 | 국토교통예산과 | 예산실장 경제예산심의관 3 | 재정성과국 | 타당성심사과 | 재정성과국장 재정투자심의관 4 | 재정성과국 | 민간투자정책과 | 재정성과국장 재정투자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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