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 (헌장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처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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