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처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유공공무원 발굴ㆍ선정5. 기타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위원회는 기획예산처 민원ㆍ국민제안업무 등의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민원행정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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