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6. "부동산 취득 사전컨설팅"이란 부동산의 취득 전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제한대상자 등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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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1]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 | | 직제 규정 | | 취득제한기간 | 취득제한기간 | | | 직제 규정 | | 시기 | 종기 1 | 예산실 | 국토교통예산과 | |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에 포함된 신규 도로·철도 노선, 공항 등과 관련된 지역의 부동산 | 부처 예산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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