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4. 입찰서(소정서식)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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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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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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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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