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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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이해관계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와 이해관계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2]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이해관계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와 이해관계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2]과 같다.
②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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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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