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처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처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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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헌장의 구성제6조 · 헌장운영의 기본원칙제7조 ·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제8조 · 헌장의 실천제9조 · 헌장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이행실태 평가제12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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