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회 개최조문 원문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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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심의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심의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⑤ 처리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