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영 제2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면담,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 또는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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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