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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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3명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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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3명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처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국가데이터처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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