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데이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회 개최조문 원문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심의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심의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⑤ 처리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