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9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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