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고시소관 · 재외동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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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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