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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LAW · 법률
공직자윤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제10의2조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1조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제12조
성실등록의무 등
제13조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4조
비밀엄수
제14의10조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의11조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제14의12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의13조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제14의14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제14의15조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14의16조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14의17조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제14의2조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제14의3조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14의4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의5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의6조
주식취득의 제한
제14의7조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제14의8조
신탁상황의 보고 등
제14의9조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제15조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제16조
선물의 귀속 등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의2조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의3조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의4조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의5조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의2조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제19의3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제19의4조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제2조
생활보장 등
제20조
기획ㆍ총괄기관
제20의2조
국회 등에 대한 보고
제20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위임규정
제22조
징계 등
제23조
시정 권고
제24조
재산등록 거부의 죄
제24의2조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제25조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제27조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제28의2조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제29조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제2의2조
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3조
등록의무자
제30조
과태료
제3의2조
공직유관단체
제4조
등록대상재산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6조
변동사항 신고
제6의2조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제6의3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의4조
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의5조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제7조
등록기간의 연장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제8의2조
심사결과의 처리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의2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