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자윤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인사혁신처 · 조문 66개
공직자윤리법 · 법률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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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1조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제12조 성실등록의무 등제13조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제14조 비밀엄수제14조의10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제14조의11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제14조의1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제14조의13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제14조의1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제14조의15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제14조의16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제14조의17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제14조의2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제14조의3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제14조의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제14조의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제14조의6 주식취득의 제한제14조의7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제14조의8 신탁상황의 보고 등제14조의9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제15조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제16조 선물의 귀속 등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제18조의2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제18조의3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제18조의4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5 ~ 제6조의4 (30개)
제18조의5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제19조의2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제19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제19조의4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제2조 생활보장 등제20조 기획ㆍ총괄기관제20조의2 국회 등에 대한 보고제20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1조 위임규정제22조 징계 등제23조 시정 권고제24조 재산등록 거부의 죄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제25조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제26조 출석거부의 죄제27조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제28조 비밀누설의 죄제28조의2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제29조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제2조의2 이해충돌 방지 의무제3조 등록의무자제30조 과태료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제4조 등록대상재산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제6조 변동사항 신고제6조의2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제6조의3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제6조의4 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